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석] 美 실리콘밸리서 잘 나가던 토종 자율주행 스타트업은 어쩌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발목 잡혔나

Embedded June·2021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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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줄 요약

  1. 실리콘밸리에서 라이다를 개발하는 한국인 설립 스타트업 팬텀AI는 기술의 실증 및 고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세종시와 협약을 맺고 국내에 팬텀AI코리아를 설립했다.
  2. 팬텀AI코리아가 국내에서 고도화한 기술이 국내 '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돼 본사에서는 해당 기술의 상세 내용 열람이 불가능하며 활용도 불가능해졌다.
  3. 팬텀AI코리아는 대응책을 고심하다 이달 1일 사업을 철수했다.

요약

팬텀AI테슬라의 자율주행장치 ‘오토파일럿’의 개발자인 조형기 씨와 이찬규 전 현대차 연구원이 중심이 되서 라이다 기반 ‘컴퓨터 비전’을 개발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2016년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스타트업이다. 팬텀AI는 한국 정부가 자율주행 실증을 위한 인프라 지원과 참여기업 유치에 나서자 지난해 1월 세종시에 팬텀AI코리아를 설립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팬텀AI코리아가 추가 개발한 기술이 기존 기술보다 고도화된 만큼 국가핵심기술로 봐야한다는 답변을 통보했다. 따라서 본사 팬텀AI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의해 정부의 허가 없이는 팬텀AI코리아의 기술의 상세 내용 열람과 활용이 불가하다.

이번 사례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해 만든 산업기술보호법의 양면을 보여준다.

  1. 국내로 들어오려는 토종 첨단 기업의 귀환조차 막을 수 있다.
  2.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한 뒤 해외로 진출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팬텀AI코리아는 대응책을 고심하다 이달 1일 사업을 철수했다.


감상 및 의견

참 안타깝고 예민한 문제상황이다. 국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산업기술보호법이 때로는 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국가는 실증 협약 기업과 국가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려한 뒤 산업기술보호법을 정비할 필요하다.

이번 사례는 협약 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알아보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중기부와 세종시에 큰 잘못이 있다. 수 억이 오고가는 지원사업에서 간단한 법령조차 검토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무슨 입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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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시스템 공학자를 지망하는 컴퓨터공학+전자공학 복수전공 학부생입니다. 타인의 피드백을 수용하고 숙고하고 대응하며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을 늘리며 스스로 반응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20대의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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