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법

김태희·2일 전
0

교양

목록 보기
1/2

Chapter 1 사례를 통한 법의 이해


Ⅰ. 자백의 증거능력

  • 간통죄

  • 필요적 공범 범죄

    • 반드시 공범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
    • ex) 내란죄, 소요죄, 도박죄
      • 간통죄는 폐지됐으니까 답안에는 적지 않기
    • 필요적 반대말은 임의적
  • 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
    • ex) 사자의 명예회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비밀누설죄 (간통죄는 친고죄였음)
  • 반의사불벌죄

    • 의사에 반해서는 불벌하는 죄
    • 고소가 없어도 처벌 가능
    • ex) 폭행죄, 협박죄, 명예회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회손죄, 과실치상죄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모두 피해자의 합의가 중요

  •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310조)

Ⅱ. 법은 공평한가?

  • 동산
    • 점유의 공신력 인정
  • 부동산
    • 등기의 공신력 인정x
      • 독일은 인정, 프랑스•일본•우리나라는 인정x
    • 등기의 공신력 :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에게 진실한 권리관계 인정하는 힘
    • 인정 → 거래의 안전에 도움 & 권리자 보호 못 함 / 인정x → 권리자 보호 & 거래 활성 문제

Ⅲ. 살인과 낙태 사이

  • 살인과 낙태는 별개의 범죄
  • 진통설(형법),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민법), 독립호흡설

Ⅳ. 고의와 과실

  • 고의 = 일부러
  • 과실 = 주의의무의 위반 = 부주의 = 실수로
    • 과실 책임의 원칙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칙
      • 민사법 전반에 걸친 대원칙
  • 고의로 발생한 손해는 형사책임(몸(구속))과 민사책임(돈) 모두 진다
  •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민사책임만 지고,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다(예외있음)

Chapter 2 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Ⅰ. 사회규범의 일종으로서의 법

  • 시간과 공간 장소에 따라 다양하고 상대적
  • 종류
    • 관습
      • 습관이나 반복되어 온 행위의 기준
    • 도덕
      • 사회의 존속과 평화유지를 위한 가치기준, 바람직한 행동기준
    • 종교규범
      • 강제력
      • 강제규범의 총체
  • 강제력 → 위반할 경우 비난을 가할 수 있음
  • 법 = 사회규범 중에서 최소한의 것만을 규정한 것

Ⅱ. 법의 목적

  • 정의의 실현
    • 평균적(산술적) 정의 - 형식적(절대적) 평등
    • 배분적(기하학적) 정의 - 실질적 평등
    • 일반적(보편적) 정의
    • 정의 개념의 가편성
  • 법적 안정성의 추구
    • 법 내용 명확해야함
    • 법 자주 변경x
    • 실행가능한 법
    • 국민의 법의식에 합치

Ⅲ. 법의 분류

  • 자연법과 실정법
    • 자연법 → 보편타당성
  • 국내법과 국제법
  • 공법과 사법
  • 사회법
    • 노동법
    • 사회보장법
    • 경제법
  • 일반법과 특별법
    • 특별법우선의 원칙
      • 일반법<특별법, 구법<신법
  • 실체법과 절차법

Ⅳ. 법의 효력

  • 법의 시간적 효력
    • 법률불소급의 원칙
      • 시행 이전에 일어난 사항에 적용 안되는 것
    •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법의 장소적 효력
  • 법의 인적 효력
    • 속인주의 : 국적을 기준
    • 속지주의 : 영토기준
    • 오늘날 국가는 속지주의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 가미
    • 타국에 있는 타국민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음

Ⅴ. 법의 적용과 해석

  • 사실의 확정은 원칙적으로 증거에 의해야 한다
  • 법의 해석
    • 주관설 → 입법자의 의사 / 객관설 → 법률의 의사

Chapter 3 혼인


Ⅰ. 약혼

  • 정혼과 다름
    • 정혼은 결혼 약속
  • 효과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혼외자, 혼생자
  • 약혼의 해제
    • 혼인의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 (법원을 거칠 필요도 없음)
    • 약혼 해제의 효과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신상의 손해도 포함
      • 약혼예물의 반환을 청구
        • 다수의 판례는 유책당사자의 예물반환청구권을 부정

