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트렌드 살펴보기 - 개인정보보호법 마이데이터

June·2023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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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VL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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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에이블스쿨의 수강생이자 에이쁠 기자단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DX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역량 중 하나가 빠르게 변화하는 IT업계의 트렌드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나 필자와 같은 비전공자들은 해당 지식과 관련되서 백지처럼 전무한 부분이 많을 것이기에 본인 스스로 기사 하나, 칼럼 하나라도 직접 찾아보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 기사

​마이데이터란?

국내 금융업계를 들썩이며 화제의 중심이된 산업으로 금융뿐만 아니라 KT, 네이버 등 IT 기업까지 준비하는 사업이다. 공식적인 정의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효율적인 본인정보 관리와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이 마이데이터 산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한 기업이 보유한 개인 데이터를 허락을 통해 다른 기업이나 개인 등의 제 3자에게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쉽게 말해 누군가 자신의 정보를 이용하고 싶을 때 허락을 받아서 다른 기업에 있던 자신의 정보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제 친구가 빌려간 물건을 다른 친구가 쓰려고 할 때 제게 묻는 것처럼요.

사업자 : “사용자야, 나 네 데이터 써서 서비스하고 싶은데 해도 돼?”

사용자 : “그렇게 해. 내 데이터는 금융회사에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가!”

출처 :가비아 라이브러리

링크의 기사에선 개인정보 보호험 개정에 따라 현재 금융과 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보다 폭 넓게 활용된다고 한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마이데이터를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EU 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정비했다고 요약했다.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근거 신설…'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산 가능케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활용이 커지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예상 범위 내 동의 없이도 정보 이용·수집…거부·설명 요구권도 신설

상호 계약 등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일 경우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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