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베그 측도에서는 전체 집합의 길이를 가산개로 분할된 부분 집합들의 길이의 합으로 정의한다.
물론, 당연하게도 구간 [a,b]의 길이는 b−a로 정의한다.
르베그 측도 역시 르베그 외측도 λ∗:P(R)→[0,∞)가 존재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λ∗(S)=inf{i=1∑∞∣bi−ai∣:ai,bi∈R,S⊆i=1⋃∞[ai,bi]}
집합 S를 포함하는 닫힌구간들의 길이의 합의 하한이다.
르베그 가측 집합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S⊆R을 말한다.
- ∀T⊆Rλ∗(T)=λ∗(T∩S)+λ∗(T−S)
르베그 가측 집합에서의 르베그 외측도 λ∗를 르베그 측도 λ로 정의한다.
르베그 가측 집합을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는 (르베그) 가측 함수라고 부른다.
한 점 집합 {a}의 르베그 측도 L을 구해보자.
임의의 양수 ϵ에 대해 {a}⊂[a−ϵ,a+ϵ]이 성립한다.
[a−ϵ,a+ϵ]의 르베그 측도는 2ϵ이고, 따라서 0≤L<2ϵ이다. 엡실론 논법에 의하여 L=0이 된다. 즉 어떤 한 점 집합의 르베그 측도는 0이다.
이를 이용해 열린구간의 르베그 측도도 알 수 있다.
[a,b]={a}+(a,b)+{b}로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르베그 측도를 μ라 할 때 μ([a,b])=μ({a})+μ((a,b))+μ({b})이며,
위의 정리에 따라 b−a=μ((a,b))이다.
이를 활용해 마침내 르베그 적분을 정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