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와 법

김태희·2일 전
0

교양

목록 보기
2/2

Chapter 4 약관Ⅰ


약관의 개념과 그 규제

  • 계약
    • 복수당사자,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 대등
  • 약관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 받음
  • 약관
    • 보통 대기업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체결하기 위해 미리
      • 불공정함을 막기 위해 → 약관규제법
    • ‘약관’ 명칭을 쓸 필요x
    • 일방 당사자가 미리
    • 다수의 상대방
    • 내용 포함
    • 형식 필요x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 계약설 vs 규범설
    • 우리나라 계약설의 입장
    • 명시하고 설명한 경우에만
  • 한글로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 약관을 계약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무 있어야함
    • 명시의무, 설명의무, 교부의무
      • 인지가능성 제공
      • 설명은 중요한 내용에 한정됨
      • 명시의무가 면제되는 업종 ① 여객운송업 ②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③ 우편업 ④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 설명의무 면제
        •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되풀이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 다르게 합의하면 약관보다 우선

약관의 해석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 엄격(축소)해석의 원칙
    • 얘는 규제법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정

Chapter 5 약관 Ⅱ


약관의 내용통제

  •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
    •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준으로
  • 조항들
    • 부당한 면책조항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는 무효
      • 경미한 과실의 면책은 유효
    • 부당한 손해배상의 예정조항
    • 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부당한 조항
      • 해제
        •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복귀
        • ex) 채무불이행은 해지
      • 해지
        • 그 시점부터 효력 소멸
    • 채무의 이행과 관한 부당한 조항
    • 고객의 권익보호에 대한 부당한 조항
    •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조항
    • 대리인 책임가중에 관한 부당한 조항
    • 소송 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
  • 위 조항들 규정 제한 업종
    • 운송업
    • 금융업, 보험업
    • 무역보험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효력

  • 약관규제법
    • 일부무효의 특칙, 일반적으로 잔존부분의 유효의 원칙
  • 민법
    • 전부무효를 원칙으로

표준약관제도

  • 공정거래위원회 개입
  • 표준약관표지
    • 고객에게 더 불리하면 무효
  • 사업자가 권고받은 날 부터 4월 이내 조치해야함

약관 분쟁의 조정

  • 약관분쟁조정협의회
    • 위원장 1명 포함한 9명
    • 임기 3년
    •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화해계약)
    • 일괄적인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가능

Chapter 6 방문판매 등Ⅰ


방문판매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 특수판매 종류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 방문판매업자 등
  • 소비자
    • 본래적 의미의 소비자
    •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 방문판매법 제외
    •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
    • 금융상품계약
    • 방문판매원을 두지않은
  • 다른법률과 방문판매법이 경합하는 경우
    •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
  • 계약
    • 계약 체결 전 → 정보제공의무
    • 계약 체결 후 → 계약서 발급의무
  • 미성년자와 계약 : 법정대리인 동의 얻어야함
  • 전화권유판매는 통화내용 3개월 이상 보존
  • 청약철회
    • 방문판매 등 : 거의 다 14일 (고려기간, 냉각기간)
      • 광고와 내용이 다른 경우
        •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
        •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 청약철회 배제되는 경우 ① 소비자의 책임으로 멸실 or 훼손 (포장 제외) ② 소비하여 가치 현저히 낮아진 ③ 시간 지남으로 가치 낮아짐 ④ 복제할 수 있는 포장 훼손 ⑤ 동의를 받은 경우
    • ②~④ 는 방문판매자등이 표시하는 조치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청약철회 가능
  •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은 발송주의
  • 환급
    • 방문판매자는 재화 발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함
  • 소비자 잘못
    •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손해배상액은 정한 금액에 한도 있음

