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오픈소스 라이센스: 상업적 이용, 배포, 수정, 특허신청, 사적이용이 가능한 라이센스
- GNU GPL(제약: 상)
- 수정한 소스코드 및 GPL 소스코드 사용시 모두 GPL로 공개
- 변경사항 명시
- 파이어 폭스(2.0), 리눅스 커널, 깃, 마리아
- LGPL(제약: 중간)
- LGPL 소스코드를 단순 라이브러리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소스코드 공개
- 변경사항 명시
- BSD(제약: 낮음)
- 저작원 및 라이선스 명시 이외엔 아무런 제약이 없음
- OpenCV
- Apache(제약: 낮음)
- 변경사항 명시, 2차 라이센스 가능
- 소스코드 공개의무X, 아파치 라이센스 사용 공시, BSD보다 완화
- 안드로이드, Hadoop 등
- MIT(제약: 낮음)
- 2차 라이센스 가능
- 소스코드 공개의무 X
- X 윈도 시스템
- MPL(제약: 중간)
- 수정한 소스코드 MPL 라이센스로 공개
- 특허기술이 구현된 경우 관련 사실을 LEGAL 파일에 기록하여 배포
- 2차 라이센스 가능
- 소스코드는 MPL로 공개하고 저작자에게 수정사실 알려야함
- 실행파일은 독점 라이센스로 배포 가능
- 파이어폭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