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개발자 몸값이 오르다보니 연봉의 일정 부분을 스톡옵션으로 보전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서 오랜 기간 재직했는데 초기에 받았던 스톡옵션의 행사 시기가 도래했었고, 일부를 행사했어요.
스톡옵션 행사액이 소득 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20년도 연말 정산을 할 때 알았는데요, 올해는 꼭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했는데, 꽤 많은 액수의... 13월의 월급을 수령했습니다. 🎉 어떤 점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톡옵션은 하나의 수단일 뿐,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글이니 한번쯤 읽어보세요 :)
스톡옵션 소득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벤처기업으로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도 그 중 하나의 수단이구요.
그러나, 모든 경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 법령조문에 따르면 저는 1항 제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에 해당되었습니다.
저는 4호에 해당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소득 공제 한도를 적용받았습니다.
(1항 발췌)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중요) 아래와 같은 구문 때문에 구주 인수 형태
는 소득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신주 발행 방식의 스톡옵션
이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이 서류의 발급 과정은 개인소득공제 시스템 이라는 곳에 자세히 설명 되어있습니다. 발급에는 1주일 정도 소요되니 미리미리 서류를 발급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문의를 드렸더니, 회사를 통해 소재지 관할 벤처기업청에 발급 요청을 해달라하셔서 회사를 통해 문서를 받았습니다. 투자 확인서는 이런 서식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투자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하는 것이 기본값이나, 공제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낸 소득세나 타 세액 공제액, 소득 공제액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과세연도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해당하는 경우) 3000만원까지는 100% 공제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냐면, 인적 공제가 1인당 150만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소득공제 한도액이 최대 3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혹 농담처럼 소득 공제 때문에 신용카드나 현금을 왕성하게 사용한다는 농담(?)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은 1:1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천만원을 사용해야 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죠. (그마저도 300만원)
글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스톡옵션은 수단 중 하나일 뿐, 동일하게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 시 효율을 극대화 하시고자 한다면 저의 케이스와 같이 3000만원까지 100%
조건을 만족하실 수 있는 투자 수단(1항 3호, 4호, 6호)인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3호는 엔젤 투자, 6호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와 같은 사례를 품는 조항 같네요.)
(1항 3호)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1항 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1항 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팁을 드리자면! 300만원 정도 출자를 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그대로 소득 공제되기 때문에 수천만원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과 같은 수준(300만원 한도)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잘 활용하셔서 많은 분들이 2022년도 연말정산 때는 13월의 월급을 많이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23년 2월에 제 덕분에 돌려받으신 분이 계시면 기프티콘이라도... 😂
이런 개발자들의 사는 이야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라는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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