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됨.
입원이냐통원이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된다.
입원 : 내가 지불한 금액에서 90%를 나에게 돌려준다.통원 : 내가 통원하며 치료받았던 병원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일단 내가 다닌 곳은 병원급이었으며 병원급의 경우 내가 지불한 금액에서 1만 5천원을 제외한 금액을 나에게 돌려준다. 단, 하루 최대 한도는 20만원이다.MRI를 30만원을 내고 찍었다고 가정하면, 1만 5천원을 제외한 28만 5천원이 되지만 하루 공제 최대한도가 20만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나는 20만원만 돌려받게 된다.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비 항목
우리가 내야하는 부담금은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이다. 즉, 실비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이 두 곳이다.
건강보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병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지불
즉,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
건강보험공담에서 내어주는 것 이외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선택진료로이외(비급여) = 환자부담총액
예)
진찰만 받았을 때 1만 4천7백원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통원하며 진료 및 치료받았을 경우, 환자부담 총액에서 1만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예)
병원급에서 진찰 및 치료받았을 때 2만원이 나왔다면 5천원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통원하며 진료 및 치료받았을 경우, 하루 최대 2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예)
MRI를 찍어서 30만원의 환자부담총액이 나왔다면, 우선 병원급에서 진행한 것이니 1만 5천원을 뺀 28만 5천원에 대해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 최대 20만원까지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결론적으로 2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 세가지 항목을 기반으로 내가 받아야할 총 보험금의 액수에 대해 계산해보았으나 2천원이 적은 금액을 청구받은 것을 확인했다. 이는 사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서류를 뗀 2천원이 합해진 금액이었기 때문에 2천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들어온 것은 당연했다. 근데 그 2천원이 왜 합해져서 진료비 영수증에 적혀있는지..ㅋㅋ 어이가 없긴 하지만 아무튼 선별급여 및 기타항목에 2천원으로 적혀져있는 것은 세부내역서에 확인해보면 통원확인서 발급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