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증_20210518

Jiian·2021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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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및 시사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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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 인증 (118p)

개인을 식별하거나 인증하기 위해 구별해서 측정할 수 있는 고유 생체 정보를 자동화된 장치로 추출해서 보관하고 인증하는 기술이다. 예시로, 지문, 홍채, 정맥, 안면, DNA, 심장박동 등 신체적 특성과 음성, 서명, 걸음걸이 등 행동적 특성이 있다. 별도의 보관 및 암기가 불필요하고, 분실 우려가 적고, 도용. 양도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다.

뉴스 기사 ("손바닥정맥으로 인증한다" 신분증 없이 비행기 타는 시대 활짝)

요약 – 금융결제원과 한국공항공사, NH농협은행은 금융회사에 등록한 바이오 정보(손바닥정맥)로 신분증 없이 국내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바이오인증 서비스가 비금융권에 적용되는 건 국내 최초다. 국내 3개 공항(김포, 제주, 김해)에서 농협은행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금결원은 올해 전체 공항(14개)에서 다른 금융회사 고객도 이용하도록 개편할 방침이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5/476725/

2. 바젤은행감독위원회 / 바젤 위원회 (118p)

1974년 독일의 헤르슈타트 은행의 도산이 국제외환시장 및 은행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은행감독 기준의 마련이 필요했고, 1974넌 말 G10 국가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 가 설립되었다. 은행 건전성을 규율하기 위해 국제 기준을 제정하고 은행 감독 관련 사안들에 대해 국제 협력의 장을 제공해왔다. 우리나라는 2009년 3월에 한국은행과 금융 감독원이 BCBS에 가입했다.

3. 발행중지화폐 / 유통정지화폐 (120p)

발행중지화폐는 한국은행이 화폐의 원활한 유통 등을 위해 발행을 중지하기로 한 화폐이다. 화폐 발행은 중단되지만 화폐로서의 강제 통용력도 있고 지급 결제 수단으로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현행 사용되는 화폐와 액면가로 교환할 수 있다.

유통정지화폐는 화폐 발행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서의 사용도 중단된 화폐이다. 화폐로서 강제 통용력이 상실되어서 지급 결제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강제 통용력: 법률에 의해서 지불 수단으로 통용되는 힘
*액면가: 기업이 주식을 처음으로 발행할 때 정한 주식 1주당 가격

4. 시스템 리스크 (171p)

금융 시스템 일부 또는 전부의 장애로 금융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의미한다. 2001년도에 주최된 G10에서는 금융시스템의 상당한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와 신뢰가 손실되어 실물 경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의 위험을 ‘시스템 리스크’ 라고 하였다.

5.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 (171p)

규모가 크고 금융 시스템 내 상호 연계성이 높아서 도산이나 부실화될 경우,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정부가 금융 시스템 복원을 위해 공적 자금으로 부실화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s: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을 구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에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정부지원이 있을 거라는 기대로 인해 과도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 (FSB) 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는 매년 글로벌 은행과 보험사를 대상으로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와 G-SII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s) 명단을 선정하고 발표한다.

Cf.보충 설명: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15/20111215030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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