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존 DB | 블록체인 |
---|---|---|
시스템 구성 | 중앙집중 시스템 | 분산 시스템 |
데이터 유형 | 단발성 데이터 | 시계열 데이터 |
데이터 저장 형태 | 중앙 집중식 저장 | 모든 노드가 동일 데이터 저장 |
data consistency | Real time | Soft Status(near-Real time) |
삭제 가능 여부 | 가능 | 원칙적 불가 |
무결성 보장 주체 | 별도 어플리케이션 | 블록체인 플랫폼(전자서명, 해시) |
데이터 검증 방식 | 별도 어플리케이션 | 합의 알고리즘, 스마트 컨트랙트 |
데이터 위변조 용이성 | 용이 | 어려움 |
인증 | DCL(Data Control Language); 권한설정 명령어 | PKI 기반 인증 |
1.1 OECD 개인정보보호 8원칙
해시값은 괜찮지않나?
개인정보의 해시값도 개인정보로 간주한다. 해시값을 처리할 때도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2 보안 이슈
1.3 대응 방안
1.1 블록체인의 개인정보처리자 지정
Private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운영자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지정한다. 그러나 Public은 노드 참여자가 모두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을 발생시킨 모든 정보주체와 노드를 개인정보처리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1.2 개인정보 삭제 대안
2.1 신원증명 기술의 변화
2.2 신원증명 정책의 변화
웹 사용이 증가하면서 온라인 상의 신원증명 수요가 늘어났다. 초기에는 공인인증서로만 신원정보를 관리할 수 있었는데, 2020년 12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독점적인 인증 정책을 폐지하였다. '공인'인증서에서 '공인'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인증서'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수단이 나오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2.3 DID(분산신원증명)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신분증. 정보주체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관리/통제하는 디지털 신원관리 체계를 말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등 사용자의 정보를 Claim이라 부르고, 이의 집합(주민등록증)을 Credential이라고 부른다.
2.3 DID 발급 및 검증 체계
1.1 DeFi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중앙화된 분산금융 또는 분산 재정.
시스템이 블록체인 상에서 구축되고, 금융상품을 암호화폐 기반으로 지원하고, 오픈소스로 구축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1.2 핀테크, CeFi, DeFi 비교
구분 | 핀테크 | CeFi | DeFi |
---|---|---|---|
거래수단 | 법정화폐 | 가상자산 | 가상자산 |
규제 | 전자금융거래법 | 특정금융정보거래법 | - |
관리 주체 | 중앙화 | 서비스 제공자 | 탈중앙화 |
거래장부 | 단일 | 단일/분산 | 분산 |
데이터 접근 | 허가받은 사용자 | 등록 사용자 | 모든 참여자 |
데이터 저장 | 중앙화 | 중앙화 | 노드 참여자 |
익명성 | 실명거래 | 익명거래 | 익명거래 |
투명성주 | 불투명 | 불투명 | 투명 |
핀테크 vs. 테크핀
핀테크는 금융기관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테크핀은 테크업체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1 CBDC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 원칙적으로는 신용리스크가 없고 익명성이 보장되며 이자지급이 불가능하다. 다만 발행 주체의 정책에 따라 이 특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기존 전자지급 수단은 전자 결제가 이루어질 때 은행과 은행 간의 시스템 내부에서 자금이 이동한다. 반면 CBDC는 은행 외부의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자금이 이동한다.
2.2 CBDC vs. 비트코인
구분 | CBDC | 비트코인 |
---|---|---|
발행 주체 | 중앙은행 | 민간(탈중앙화) |
발행 규모 | 중앙은행 재량 | 고정(2100만 개) |
화폐 단위 | 법정 화폐 단위 | BTC |
화폐 가치 | 액면 고정 | 수급 따라 변동 |
제반 기술 | 블록체인 | 블록체인 |
감독 방식 | 중앙은행 등 특정 기관이 관리감독 | 관리감독 없음 |
자금세탁 가능성 | 모든 거래 기록 남아 불가능 | 익명성으로 인해 자금세탁 가능 |
1.1 NFT 러그풀(사기)
흔히 말하는 '먹튀'. 국내의 대표적인 사건이 '캣슬' NFT 사기. 범인은 '캣슬'이라는 이미지를 1만개 민팅하고, 이 NFT를 보유할 경우 가상화폐를 준다고 허위광고를 내었다. NFT를 판매한 후 가상화폐를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사건이다.
1.2 해킹
계정 탈취 등 다양한 수법이 있다. 해커가 NFT 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짜 계약서를 보내 서명을 탈취하고, 그 서명으로 NFT 거래를 위조해 이용자의 NFT를 탈취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1.3 저작권
원작자/저작권자와 합의하지 않은 작품을 민팅하거나, 원본 파일을 도용해서 민팅하는 사례가 많다(페이크 민팅). 판례상 원작자나 저작권자가 항상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디지털 저작물을 제2차 창작물로 보는 사례가 있음).
1.4 자전거래(Wash Trading)
NFT 가격에 버블을 형성하는 행위. NFT 소유주가 복수 개의 지갑으로 NFT 매매를 반복해서 버블을 형성한다. 기존 증권/선물 거래에서는 자전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NFT 시장은 아직 단속 범위가 아니다.
2.1 Redeemable NFT, IRL
현물과 교환 가능한 NFT. NFT를 소각하면 현물과 교환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실물 가치와 교환하는 NFT를 말한다.
2.2 와인 시장
현재 와인 시장에 Redeemable NFT 프로젝트가 잘 적용되고 있다. 국내 주류법상 개인이 와인을 투자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웃스탠딩'이나 '뱅크오브와인'이라는 프로젝트는 와인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NFT를 발행해서 일종의 와인 교환권을 발급한다. 이 NFT를 이용해서 소유자는 와인을 거래할 수 있다.
2.3 패션 시장
MCM은 메타제트라는 Redeemable NFT 플랫폼을 만들어 의류/신발 NFT를 발행한다. 그 실물은 MCM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NFT 소유자는 NFT를 실물과 교환할 수 있다.
3.1 NFT 마켓플레이스
NFT 프로젝트의 주요 수입은 1차 판매(민팅 이후 최초의 판매)보다 마켓플레이스(예: 오픈씨)에서 이루어지는 2차 판매에서 발생한다. 모든 거래가 온체인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3.2 NFT 마켓플레이스 특징
제안 개요
제안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