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산업재해: 다음 중 1개 이상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열사병, 산소결핍,,)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중 1개 이상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공중이용시설: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공중교통수단: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
가. 도시철도법 –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철도차량 중 동력차, 객차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제조물: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
종사자: 다음 중 1개 이상
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나의 관계가 있는 자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경영책임자: 다음 중 1개이상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제3조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해 다음 조치를 해야한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해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제한다.
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조치를 해야한다.
A.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C.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D.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다음 조치를 해야한다.
A.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B.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C.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D.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제2항의 조치를 해야한다.
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곤해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제한다.
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 6, 7, 10, 11조에 따른 범죄의 형이 확정되면, 그 범죄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
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모두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의무규정
1. 전담조직 설치 의무
2. 예산, 인력을 상황에 맞게 세워 집행
3.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회사에서 과거에 산재가 어디서 났는지, 위험 포인트는 어디인지 파악해야 한다. 절차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평가라는 절차를 통한다. 또한 협력업체 관리도 중요하다.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사고는 대부분 하청협력업체에서 발생한다. 해서 협력업체 종사자들에게 어떤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지 필요한게 뭐가 있는지, 교육은 무엇이 있는지, 보호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등등을 점검해야 한다.
출처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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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1월 27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얼마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이번에 바뀌므로 해당 법령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대부분 하청 협력업체에서 발생한다. 즉 사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하청 협력업체에 따르기 쉬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에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점검리스트가 중요할 듯 하다. (예, 분기별 1번 점검리스트를 따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