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을 위한 공모신청(& 정비구역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몇가지 항목들에 대한 내용
이 용어에 대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노후도를 이해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
에 대해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언급되어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 지난 건축물"
=> 시.도 조례(서울시)
=> 부동산 플래닛
접속해서 탐색 버튼의 노후도를 클릭하면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정비구역 면적 1헥타르(1만 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
폭 4m이상 도로에 길이 4m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
즉, 4m 이상 도로와 접하고 있는 건축물이 적은 곳
토지면적이 90m^2 미만인 토지
어떤 행위(건물을 짓는 등)을 하기에 어려운 작은 땅
참고 블로그 : 행복 나침반
어플로 바로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플래닛 말고
노후도/호수밀도/과소필지/주택접도율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