Ⅱ. 혼인

  • 법률혼과 사실혼
  • 혼인의 성립요건
    • 실질적 요건
      •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합치가 있을 것
        • 합치 없으면 가장 혼인
      • 혼인 가능연령(혼인적령)에 도달할 것
      •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 동의를 얻을 것
      • 일정범위의 근친혼이 아닐 것
      • 중혼이 아닐 것
    • 형식적 요건
      •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법률혼이 된다
        • 아닌 경우는 사실혼
        • 등기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 혼인의 무효와 취소
    • 취소의 소급효 제한
    • 혼인의 무효
      • 무효 사유 : 혼인합의x, 8촌이내, 직계인척관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
      •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
    • 혼인의 취소
      • 취소 사유
      • 취소의 효과(이혼의 효과)
        • 소급효의 제한, 신분의 변동, 손해배상청구, 재산분할청구, 자녀의 친권 및 양육문제
    • 혼인의 효과
      • 혼인의 신분적 효과
        • 친족관계의 발생, 성년의제, 부부 상호간의 의무 발생(동거, 부양, 협조, 정조)
          • 계모서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가 법정혈족관계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입양이다
            • 지금은 인척관계임
          • 성년의제는 공법관계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로 취급
          • 부정한 행위는 이혼청구의 사유지만 강간은 자발적이지 않으므로 부정한 행위x
      • 혼인의 재산적 효과
        • 부부재산계약
        • 법정재산제
          • 부부별산제
            • 특유재산 각자 관리, 귀속불명의 재산은 부부의 공유
          • 혼인생활비용 공동부담의 원칙
          •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 일상가사 :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
        • 상속권의 발생

Chapter 4 이혼


Ⅰ. 이혼의 의의와 종류

  • 이혼의 의의

    • 혼인의 해소원인
      • 부부 일방의 사망, 실종선고, 이혼
        • 부부 일방이 사망한다고 인척관계 소멸x,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경우에 비로소 소멸
    • 이혼 : 부부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수 없을 때에 부부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부부의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것.
  • 유책주의

    • 책임이 있는 사람의 요구 인정x
    • 책임 있는 당사자의 재판상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 파탄주의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정
  • 이혼의 종류

    • 실질적 요건
      • 이혼의사의 합치
        • 미성년자는 혼인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혼시에는 필요가 없다
    • 협의상 이혼
      • 절차적 요건
        • 가정법원의 확인 (10초 걸림)
          • 혼인은 필요없지만 이혼은 확인 받아야함
    • 재판상 이혼
      • 한 명은 원하지 않는 이유
        • 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 정조의무 위반
          •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 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해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 위자료 청구 가능
        •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5호 :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때
          • 생존하여 귀환하더라도 혼인은 부활x
        •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 5호까지만 존재하면 명백한 유책주의, 6호는 파탄주의로 보임
          • 처의 임신불능, 남편의 일시적 성적 장애, 사소한 불화, 무정자증 등은 인정x
      •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 적극설
        • 소극설
          • 축출이혼 문제
        • 제한적 소극설
      •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조정전치주의 : 이혼 합의 안됐을 때 이혼하려는 자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해야하는 것

Ⅱ. 이혼의 효과

= 혼인 취소

  • 일반적 효과
  • 자녀에 대한 효과
    • 부자관계와 모자관계는 이혼 후에도 존속한다
      • 상속도 똑같이
    • 양육자 결정문제, 친권자 결정문제
    • 과거의 양육비 청구 현재 인정
  • 재산적 효과
    • 재산분할청구권
      •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 일방의 명의도 특유재산으로 추정 받지만, 협력했다는 증거 있으면 분할대상 가능
      • 특유재산도 협력했으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
      • 혼인 해소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x
      • 2년 이내에 청구 가능
    • 손해배상청구권

Chapter 5 상속1


Ⅰ. 상속제도

  • 재산 상속
  •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은 경우에 법에 따라서 한다

Ⅱ. 상속의 개시와 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과 상속의 개시
    • 사망하자마자 개시
  • 상속의 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2순위는 1순위가 없을 때 상속받는다
    • 자식이 여러명이면 공동상속인
    • 태아는 이미 출생했다고 본다

Ⅲ. 상속의 결격과 대습상속

  • 상속의 결격
    • 상속을 받을 수 없는
  • 대습 상속
    • 1순위나 3순위가 상속을 받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을 대신해서 상속인이 되는 것
    • 동시 사망의 추정 (규정이 있는 건 아님)

Ⅳ. 상속분

  • 법정상속분
    • 배우자는 50% 가산
    • 균분상속의 원칙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증여를 받은 경우의 상속분계산
  • 기여분
    • 기여분권리자
      •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
      • 공동상속인의 협의(전부 협의 해야한다)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한다

