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 작성일: 2011-10-18 17: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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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이 만료가 된 후 계속 사는 반면 직장을 옮기거나 해서 보증금을 상환 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가 생긴다.
이럴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꼭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도록 한다.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확정일자 전에 근저당등 물권이 잡혀 있을 경우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전세 계약 하기 전에 등기부 등본 을구를 확인 하여야 한다.
아래는 주택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 과정이다.
- 주민등록 등본 1부 : 전자정부 에서 인터넷으로 발부 가능. 아님 동사무소
- 건물 등기부 등본 1부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에서 인터넷으로 발부 가능. 아님 소재지 관할 등기소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2부 : 말그대로 계약서로 1부는 등록세 납부고지서 발급 시, 1부는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시 제출,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서 뒤면에 내용이 있으니 뒷면도 복사해서 법원에 제출한다.
- 주택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 1부 : 법원에 가면 양식이 있으나 아래 첨부된 문서를 미리 작성 하여 프린트 해가도 됨
- 부동산 목록 5부 : 등기부 등본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작성
- 양식 : request.doc
- 신청 이유는 명령 신청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니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계약 내용과 계약 만료 사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전입일, 이사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확정일자 일)등을 기록 한다. (첨부된 양식에는 주절이 주절이 써있는 데 차라리
1. 뭐뭐뭐
2. 뭐뭐뭐
이런식으로 쓰는 것이 좋아 보임)
- 내용 중 차임은 월세를 말하며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 맨 마지막의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귀중" 은 봉천동의 관할 지방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서 이다. 따라서 각자 "해당 지방법원 해당 지원 귀중" 이라고 작성 한다.
- 양식 : list.docx
- 소재지번, 건물 내역은 건물 등기부 등본 표제부의 내용을 그대로 작성한다.
- 임차범위는 등기부 등본 상에 독립적으로 표시 되어 있을 경우 (예를 들어 103호 등과 같이) 도면이 필요 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명확 하게 하기위해 도면도 같이 그려 준다.
- 법원에 등록 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같이 첨부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해당 구청 세무과에 가서 등록 면허세를 납부한다.
- 세무과에 가면 아래와 같은 양식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작성하고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접수가 완료 되면 아래와 같이 3단으로 된 지로 용지를 주는데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면 마지막 장은 은행이 가져가고 중간 장은 법원에 제출하고 위 장은 그냥 보관 하고 있는다.

4. 주택임차권명령 신청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1층에 가서 9 ~ 13 창구로 가서 준비한 주택임차권명령 신청서 1부, 건물등기부등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1부 (확정일자가 뒤에 있는 경우 뒤면 사본도 함께), 부동산 목록 5부, 등록 먼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 한다.
- 창구 직원이 서류를 확인 해 보고 필요한 인지, 증지, 송달료를 포스트잇에 적어준다.
- 이층에 있는 은행으로 가서 송달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지세, 증지세, 송달료를 주면 인지, 증지, 우표(정확히 뭔지 기억 안남)를 준다. 이것을 가지고 1층으로 다시 가서 아까 그 직원에게 간다.
- 직원이 확인 하여 인지를 붙이는 등의 일을 하고 다시 서류를 주면 9번 창구로 가서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따로 적어 놓는다.
이것으로 주택 임차권 명령 신청이 끝났다.
신청이 끝났다고 바로 이사를 하면 안 되고 최종 명령이 나면 그 때 이사 하도록 한다.
생각보다 직원들이 친절 하니 모르면 물어 보세요. 부담 없이...
위와 같이 접수를 하고 1주일이 지나 아래와 같은 보정 명령이 등기로 날라 왔다.

아래는 보정서 제출 과정 이다.
- 첫번째 보정 명령인 1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보이게 뒤면도 같이 준비
- 두번째 보정 명령인 암묵적인 계약 연장 자료 제출
전세 계약 해지 의사 표시 내역서 [intention.docx]
통신사 통화 내역 (SK텔레콤의 경우 최대 7개월이고 지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그외는 통신사(114)에 문의.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에 형광 싸인펜으로 표시 하시는 것이 좋겠죠.)
- 위 주택임차등기명령 신청했던 근처에 보면 양식지 중에 아래와 같은 보정서가 있다. 이를 적당히 작성 한다.

- 보정 내용은 보정 명령 등기에 나온 내용을 있는 순서대로 적으면 되고 첨부 서류는 준비한 첨부 서류 목록을 적는다.
- 등기에는 보정하라고만 하고 어디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다. (사람은 친절한대 문서가 참 불친절 해요)
- 보정서와 제출 할 서류를 가지고 위 주택임차등기명령신청을 했던 창구로 가면 창구 직원이 접수를 받는다.
사실 창구 직원이 좀 보면서 혹시 빠지거나 잘못된것이 있으면 말해 줬으면 하는데 바쁜가 보다 도작 꽝꽝 찍고 끝.
이로서 일단 보정 명령까지 이행 하였다.결과는 역시나 등기로 보내 준다고 한다.
일부러 딱 맞춰서 일을 하는지 다시 일주일이 지나니 아래와 같은 최종 결정 등기가 왔다.
결국 신청 후 2주만에 완료 된 것이다. (중간에 보정이 없었으면 일찍 끝났을지는 모르겠다.)

최종 결정일인 2011.10.26에서 2주가 지난 2011.11.9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 에서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이 조사 대기로 나온다.
이사는 처리 완료 후...

조사 대기에서 등록 완료는 하루면 된다.
이로서 임차권등기는 완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