세무사용 회사법이 아닌, 내 관심사 위주로 정리해보려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 외우기보단, 필요시 찾아보려 한다.. 일단은 러프하게
종류: 주식회사, 유한/유한책임회사, 합명/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유한책임회사: 1인 가능, 유한 책임을 짐
유한 책임: 자신이 회사에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짐.
무한 책임: 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
주식회사, 유한/유한책임회사(법인)과의 차이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
사실 회사는 2인 이상이여야 한다. 하지만 주식,유한,유한책임회사의 경우에는 1인을 허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1인 회사의 법률이 궁금하다면 먼저 회사법을 공부하고, 1인 회사에 적용되는 규제완화 같은 추가적인 사항을 공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본다.
여러 명이 모여 단체를 결성했을 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법률은 일정한 단체에 대하여 그 구성원과 독립된 별개의 인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격이라 하며 법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법인이라 한다.
정관: 설립 시 작성. 법인의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
사원: 구성원,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출자(금전이나 현물)를 할 의무를 가지며 그에 대한 대가로 회사에 대한 권리를 가짐.
여기서의 사원은 통상적인 사원과는 다른 것을 의미. 사원의 예로는 직원이 아닌, 주주가 있음.
기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 등이 있음
회사의 설립절차를 수행할 기관을 발기인이라고 함.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주식회사는 공고의 의무가 있음.
공고란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회사의 일정한 사항을 공시하는 것을 말함.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여도 됨.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자본, 발행예정주식총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기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급여, 배당, 매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