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은 보험사가 회계장부 작성시 지켜야 하는 새로운 회계기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험부채* 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해 회계 처리하는 것이 핵심
IFRS17 기준이 적용되면 이렇게 해마다 보험부채가 달라짐. 이 때문에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 규모도 그때그때 바뀜.
시장금리↓ → 투자수익률↓ → 보험사에서는 적립금(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쌓아야 함. + 적정 기준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자본도 늘려야 함.
즉, '회계기준 변경 → 자본확충 부담 →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조정 → 예정이율(예상운용수익률) 변경 → 보험료 인상·인하' 고리가 완성
보험업계는 IFRS17 적용을 최대한 미루려고 함.
특히 생보사들은 과거 고금리를 약속하고 팔아둔 저축성 상품이 많아 우려가 컸기 때문.
기존에 약속한 고금리를 바탕으로 할인율(이자율)까지 반영해야 해서 보험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
세금은 이익(수익-비용=이익)이 잡히는 만큼 부과됨.
현재 보험사가 내는 법인세는 회사가 가입자에게 거둬들인 수입보험료(수익)에서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 등(비용)을 차감해 당기순이익을 구한 다음 세무조정을 거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 세금을 납부
다만 세법에서는 평가방식이나 평가 가정 변화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변할 수 있는(시가 평가) 부채를 비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혼선이 발생
수익 인식 방식도 다름. 지금은 수익을 현재가치에 대한 평가없이 전체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나눠 인식하는데요. IFRS17에서는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을 시가로 평가해 전체 보험계약 기간에 걸쳐 인식합니다. 바뀌는 보험사 회계체계와 현재 세무체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기준이 다르니 혼란이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