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4 약관Ⅰ
약관의 개념과 그 규제
- 계약
- 약관에 의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 받음
- 약관
- 보통 대기업이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체결하기 위해 미리
- ‘약관’ 명칭을 쓸 필요x
- 일방 당사자가 미리
- 다수의 상대방
- 내용 포함
- 형식 필요x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 계약설 vs 규범설
- 우리나라 계약설의 입장
- 명시하고 설명한 경우에만
- 한글로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 약관을 계약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무 있어야함
- 명시의무, 설명의무, 교부의무
- 인지가능성 제공
- 설명은 중요한 내용에 한정됨
- 명시의무가 면제되는 업종 ① 여객운송업 ②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③ 우편업 ④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 설명의무 면제
- 이미 잘 알고 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되풀이
-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약관의 해석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
-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 작성자 불이익 해석의 원칙
- 엄격(축소)해석의 원칙
Chapter 5 약관 Ⅱ
약관의 내용통제
-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
- 조항들
- 부당한 면책조항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는 무효
- 경미한 과실의 면책은 유효
- 부당한 손해배상의 예정조항
- 계약 해제해지에 관한 부당한 조항
- 해제
-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복귀
- ex) 채무불이행은 해지
- 해지
- 채무의 이행과 관한 부당한 조항
- 고객의 권익보호에 대한 부당한 조항
-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조항
- 대리인 책임가중에 관한 부당한 조항
- 소송 제기의 금지 등에 관한 조항
- 위 조항들 규정 제한 업종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효력
- 약관규제법
- 일부무효의 특칙, 일반적으로 잔존부분의 유효의 원칙
- 민법
표준약관제도
- 공정거래위원회 개입
- 표준약관표지
- 사업자가 권고받은 날 부터 4월 이내 조치해야함
약관 분쟁의 조정
- 약관분쟁조정협의회
- 위원장 1명 포함한 9명
- 임기 3년
-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 (화해계약)
- 일괄적인 분쟁조정 (집단분쟁조정) 가능
Chapter 6 방문판매 등Ⅰ
방문판매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 특수판매 종류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 방문판매업자 등
- 소비자
- 본래적 의미의 소비자
- 소비생활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 방문판매법 제외
-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
- 금융상품계약
- 방문판매원을 두지않은
- 다른법률과 방문판매법이 경합하는 경우
-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규제
- 공정거래위원회
- 계약
- 계약 체결 전 → 정보제공의무
- 계약 체결 후 → 계약서 발급의무
- 미성년자와 계약 : 법정대리인 동의 얻어야함
- 전화권유판매는 통화내용 3개월 이상 보존
- 청약철회
- 방문판매 등 : 거의 다 14일 (고려기간, 냉각기간)
- 광고와 내용이 다른 경우
-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
-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 청약철회 배제되는 경우 ① 소비자의 책임으로 멸실 or 훼손 (포장 제외) ② 소비하여 가치 현저히 낮아진 ③ 시간 지남으로 가치 낮아짐 ④ 복제할 수 있는 포장 훼손 ⑤ 동의를 받은 경우
- ②~④ 는 방문판매자등이 표시하는 조치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청약철회 가능
-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은 발송주의
- 환급
- 방문판매자는 재화 발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함
- 소비자 잘못
-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손해배상액은 정한 금액에 한도 있음
Chapter 7 방문판매 등 Ⅱ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규제
- 특색
- 체결증명서류 등록
- 후원수당
- 연간 5만원 초과x
- 공정거래 위원회나 특별시장등에 등록시 갖추어야할 서류
- 5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비자피해보험계약등 체결 증명서류
- 다단계와 후원방문판매는 반드시, 다른 거는 권장
- 등록, 등록증, 등록부, 수첩
-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 방문판매등과 정보제공의무 계약서발급의무 동일
- 청약철회
- 소비자가 다단계 판매원에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업자에게도 가능
- 다단계 판매원도 계약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업자에게 가능
- 환급
- 소비자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방문판매등과 같음
- 후원수당
- 판매실적에 관계없이 줘야함
- 변경할 경우 3개월 이전에
- 35퍼센트 금액 초과하면 안 됨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규제
- 계속거래등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학습지)
- 각각 10만원 및 3개월
- 사업권유거래
- 계속거래는 청약철회 안 됨! But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 언제든지 소비자 열람
- 방문, 전화, 인터넷: 즉시
- 우편: 3영업일 이내
Chapter 9 전자상거래 등Ⅰ
전자상거래법의 제정목적과 그 적용범위
- 직접대면하지 않음
- B2C거래에 한정
- 통신판매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 전화권유판매는 방문판매법이라 전자상거래법 적용 안 됨
- 다른 법과의 관계
-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할 경우 적용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특칙
- 전자문서로 송신해야함
- 작성자의 진정성 확인
- 고지의무
- 소비자에게 특정 전자서명 방법 강요 안 됨, 소비자가 선택한 전자서명 제한도 안 됨
- 전자상거래법은 예외로 기록 보존함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조작실수 방지 의무
-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자
- 재화에 관한 소비자 확인 절차
- 반드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 사이버몰 운영자