Chapter 6 상속2


Ⅰ. 상속의 승인과 포기

  •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할 수 있다
    • 포기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
  • 단순승인
    •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 유산과 빚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
  • 상속포기
    •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
  • 한정승인
    •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가능

Ⅱ. 유언

  • 유언제도
    • 재산처분의 자유
  • 유언의 자유와 제한
    • 무제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법정사항, 유류분, 유언방식 으로 제한됨
  • 유언의 방식
    • 유언의 요식성
    • 종류
      • 자필증서
      • 녹음
      • 공정증서
      • 비밀증서
      • 구수증서

Ⅲ. 유류분

  • 상속인의 유류분
    1.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2.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3.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4.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 상속개시시의 재산가액 + 증여재산 - 채무
      •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정하지만, 당사자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 유루분반환청구권
    • 유류분 침해액의 산정
      • 유루분 부족액 = 유류분(액) - 순상속분액
      • 순상속분액 = 상속 받은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Chapter 7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 시험범위 아님

Chapter 9 점유와 선의취득


Ⅰ. 점유

  • 사람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
    • 자연인 : 태어나면서부터 사람
    • 법인 : 원래는 사람이 아니지만 법이 사람으로 인정해 준 것
      •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 물건은 권리의 객체
    • 동산, 부동산
  • 동물은 물건
    • 동물은 상속받을 수 없음
  • 소유권 :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 점유 : 물건에 대한 현재의 사실상의 지배
    • 불법적인 방법일지라도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점유 인정

Ⅱ. 유실물습득과 점유이탈물횡령죄

  • 유실물법
    • 습득물의 조치
      • 제출받은 경찰서장 등은 공고해야함
    • 보상금
      • 물건 가액의 5/100~20/100 보상금 지급해야함
    • 습득자의 권리상실
      • 7일 이내에 절차 취해야함
        • 7일이 지나면 물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물건을 가질 수 없고 보상금 청구도 불가능
    •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기간은 그 때로부터 3개월이다
  • 유실물
    •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떠난 물건 = 잃어버린 물건 = 점유이탈물
    • 점유이탈물횡령죄
      •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ex) 길거리, 시내버스, 고속버스, 지하철 등
        • 일정한 관리인이 없는 곳
    • 절도죄
      • 점유를 완전히 이탈한 물건이 아닌 경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 병원, 영화관, 당구장,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 훨씬 무겁게 처벌

Ⅲ. 선의 취득

  • 선의 :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

  • 악의 :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

  • 선의인 자는 보호해주고 악의인 자는 보호받지 못함이 원칙

  • 선의취득

    •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그 물건을 양수한 자는 설령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할지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는 제도
      • 취득한 사람이 선의이면 권리 취득 가능하다는 뜻
        • 선의 :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
    • 목적 : 거래안전의 보호와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
    • 단점 : 진정한 권리자 희생
  • 선의취득 성립요건

    • 동산에 한정
      • 금전은 선의취득 대상 아님
        • 치의 표상으로 유통되는 금전 아니라 단순한 물건으로 거래되는 금전
        • 도둑이 훔쳐간 순간 그사람 소유=점유
          • 50만원의 가치를 돌려주면 되니까 (5만원 10장 = 1만원 50장)
        • 예외 : 일련변호 특별한 지폐
    • 양도인은 점유하고 있었어야 하며, 무권리자여야 한다
    • 양수인은 유효한 거래를 통하여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 평온(↔폭력), 공연(↔은밀히)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 선의취득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물건의 반환 청구 가능
      •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일 땐 아님
    • 2년동안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속하는지 견해대립
      • 다수 판례는 일단 선의취득자가 취득하고, 진정한 소유자는 점유회복하는 때에 소유권회복 한다고 봄
    • 양수인이 경매나 공개시장, 상인에게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유실자가 양수인에게 변상이 없이 돌려달라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됨

Ⅳ. 취득시효

  • 부동산과 동산 모두 취득시효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등기를 하면 소유권 취득
      • 20년 중 점유 승계 있는 경우 합치기 가능
    • 객체 : 토지, 건물, 부동산의 일부
    • 요건
      •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 자주점유, 평온•공연한 점유
      • 갖춘사람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
  •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
    •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부동산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 요건
      •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이 각각 10년 이상
      • 대부분 판례는 등기명의 넘겨받은 경우에 등기기간 합산 가능하다는 입장
      • 등기 되어있으므로 요건 갖추면 바로 소유권 취득

