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작성일: 2011-11-15 12: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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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과 대화를 시도 해 보았으나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는 돈없다 배째라 식이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해도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차라리 전세금 반환 소송을 바로 하기로 한다.
소장이 접수 되면 소장 부본이 집주인에게 전달된 다음날 부터 연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집주인의 상태를 봐서 차라리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준비 서류
소장 2부 ("소장 부본"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복사본을 말한다. 그러니 2부를 프린트 해 가면 된다.)
전세계약서 사본 2부 (소장 각각에 첨부할 것이므로 소장과 동일 한 부수 준비)
계약연장을 하여 재계약 하였다면 이전 계약서까지 모두 준비한다.
소장 작성
양식 : 소장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양식 -> 민사 -> 소장 에 있다. (petition.docx)
실제 법원에 있는 소장과 양식이 다르지만 접수하는데는 상관 없는 것 같다.
내용은 첨부한 문서를 참조 하여 작성 한다.
전세보증금과 소장 부본 송달 후 지체 이자 연 20%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 한다.
소장 접수
이로서 접수는 마무리 됐다.
소장을 접수 하고 한 20일 정도 있으니 법원을 통하여 집주인으로 부터 답변서가 왔다.

대충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소장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소 청구에 동의 한다는 뜻이 되고 바로 소 청구 취지대로 판결이 내려진다.
그래서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조금 어설픈(?) 감이 있어 우선 분석을 좀 해 본다.
우선 주택임대차 보호법 부터...
제4조 2항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2의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 만료
위 제6조2의 1항은 세입자나 집주인이 계약 만료 1~6개월 전에 해지 통보를 아니 하였을 때 세입자가 해지를 하고 싶으면 주인에게 통보하고 실제 해지는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묵시적 갱인의 경우에 대한 것인데 위 답변서 1에서 집주인 계약 만료 전에 통보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니 답변서 3의 이자 비용과 소송비 내용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임대차관계 존속
답변서 4의 내용은 보증금을 반환 할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 되니 관리비와 모든 비용을 세입자가 돈 받을 때까지 내야 한다고 한다. 제4조 2항의 의미가 정말 그럴지 모르겠으나 "임대차관계의 존속"이라는 의미가 내가 이해 하기로는 세입자가 돈 받을 때까지 그집에 살 수 있는 것등 세입자의 법적인 권리가 존속 한다는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러야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지...) 물론 사는 동안의 관리비등을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으나 이사한 후에는 아니라고 본다.
이에 아래와 같이 준비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준비서면 작성
양식 : 소장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 양식 -> 민사 -> 준비서면에 있다. (preparatory.docx)
내용은 답변서에 이의가 있는 부분들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제출
답변서를 제출하고 한 두달만에 변론 기일이 잡혔다. (즉 재판날짜가 잡혔다) 원래 두달이 걸리는 것인지 연말이라 다음해로 넘어가서 그런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이 것마저도 집주인이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내어 한 주가 더 밀리게 되었다.
아무튼 드디어 변론기일이라 재판장으로...
재판장 찾아가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민사 법원은 동관에서 있으면 호실에 따라서 들어가는 입구가 다르니 입구 벽에 붙어있는 호수별 출입구를 확인하고 정확한 입구로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2층으로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차를 가져 왔다면 주차장이 차면 기다려야 하니 충분한 시간 전에 가는 것이 좋으며 5부제를 하고 있으니 이것도 염두 해 두는 것이 좋다.
될 수 있으면 좀 일찍가서 다른 재판들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담당 판사의 성향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변론 신청
순서가 되어 원고측에 자리하고 실제 원고는 누나라 친동생으로 같이 변론하겠다고 재판장에게 요청을 하니 그러라고 한다.
(피고쪽도 딸이 같이 와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같이 변론한다고 하였는데 피고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그런지는 글쎄)
변론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경우 대부분 피고측 잘못이 100%라 원고쪽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할 만한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고 설사 피고쪽에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판사가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리라 생각 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
나중에 생각하니 민사 소송의 경우 판사가 하는 일은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고 이에 피고쪽에서 어떤 주장하면 그것에 대한 중재안을 내기 때문에 피고쪽에서 크게 주장 할 수록 원고쪽에선 손해가 가는 것이다.
그러니 피고쪽에서 도에 지나치는 주장을 할 경우 바로 끼어들어 저지하면서 본인이 더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 받았다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 (즉, 목소리 큰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TV에서 본 것처럼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식의 대화는 오고가지 않으며 생각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엄숙하지 않으니 맘놓고 이야기 해도 손해 볼 것은 없다.
판결
결국 피고측에서 3개월의 기한을 더 달라는 것을 판사가 2개월로 중재하여 그때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법정 이율 연 20%가 가산되는 것으로 판결이 결정되었다.
여기서 쫌 더 신경써서 챙겨야 할 것이 소송비용과 임차권 등기 명령에 든 비용이다. 사실 얼마 되진 않지만 괘씸한 마음에 각각에 대해 피고쪽에서 부담 할 것은 판사에 요청하면 판사가 그 비용도 함께 추가해서 판결문을 간이로 작성해 준다.
그러면 양쪽에서 읽어보고 서명을 한고 이후 좀 더 다듬어서 등기로 보내 준다고 한다.
고찰
위에서도 언급 했듯이 민사 소송에서 판사의 역할은 옳고 그름을 따져 당신이 잘 못 했으니 법적인 책임을 지시요 보다는 어떻게든 양쪽에게서 합의를 이끌어 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경우 중간에 끊고 목소리 높여 이야기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결국 소송을 해 보니 소장 부본 전달 된 다음날 부터 법정 이자 20%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 것이며 변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결일 이후나 아니면 좀 더 이후로 달라지는 것이니 집주인 상태를 보고 소송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건을 보더라도 11월에 소송을 접수 했는데도 법적 이자 20%가 적용되는 건 4월 이후 부터로 실제 전세 계약 끝나고 근 1년 동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아무런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별로 손해볼게 없는 소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