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AI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장치 ‘오토파일럿’의 개발자인 조형기 씨와 이찬규 전 현대차 연구원이 중심이 되서 라이다 기반 ‘컴퓨터 비전’을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2016년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팬텀AI는 한국 정부가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인프라 지원과 참여기업 유치에 나서자 지난해 1월 세종시에 팬텀AI코리아를 설립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팬텀AI코리아가 추가 개발한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고도화된 만큼 국가핵심기술로 봐야한다는 답변을 통보했다. 따라서 본사 팬텀AI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정부의 허가 없이는 팬텀AI코리아의 기술의 상세 내용 열람과 활용이 불가하다.
이번 사례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만든 산업기술보호법의 양면을 보여준다.
팬텀AI코리아는 대응책을 고심하다 이달 1일 사업을 철수했다.
참 안타깝고 예민한 문제상황이다. 국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산업기술보호법이 때로는 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가는 실증 협약 기업과 국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한 뒤 산업기술보호법을 정비할 필요하다.
이번 사례는 협약 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알아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중기부와 세종시에 큰 잘못이 있다. 수 억이 오고가는 지원사업에서 간단한 법령조차 검토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무슨 입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