Chapter 10 범죄와 형벌


Ⅰ. 죄형 법정 주의

  • 범죄와 형벌은 법이 정해야한다
    • 아무리 나쁜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법률규정이 없으면 처벌x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 관습 안되고 법조문에 있어야한다는 뜻
    • 명확성의 원칙
      • 형기(형벌의 진행기간)를 정해야함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엄격히 해석x, 확대해석x
      • 안그러면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우려
      • 행위자에게 유리하거나 형을 경감하는 유추해석은 가능
    • 소급효금지의 원칙
      • 제정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Ⅱ. 범죄의 성립요건

  • 요건 세가지 갖추지 못하면 무죄
  • 구성요건해당성
    • 형법조문의 구성 = 범죄의 구성요건 + 형벌
      • 구성요건 ex) 사람을 살해한 자…
      • 형벌 ex) 사형
  • 위법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책임이 있다고 추정
      • 특별한 사유에 아닌 경우도 있음 → 위법성 조각사유
  • 책임
    • 책임능력 없는 사람 →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없고 → ‘비난 가능성’ 없으므로 → 형벌x
      • 책임 능력이 없어지는 특별한 사유 : 책임 조각 사유

Ⅲ. 인과관계

  • 인과관계 없으면 책임 물을 수 없음

Ⅳ. 고의와 과실

  • 고의

    •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용하는 것
    • 형법은 대부분 고의범, 예외적으로 과실범
  • 미필적 고의

    • 고의와 과실의 경계선
    • 고의의 일종이므로 처벌은 직접적 고의와 같음
  • 과실

    • ex) 과실치사 :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
      • 고의 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임
    • 손해가 발생할 것 인식하였지만 자신의 능력•기술 등으로 피할 수 있다고 믿은 경우
  • 민법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지만, 형법에서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므로 엄격히 구분

Ⅴ. 미수론

  •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ex) 살인하려했는데 상처만 입힌 경우
  • ↔ 기수
  • 요건
    • 실행의 착수
    • 범죄의 미완성
  • 모든 미수를 다 처벌하지 않고 세가지만 처벌함
    • 장애미수
      • 외부적 장애로 못한 경우
      •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다’
      • 미수는 대부분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
        • 형을 감경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 중지미수
      • 자의로 중지한 경우
        • 결과발생까지 막아야 인정가능
      •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다’
      • 필요적 감면
        • 반드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야함
          • 얘만 기수범이랑 똑같이 처벌 불가능
    • 불능미수
      •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
      • 임의적 감면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있고 기수범과 똑같이 처벌할 수도 있다

Ⅵ. 공범론

  • 공동정범
    • 요건 : 각 공범자의 공동의 범행의사, 공동의 실행행위
  • 교사범
    • 교사범 : 범죄의 고의가 없는 자를 부추기는 자
    • 피교사자 : 부추기는 것에 넘어가 범죄를 수행하는 자
    • 둘 다 동일한 형
  • 방조범
    • 종범
      • 정범(직접 범죄를 저지른)의 형보다는 감경
      • 수단과 방법에 제한x
      •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
        • ex) 산모가 모유수유 안했을 때
      • 범죄자의 실행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간접정범
    • 공범은 아님
      • 여러사람이 나와서 같이 다루는 것 뿐임
    • 무죄
    • 도구 느낌임

Chapter 11 위법성조각사유


Ⅰ. 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

  •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사유
  • 5가지 인정
    •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

Ⅱ. 정당방위

  • 성립요건 충족하면 → 처벌x
    • 과잉 방위면 감경 또는 면제 → 처벌 가능
      • 야간에 공포 등으로 인한 때에는 → 처벌x
        •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
  • 요건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 물건이나 동물에 의한 침해는 x
        • 동물을 도구로 이용한 사람에 의한 침해는 o
      • 과거의 침해에 대한 방어는 보복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 위 이유로 싸움은 정당방위 해당 안됨
        • 공격과 방어가 교차하므로
    •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도구나 피신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이 있었더라도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있다
        • 긴급피난과 구별
  • 과잉방위
    • 과잉방위는 위법조각사유x
      • 야간에 있는 공포 등만 예외
    • 과잉방위에 대한 정당방위 역시 허용
  • 오상방위
    • 오상방위도 위법조각사유x
      • 정당방위 상황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
    • 형법규정없음
      • 정당한 이유 있으면 처벌x, 이유없으면 과실범으로 처벌o

