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99·2023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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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8, 2015.6.22, 2017.12.26>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송하는 사업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3조 제 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 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DRT는 농어촌 및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한에서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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