Chapter 7 방문판매 등 Ⅱ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규제

  • 특색
    • 체결증명서류 등록
    • 후원수당
    • 연간 5만원 초과x
  • 공정거래 위원회나 특별시장등에 등록시 갖추어야할 서류
    • 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비자피해보험계약등 체결 증명서류
      •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는 반드시, 다른 거는 권장
    • 등록, 등록증, 등록부, 수첩
    •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 방문판매등과 정보제공의무 계약서발급의무 동일
  • 청약철회
    •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원에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업자에게도 가능
    • 다단계 판매원도 계약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업자에게 가능
  • 환급
    • 다단계 판매자가 3영업일 이내에 대금 환금
  • 소비자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방문판매등과 같음
  • 후원수당
    •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줘야함
    • 변경할 경우 3개월 이전에
    • 35퍼센트 금액 초과하면 안 됨
      • cf) 후원방문판매는 38퍼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규제

  • 계속거래등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학습지)
      • 각각 10만원 및 3개월
    • 사업권유거래
      • 자판기
      • 기간에 관계없이 30만원
  • 계속거래는 청약철회 안 됨! But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 소비자 재회 반환, 대금 환급, 위약금 경감
  • 언제든지 소비자 열람
    • 방문, 전화, 인터넷: 즉시
    • 우편: 3영업일 이내

Chapter 9 전자상거래 등Ⅰ


전자상거래법의 제정목적과 그 적용범위

  • 직접대면하지 않음
  • B2C거래에 한정
  • 통신판매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법이라 전자상거래법 적용 안 됨
  • 다른 법과의 관계
    •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경우 적용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특칙

  • 전자문서로 송신해야함
    • 작성자의 진정성 확인
    • 고지의무
    • 소비자에게 특정 전자서명 방법 강요 안 됨,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제한도 안 됨
  • 전자상거래법은 예외로 기록 보존함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조작실수 방지 의무
  •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
  • 재화에 관한 소비자 확인 절차
  •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 사이버몰 운영자
    • 초기화면에 표시해야하는데, 약관만 연결화면
    • 휴대전화는 순차적으로 보이게

Chapter 10 전자상거래 등 Ⅱ


통신판매 규제

  • 비대면성
  • 청약철회
    • 전자상거래 : 7일
    • cf) 방문판매법: 14일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 정보 공개
  • 통신판매업자도 계약 정보제공의무, 교부의무, 미성년자 고지의무 있는데, 추가로 표시광고시 신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있음
  • 공급
    • 공급의무
      • 통신판매업자 : 7일 이내 조치
      • 선지급식 통신판매: 3영업일 이내에 조치
      • 예외 → 별도 약정
    • 공급 불가능 시
      •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리기
      • 선지급식 통신판매: 3영업일 이내에 환급
        • 지연되면, 연 15퍼 곱한 이자로 연 배상금 지급
  • 광고와 내용이 다른 경우
    •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
    •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 청약 철회는 발송한 날 효력
  • 증명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음
  • 반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
  • 휴업기간에도 통신판매업자 업무해야함
  • 손해배상 청구 정한 금액 초과불과
  • 편면적 강행규적(=일반적 강행규정)
    • 7일보다 짧은 약정을 하면 효력 없다

통신판매중개 규제

  • 초기화면
  • 제공 열람
  • 3영업일 이내에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방안 알리기
  •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 통신판매중개자도 책임 있음 → 연대배상책임
    • 반대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도 연대배상책임

Chapter 11 금융거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 금융소비자보호법 (2020년)
    • 예금 및 대출
    • 금융투자상품
    • 보험상품
    • 예금 및 대출
    •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 유형
    •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 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 일반금융소비자
  • 금융상품판매업
    • 금융상품직접판매업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 금융상품자문업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국가와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 국가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 규제

  • 금융위원회에 등록
    • 취급할 상품에 범위를 정하여 등록
  • 준수사항 (6대 판매원칙) ① 적합성원칙
    • 부적합한거 권유 금지

      ② 적정석 원칙

    • 예금성은 아님

      ③ 설명의무

      ④ 불공정영업행위의금지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⑥ 광고 규제

    • 계약서류 제공의무

      • 소비자와 다툼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자문업자가 증명
  • 손해배상책임
  • 소비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채임 부담
  • 청약철회
    • 예금성은 아님
      • 보장성상품
        • 보험증권을 받을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서면 발송한 때
      • 투자성상품,금융상품자문 : 14일
        • 서면 발송한 때
      • 대출성상품 : 14일
        • 권리 반환한 때
    • 청약철회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반환
  • 위법계약해지권
    • 5년 이내 계약해지 요구
    • 10일 이내 해지수락요구 통보