Ⅲ. 긴급피난

  • 성립요건 충족하면 → 처벌x
    •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는 긴급피난 허용x
      • ex) 군인, 경찰관, 소방관, 선장, 의사
        • 의무를 넘는 위난은 피난 가능
          • ex) 소방관이 도저히 불을 끌 수 없는 상황
  • 성립요건
    • 현재의 위난이 있을 것
      • 스스로 자초한 것이면 안됨
    • 자기 또는 타인에게 닥친 위난을 피하는 행위일 것
    • 피난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피난 행위가 유일한 방법인 경우만 인정된다 (보충성의 원칙)
      •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 피난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 (균형성의 원칙)
  • 과잉피난 : 상당한 이유 없는 경우
    •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모두 정당방위와 비슷하게 따름

Ⅳ. 자구행위

  • = 자력구제
  • 권리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촉박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것에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Ⅴ. 피해자의 승낙

  • 경우에 따라 조각되는 경우도 있고 않는 경우도 있고 조금 줄어드는 경우도 있음
    • 피해자 승낙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위법성 조각(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어짐)
        • 해당성 자체를 조각하는 ‘양해’
        • 해당하지만 위법성 조각하는 ‘승낙’
    • 피해자의 승낙이 감경적 구성요건에 불과한 경우
      •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고 줄어들면 형을 덜 받게 됨
    •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 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만 16세 미만일 때
          • 일반인이 보았을 때 도저히 16세 미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정도면 범죄 성립x
        • 미성년자와 돈 주고 성매매

Ⅵ. 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 업무로 인한 행위
    • ex) 의사의 치료행위, 변호사의 직무행위, 성직자의 직무행위
    • 불법적인 업무는x
      • ex) 살인청부업
  •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Chapter 12 책임조각사유


Ⅰ. 책임조각사유 의의

  • 책임 = 행위자에 대한 법적 비난가능성
    •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
  • 책임 능력
    • 책임능력 = 통찰능력 + 의사결정능력
  • 책임조각사유
    • = 면책사유
    • 책임무능력자
      • 전혀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
    • 한정책임능력자
      • 일정부분만 물을 수 있는 경우
    • 강요된 행위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과잉방위, 과잉피난

Ⅱ. 책임무능력자

  •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처벌x
  • 형사미성년자
    • 만 14세 미만
      • 가족관계등록부(호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 연령 기준
    • c.f ) 19세미만 미성년자는 소년법
      • 판결시 기준
      • 15년 유기징역
  • 심신상실자
    • 정신분열증, 조울증, 알콜이나 약품중독, 치매, 심한 명정상태
      • 명정 :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
      • 법관의 판단

Ⅲ. 한정책임능력자

  • 감경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
  • 심신미약자, 청각 및 언어장애인(농아자) → 감경
    • 농아자는 듣거나 말하는 것 둘 다 못해야함

Ⅳ. 강요된 행위

  • 성립요건
    • 저항할 수 없는 폭력
      • 심리적 폭력을 말함
      • 제거할 힘이 있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경우도 포함
    •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 타인x, 법익에 대한x
    • 강요된 행위
  • 효과
    • 피강요자의 책임
      •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 → 벌x
      •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가능
    • 강요자의 책임
      • 대부분 간접정범으로 처벌

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고의에 의한 원인
  • 과실에 의한 원인
  • 처벌o, 감경x

Chapter 13 계약과 채무불이행


Ⅰ. 계약의 의의

Ⅱ. 계약의 성립

  • 계약을 체결한다 =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 청약의 유인은 대부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 각자의 채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예외는 부동산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쌍무계약 : 대가적 의미를 지닌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편무)
  • 계약의 성립단계
    • 청약의 유인
    • 청약
    • 승낙
      • 승낙여부 자유
      • 이때 계약 성립
      • 의사표시만 합치되면 계약서 없더라도 계약은 성립
    •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객관적합치+주관적합치

