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4주 단위로 실업 상태를 인정받으며, 이 기간 동안 요구되는 구직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초기 4주 동안은 최소 1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4주마다 최소 2회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때 최소 한 번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참고: 실업급여 구직활동 후기
구직활동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한 입사 지원, 면접 참여, 채용 박람회 참가 등이 포함됩니다. 구직 외 활동으로는 취업 특강 수강, 자격시험 응시, 직업 훈련 수강 등이 인정됩니다. 특별히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회의 구직활동으로, 취업 특강을 이수하면 1회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구직활동 증빙을 위해서는 채용 공고문, 채용 담당자 명함, 입사 지원 내역, 면접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후에 담당자와의 통화나 팩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업 인정 신청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준수함으로써 실업급여 수령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