금융분쟁의 조정

  •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 위원장 1명 포함한 35명 이내
    • 임기 2년
  • 분쟁조정
    • 합의권고
    • 신청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에 회부
    •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
    •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수락한 경우 화해

Chapter 12 할부거래


할부거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1. 직접할부계약
    • 2개월 이상 3회 나누어
  2. 간접할부계약
    • 2개월 이상 3회 나누어
  3. 선불식 할부계약
    • 2개월 이상 2회 이상
    • ex) 상조회사
  • 할부거래 적용 안 되는 재화
    • ex) 부동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소비자가 유리한 경우 그거 적용
  • 계약 체결 전 정부제공의무
    • 간접할부계약은 몇 개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 간접할부계약은 몇 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글자는 9호 이상
    • 9호에서 13호는 다른 색이나 굵은 글씨
      •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를 위한 서식
    •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됨
  • 할부계약 청약철회: 7일
    • 발송주의, 할부거래업자가 증명
  • 청약철회권 배제되는 경우
    •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되거나 훼손
    • 사용자의 소비로 현저히 낮아지는
    • 시간 지남으로 현저히 낮아지는
    • 복제 포장
    • 10만원 미만 (신용카드는 20만원 미만)
    • 재화공급 목적
    • but, 적절한 조치취하지 않았을 때 업자가 승낙하면 몇 개는 철회가능
      • 소비로 낮아지는, 시간, 복제포장
  • 환급
    • 할부거래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환급
    • 반환 비용은 할부업자가 부담
  • 해제
    •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해야함
    • 원상회복의 의무
  • 손해배상청구액 초과할 수 없다
  • 소비자의 기한 이익 상실
    • 연속 2회 이상 지급 안하고, 금액이 가격의 10퍼 초과하는 경우
    • 보증이 어려운 경우
  • 기한 되기 전에 한꺼번에 지급가능
    • 거절할 수 없음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
  •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없다 → 편면적 강행규적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

  • 서류
    • 자본금 15억원 이상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 청약 철회 : 14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 다툼은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증명
  • 환급은 3영업일 이내에 환급
  • 전속관할

Chapter 13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책입법의 의의와 제조물의 개념

  • 제조물 책임 2002
    • 과실책임의 원칙
    • 소비자가 증명하기 어려움 → 무과실책임의 필요성
    • 무과실손해배상책임
  • 제조물
    • 제조 도는 가공된 동상
      • 통조림o, 수혈용 혈액o
      • 부동산x
      • 부품o
      • 의료행위x, 용역x

결함의 개념

  • 결함: 안전경 결여 → 제조물책임
    • cf) 하자 → 하자담보책임임
  • 분류
    • 설계상의 결함
      • 의도와 다르게, 설계와 다르게
    • 제조상의 결함
      • 사용방법 다르게, 제조물 의험
    • 표시상의 결함
  • 통상적이어야함

제조물책임의 주체

  • 제조업자
  • 수입업자도 책임짐
  • 표시제조업자
    • OEM, PB
  • 공급업자
    • 얘는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책임
  • 책임 성립요건 ① 제조물일 것 ② 결함있을 것 ③ 사람에게 손해 발생 ④ 결함이 원인이 되어 손해 발생 (인과관계 존재)
    • 확대 손해가 있어야함
  • 결함 증명
    • 소비자가 증명해야하는데 어려워서 개정되어 증명 경감함
  • 결함 판단 기준시점
    • 공급된 시점
  • 개발도상의 결함
    • 기술 발전 안 되어서 몰랐으면 괜찮음

제조물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손해의 3배한도
  • 2인이상이면 연대하여 책임

면책사유 및 면책특약의 제한

  • 사후관찰의무
  • 손해배상 청구권
    • 피해자가 안 날 부터 3년간 행사해야함 안하면 소멸
    •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
    • but, 신체에 누적되는 약같은 거는 (공급 아니고) 손해가 발생한 날 부터
profile
내 벨로그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