Ⅲ. 민법상 15종의 전형계약

  •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 재산권계약 : 증여, 매매, 교환
    •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증여
      • 무상
      • 대표적인 편무계약
      • 상대방이 승낙해야 증여 성립
    • 매매
      • 무조건 유상
      • 대표적인 쌍무계약
      • 물건 사고파는 것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일정한 책임 부담
    • 교환
      • 유상계약
      • 금전이 오가지 않음
  • 대차형계약 :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계약
    • 소비대차
      • 무상 or 유상
      • 목적물과 같은 종류
      • 보통 편무계약
      • ex) 돈, 술, 쌀
        • 돈 : 금전소비대차계약
    • 사용대차
      • 무상
      • 목적물 그 자체
      • ex) 볼펜 빌림
    • 임대차
      • 유상
      • 목적을 그 자체
      • ex) 주택임대차계약
  • 노무공급계약 :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고용
      • 쌍무→유상계약
      • ex) 고용계약, 근로계약
        • 고용이 자유로움, 근로가 제한
    • 도급
      • 일의 완성
      • ex) 건축의뢰
    • 여행계약
      • 패키지 염두에 두고 만든 계약
      • 도급과는 별개
    • 현상광고
      • 모든사람에게 광고
      • ex) 우수현상광고, 현상금광고
        • ex) 대학생우수논문공고
      • 예외적으로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
        • 일반적으로 쌍무→유상, 편무→무상
    • 위임
      • 무상 계약
      • 사무의 처리 위탁
      • 포괄적 위탁
      • ex) 변호사에게 자신의 소송 위임
    • 임치
      • 원칙적으로 무상
      • 위임 중 물건의 보관이라는 특수한 상황
      • 보관 및 반환의무
  • 기타의 전형계약 :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 조합
      • 유상
      • 공동사업
    • 종신정기금
      • 유상 or 무상
      •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급부 반복
    • 화해
      • 내가 ~하는 조건으로 상대방도 ~하는 것이므로 유상이다
  • 계약 이외의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채무 발생원인
    • 사무관리
      • 의무없이 사무 처리해주는 행위
        • 의무로 처리는 위임
    • 부당이득
      • 손해입히고 이익얻으면 이익반환하게 해주는 제도
    • 불법행위
      • 손해주는 행위, 손해배상 청구 가능

Ⅳ. 계약의 소멸

  • 계약이 이행되었을 때 소멸
  • 계약의 해제 : 처음부터 없었던 것
  • 계약의 해지 : 없던게 되지는 않음
  • 계속적 채권관계 :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Ⅴ. 채무불이행

  • 이행지체
    • 가능한데 채무 이행 안하고 있는 것
    • 채권자 권리 : 이행청구,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불능
    • 고의 또는 과실 때문에 이행이 불능
    • ex) 주택 소유권 넘겨받기 전에 매도인 잘못으로 불남
    • 채권자 권리 :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 불완전이행
    • 채권자 권리 : 완전한 이행 청구(가능한경우),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 이행청구 한 후에도 손해배상청구 가능

Chapter 14 주택임차보호법


  1. 임대차와 전세권
  • 임대차가 가장 중요
  • 전세권 설정등기 해야하는 이유 : 이 집이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
  • 임대인 :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 : 빌려 쓰는 사람
  • 주택임대차보호법 생기기 전까지
    • 소유자 입장에서는 전세권 설정 보다 임대차계약 맺는 것이 훨씬유리
      • 전세권 설정해주면 → 주택의 담보력 저하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
  • 주택임차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호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 생김
    • 임차권은 집주인에게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였음
  • 대항력의 취득요건
    •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
  • 대항력의 발생 시기
    • 가족 중 한명이라도 인도 받고 주민등록 했으면 발생 가능
    • 인도 → 주민등록 : 주민등록 다음 날부터
    • 주민등록 → 인도 : 입주한 날부터
  1.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의 승계

  2. 임대차기간

  • 임대차기간의 2년보장 및 임차인의 선택권
    • 2년 미만 계약해도 2년으로 본다
    •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 존속
  • 묵시적 갱신
    •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2개월 전 까지 계약 변경 통지 해야함
      • 안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 가능
        •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나면 해지 효력 발생
      • 임대인은 새롭게 시작한 2년 이내에는 나가 달라고 할 수 없다
  • 계약갱신요구권
    • 임차인은 6개월 전~2개월 전 까지 계약갱신 요구가능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못함
    • 갱신되는 존속기간은 2년
    •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가능
      • 1/20 내에 금액에서
    • 계약갱신되고도 얼마든지 해지가능
  1. 보증금의 회수
  • 보증금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 요건
      •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임차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저당권자보다는 우선하지 못하다
    • 확정일자인 받아야함
  •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1.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의 제한
  • 광역시나 특별시는 증액청구 상한 달라질 수 있음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임차권등기 후에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다
  1.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사업자등록 다음날부터 대항력
profile
내 벨로그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