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상품(financial product)이란 자산을 증식하거나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을 활용하는 모든 수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은행 예치·증권 매입·파생상품 투자 등이 금융상품들이 존재한다. 금융상품 중에 저축성예금에 대한 상품을 보자.
예금은 금융기관에 금전을 예치하고 약속된 이자를 정해진 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가장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다.
예금의 종류에는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해야하는 요구불예금과 약정기간 동안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저축성예금이 있다.
자금의 축적을 목적으로 저축을 통해 이자를 획득하는 예금을 말한다. 크게 적립식예금과 거치식예금으로 나눌 수 있다.
저축성예금이란 이자의 획득이나 저축을 통한 자금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거치식과 적립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입출금식예금도 저축성 예금으로 이용되고 있지요.
정해진 기간동안 은행이 돈을 맡아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정기성 예금이라고도 한다. 적립식 예금이 돈을 모아 목돈을 만드는 거라면 거치식 예금은 목돈을 한꺼번에 맡겨 돈을 불리는 방식이다.
=> 총 이자: 120만원 × 6% = 72,000원
정기예금은 일정기간 동안 목돈을 예치하고 기간 만료 후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금이다. 일정기간에 찾지 않겠다는 기한부예금이다. 은행예금 중 가장 저축성이 강하다.
정기예탁금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유사하며 취급기관은 신용협동조합, 농·수협, 산림조합 등 신용협동기구,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다. 1금융권에서는 이를 정기예금이라 말하고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는 이를 정기 예탁금이라 말한다.
양도성예금증서(CD : Certificate of Deposit)는 은행이 정기예금을 받고 발행한 예금증서로서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이다. 예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증서화되어 시장에서 무기명의 예금증서가 발행되어 자유롭게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하다.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120만원을 연 6%짜리 1년 만기 적립식예금과 1년 만기 거치식예금에 넣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 총 이자: 6,000원 + 5,500원 + 5,000원 + ... + 500원 = 39,000원
정기적금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또는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과 기간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는 예금이다.
상호부금은 정기적금과 그 성격이 비슷하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부금을 납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예금이다.
주택청약예금은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아파트 분양자금을 금융권으로 흡수하여 산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0년 3월부터 도입된 예금으로 주택청약과 관련한 예금제도는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청약종합저축이 있었으나 2015년 9월 1일부터는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었다.
저축예금은 가계저축증대를 위하여 도입된 가계예금으로서 입출금이 자유로우나 일정금액 이상을 일정기간 이상 적립한 경우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적립을 유도하는 예금이다. 3개월(또는 6개월)마다 예금 평균잔액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가산한다.
기업자유예금은 법인과 개인기업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으로 유입시키기 위하여 출시된 예금으로 기능은 보통예금과 유사하나 가입대상 및 이율체계는 다르다.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 Money Market Deposit Account)은 매일 매일의 잔액에 대하여 계산된 이자가 매일 원금에 가산되는 예금이다. 자산운용회사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Money Market Fund) 및 증권회사·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와 유사한 예금상품이다.
금융상품의 구분에 있어서 예금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반 고객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예금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이자를 얻는 금융상품이 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는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이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이 예금 성향이 될 수 있다.
환매조건부매매(RP 또는 Repo : Repurchase agreement)는 당초 금융기관이 일정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채권을 매도하고, 경과기간에 따라 확정수익률을 계산하여 금융기관이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단기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말하며 여기서 "환매"란 도로 사들인다는 뜻이다.
RP의 매도자는 매도한 채권을 투자자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투자자에게 지급하지만 매도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배당·전환권·신주인수권 등에 대한 수급권을 갖는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는 증권회사나 종합금융회사에서 고객이 맡긴 자금을 어음이나 채권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CMA는 운용하는 방법에 따라 RP(Repurchase agreement)형, 종금형, MMF(Money Market Fund)형, MMW(Money Market Wrap account)형으로 나뉘며 각 운영구조에 따라 확정이자 또는 실적배당의 차이가 있고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 등의 차이가 있다.
CMA의 장점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하루만 맡겨도 시장금리에 준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공과금자동납부·급여이체·인터넷뱅킹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결제 및 공모주청약 업무를 연계하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도 있다.
참고
https://velog.io/@linked2ev/posts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51385#_enliple
https://namu.wiki/w/%EC%98%88%EA%B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