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국내상장주식, 채권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지금은 금투세가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면서 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2020년 여야합의로 통과되었으나
2022년 코로나 때문에 2년 유예 연장되고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
근데 여당은 반대 vs. 야당은 찬성 중
이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그래서 실제로 진행될지 안될지 찬반 논란이 거셈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
근데 야당이 승리하면서 오잉 폐지될까? 의문
=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벌면 22% 세금 (3억 이해 22%, 3억원 초과 27.5%)
(1그룹) 국내 주식/펀드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간 5천만원 이상,
(2그룹) 해외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은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 부과되는 양도 소득세
현재 : 주식 매매 차익은 대주주만(50억 이상 또는 1%) 부과
변경 후 : 일정 수익 이상을 낸 개인 + 증권거래세 인하
지금도 국내 주식 투자를 안하는데, 세금까지 붙여 버리면 누가 주식을 하는가?
기존에 큰 자금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스피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으면 반대가 크지 않았을 것
-> 해결 방안을 고민 중 (기업 value-up 프로그램)
증권 거래세를 내려주고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면
단타족들에게 유리한 것이 아닌가?
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없는가?
기관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거래량이 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증권 거래세는 크게 감소하기 때문
물론 법인세를 따로 내지만, 그 과세 표준이 적음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1%)
금융투자소득세는 분리과세(종합소득으로 세율을 올리지 않음)
배당소득세는 15.4%로 종합과세로 들어감. 2000만원 초과시에는 소득세율 최대 49.5%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금투세에 포함할 것인가
만약에 합치면 엄청난 이득임
이렇게 되면 다 법인 할 것.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반 깎아주는 것)
2022년 펀드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발표
기존은 양도 소득(금투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었는데
이걸 합쳐서 배당소득으로 한다
분배이익을 원천에 따라 나누어 하면
기준가격 관리 등 시스템 구축이 어려움
이 때문에 사모펀드런이 발생할 것이다
금투세법에 따르면 사모펀드 수익은 2그룹이기 때문에
해외주식, 국내채권은 2그룹
국내 채권 매매차익은 그동안 비과세 시장이었음
앞으로는 250만원 넘어갈 시 매매차익도 금투세 과세
개인이 국내 채권을 하겠냐?
가상자산 과세라는 것이 따로 있음
기본공제 연 250만원, 세율22%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상속세는 더 큰 문제..
주식때문에 상속세를 건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 같음
from 슈카월드
금투세가 해외자본에도 매겨지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