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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financial product)이란 자산을 증식하거나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을 활용하는 모든 수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은행 예치·증권 매입·파생상품 투자 등이 금융상품들이 존재한다. 금융상품 중에 요구불예금에 대한 상품을 보자.
예금은 금융기관에 금전을 예치하고 약속된 이자를 정해진 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가장 전통적인 금융상품이다.
예금의 종류에는 예금주의 환급청구가 있으면 즉시 지급해야하는 요구불예금과 약정기간 동안 은행에 예치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저축성예금이 있다.
요구불예금이란 예금주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않고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였다가 필요할 경우 돈에 대한 입금과 출금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요구불예금은 보통예금·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별단예금·통지예금 등이 있으며, 예금자의 거래 목적이 이자의 획득을 위하기 보다는 금융거래의 편의확보에 있다.
보통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가입대상·입출금 횟수·예치기간 및 금액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예치기간(만기)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은행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금운영이 어렵고 빈번한 입출금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가 매우 낮으며 없는 경우도 있다.
당좌예금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은행과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에 필요한 지출을 위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그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예금이다. 자금의 축적이나 이자의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 활동을 위하여 수시 입출금이 필요한 자금을 보관하거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은행에 위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이므로 통상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당좌예금에는 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지급요구가 은행에 들어온 경우 잔액초과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여 주는 당좌대월(overdraft)이라는 여신이 수반되는 특징이 있다.
가계당좌예금은 개인이 은행과 약정을 맺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결제를 하도록 하는 예금으로 현금소지 위험을 방지하고 거래증거를 남기는 개인수표(personal check)의 활성화를 통해 현금사용의 축소와 신용사회를 통해 가계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예금이다.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고, 예금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한도 내에서 지급하여 주는 당좌대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는 없거나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현재는 신용카드제도 보편화 등에 의하여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다.
별단예금은 예금이라기보다는 은행의 업무처리 중 발생하는 미결제자금, 미정리자금 또는 다른 예금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자금 등 잡예금을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공탁금·입찰보증금 등의 정부보관금, 주식회사 설립시 주금납입예치금, 자기앞수표발행자금, 미지급송금 등으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다른 계정으로 대체된다. 일시적 자금이므로 예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거래약관도 없으며 통장이나 증서도 발급되지 아니하나 경우에 따라 영수증·예치증 또는 확인서 등이 발행되기도 한다.
통지예금은 예금을 인출할 때 사전에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통지가 요구되는 예금이다. 인출하기 전에 사전통지가 필요하므로 예금자에게 불편한 대신 금융회사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이로 인하여 정기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낮으나 보통예금보다는 이자율이 높게 운용된다. 일반적으로 30일의 거치기간을 두고 있으며 인출 2~3일 전에 인출을 예고하여야 한다.
참고
https://velog.io/@linked2ev/posts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351385#_enliple
https://namu.wiki/w/%EC%98%88%EA%B8%88
https://d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