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알뜰폰 시장 확대 본 취지와 다르게 대기업의 점유로 중소기업이 알뜰폰 시장에서 밀리고 있다. 점유율을 확대시키기 위해 정부는 점유율 규제 방법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대기업의 프로모션으로 소비자 후생이 높아진 상황에서, 단순히 대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소비자의 파이를 없애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출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34279)
중소기업 보호 최적시점vs대기업 알뜰폰 이용자후생 고려해야
대기업 알뜰폰, 중소기업 알뜰폰 현황
- 통신자회사 알뜰폰, 5개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47%수준
- 대기업 알뜰폰에 대한 점유율 규제에 따른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요금 인하 역할론과 중소기업의 보호가치가 맞서고 있음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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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요금제 프로모션, 도매대가보다 낮은 요금제로 인해 시장독식현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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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독립계열 알뜰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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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 대기업의 알뜰폰이 '소비자의 이용 후생'에 도움을 주고 있어 간과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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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회사 알뜰폰 소비자 후생 : 3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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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알뜰폰 소비자 후생 : 40% 감소
정부 대책
- 대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이 차단된 상황에서, 시장 경쟁에 소극적으로 나설 경우
이용자 후생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
-> 근본적인 알뜰폰 활성화 지원책을 우선 고려하고, 점유율 규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함
-> 중소사업자의 경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초점을 맞춰야함
(알뜰폰의 순기능 최대한 보존, but 대기업의 과도한 경품 금지, 도매대가 이하 요금 금지)
추가조사
1.“금융권 넣어 말어” 국회·정부 의견상충 속 알뜰폰 업계 ‘불안’
- 금융권을 알뜰폰 점유율 제한 대상에 포함할지가 쟁점
- 알뜰폰 시장, KB국민은행 들어왔지만 생각보다 발전에 견인하지 못했음
- 금융권 점유율 제한시, 앞으로 알뜰폰 시장에 들어오려는 회사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상충
- but 알뜰폰의 본 도입 취지와 다르게 대기업자회사들이 과점하는 구조로 변질된 상황
- 현재 대기업 자회사 47% + 금융권 점유율 합칠경우 53%
-> 자회사를 비롯한 대기업 알뜰폰이 고객센터 등 서비스 투자를 토대로 고객 편의향상 주도한 측면 O
-> 영업이 축소된다면 소비자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있음
-> 국회 논의 점유율 규제는 오히려 시장 축소시킬 가능성이 큼
2.알뜰폰 시장의 질적 성장, 아직 멀었다
(MVNO :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자, 물리적인 통신망 보유하지 않고, 사업자로 임차해 자사 브랜드를
통신서비스로 제공한하는 사업자)
- 중소MVNO 들 ,최근 5년간 1,000억원의 규모 흑자를 달성
- 가계 통신비 경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정부, MVNO가 생존할 수 있는 기초 집중
- 정부: MVNO에 전파사용료 , 도매대가 면제 등 다양한 당근책을 제공
- MVNO는 정부의 지원과 자급제 단말 확대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보
- 알뜰폰 시장, 현재 퇴출은 없는 상황, 도소매차익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
- 맞춤형 상품 기획, 경쟁력을 갖춘 대형사업자가 나타날 필요O,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강화 필요
- 알뜰폰: 이용자보호정책, 정보보호투자,고객센터운영 등 부족
- 사업자의 허술한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유출,소비자 피해 빈발
- 정부는 이통사와 MVNO가 상생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함
요약할점
- 정부의 알뜰폰 취지 본 목적은 중소업체가 알뜰폰 시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
- 생존할 수 있는 기초 집중, 다양한 사업기반을 확대하였지만, 현재 사업자의 허술한 시스템과
보호 정책이 부족한 등 중소업체의 한계O
- 대기업 알뜰폰 기업의 점유율 확대, 할인 으로 소비자 이용 후생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
- 중소기업 시장 점유율 확대와 소비자 이용 후생 증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 필요
적용할 점
- 실제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시 느끼는 만족도는 중소기업 서비스보다 대기업 서비스가 좋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이에 중소기업은 어떤 전략을 통해 인프라는 약하지만 소비자 이용 후생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출처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28478
https://view.asiae.co.kr/article/2024112107524372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