- 초기화면에 표시해야하는데, 약관만 연결화면
- 휴대전화는 순차적으로 보이게
Chapter 10 전자상거래 등 Ⅱ
통신판매 규제
- 비대면성
- 청약철회
- 전자상거래 : 7일
- cf) 방문판매법: 14일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 정보 공개
- 통신판매업자도 계약 정보제공의무, 교부의무, 미성년자 고지의무 있는데, 추가로 표시광고시 신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있음
- 공급
- 공급의무
- 통신판매업자 : 7일 이내 조치
- 선지급식 통신판매: 3영업일 이내에 조치
- 예외 → 별도 약정
- 공급 불가능 시
-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리기
- 선지급식 통신판매: 3영업일 이내에 환급
- 지연되면, 연 15퍼 곱한 이자로 연 배상금 지급
- 광고와 내용이 다른 경우
-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
-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내
- 청약 철회는 발송한 날 효력
- 증명책임은 통신판매업자에게 있음
- 반환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
- 휴업기간에도 통신판매업자 업무해야함
- 손해배상 청구 정한 금액 초과불과
- 편면적 강행규적(=일반적 강행규정)
통신판매중개 규제
- 초기화면
- 제공 열람
- 3영업일 이내에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처리방안 알리기
-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 통신판매중개자도 책임 있음 → 연대배상책임
- 반대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도 연대배상책임
Chapter 11 금융거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 금융소비자보호법 (2020년)
- 예금 및 대출
- 금융투자상품
- 보험상품
- 예금 및 대출
-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 유형
- 소비자
- 금융상품판매업
- 금융상품자문업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국가와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 규제
- 금융위원회에 등록
- 준수사항 (6대 판매원칙) ① 적합성원칙
-
부적합한거 권유 금지
② 적정석 원칙
-
예금성은 아님
③ 설명의무
④ 불공정영업행위의금지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⑤ 부당권유행위 금지
⑥ 광고 규제
-
계약서류 제공의무
- 소비자와 다툼있는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자문업자가 증명
- 손해배상책임
- 소비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채임 부담
- 청약철회
- 예금성은 아님
- 보장성상품
- 보험증권을 받을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서면 발송한 때
- 투자성상품,금융상품자문 : 14일
- 대출성상품 : 14일
- 청약철회시 금융상품판매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반환
- 위법계약해지권
- 5년 이내 계약해지 요구
- 10일 이내 해지수락요구 통보
금융분쟁의 조정
-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 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 합의권고
- 신청 받을 날부터 30일 이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원회에 회부
-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
-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수락한 경우 화해
Chapter 12 할부거래
할부거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 직접할부계약
- 간접할부계약
- 선불식 할부계약
- 할부거래 적용 안 되는 재화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계약 체결 전 정부제공의무
- 할부계약의 서면주의
- 간접할부계약은 몇 개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글자는 9호 이상
- 9호에서 13호는 다른 색이나 굵은 글씨
-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됨
- 할부계약 청약철회: 7일
- 청약철회권 배제되는 경우
-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되거나 훼손
- 사용자의 소비로 현저히 낮아지는
- 시간 지남으로 현저히 낮아지는
- 복제 포장
- 10만원 미만 (신용카드는 20만원 미만)
- 재화공급 목적
- but, 적절한 조치취하지 않았을 때 업자가 승낙하면 몇 개는 철회가능
- 환급
- 할부거래업자는 3영업일 이내에 환급
- 반환 비용은 할부업자가 부담
- 해제
-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것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최고해야함
- 원상회복의 의무
- 손해배상청구액 초과할 수 없다
- 소비자의 기한 이익 상실
- 연속 2회 이상 지급 안하고, 금액이 가격의 10퍼 초과하는 경우
- 보증이 어려운 경우
- 기한 되기 전에 한꺼번에 지급가능
-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의 소멸
-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 없다 → 편면적 강행규적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
- 서류
- 자본금 15억원 이상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 청약 철회 : 14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 다툼은
- 환급은 3영업일 이내에 환급
- 전속관할
Chapter 13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책입법의 의의와 제조물의 개념
- 제조물 책임 2002
- 과실책임의 원칙
- 소비자가 증명하기 어려움 → 무과실책임의 필요성
- 무과실손해배상책임
- 제조물
- 제조 도는 가공된 동상
- 통조림o, 수혈용 혈액o
- 부동산x
- 부품o
- 의료행위x, 용역x
결함의 개념
- 결함: 안전경 결여 → 제조물책임
- 분류
- 통상적이어야함
제조물책임의 주체
- 제조업자
- 수입업자도 책임짐
- 표시제조업자
- 공급업자
- 얘는 피해자가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책임
- 책임 성립요건 ① 제조물일 것 ② 결함있을 것 ③ 사람에게 손해 발생 ④ 결함이 원인이 되어 손해 발생 (인과관계 존재)
- 결함 증명
- 소비자가 증명해야하는데 어려워서 개정되어 증명 경감함
- 결함 판단 기준시점
- 개발도상의 결함
제조물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 손해의 3배한도
- 2인이상이면 연대하여 책임
면책사유 및 면책특약의 제한
- 사후관찰의무
- 손해배상 청구권
- 피해자가 안 날 부터 3년간 행사해야함 안하면 소멸
-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
- but, 신체에 누적되는 약같은 거는 (공급 아니고) 손해가 발생한 날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