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크라우드 펀딩 (295p)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서비스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자금 수요자”,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전파하는 “자금 공급자”, 그리고 아이디어를 실행하도록 이끄는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금수요자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 공급자를 모집하는 새로운 방식의 자금조달 수단이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2. 타행환공동망 (296p)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들의 전산 시스템을 상호 연결하여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 은행이 다르더라도 전국 어느 금융 기관의 점포에서나 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한 시스템이다. 이로써 지급결제업무가 신속화 되고, 금융 서비스의 장소적 제약이 해소되어 고객 서비스가 향상되었다.

뉴스 기사 ("한은 "빅테크 충전금, 예금보호 대상 아니라고 명시해야") [2021.01.25]
요약 – 한국은행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거대 정보통신기업) 선불충전금은 금융기관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해당 앱 등에 명시돼야한다는 지적을 했다. 선불지급수단 발행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의 앱 화면에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선불충전액과 예금자 보호 대상인 금융기관 예금액이 모두 똑같이 '잔액'으로 표기돼 소비자가 선불충전금까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불충전금을 예금과 구분해 명확히 '충전금', '충전잔액' 등으로 표시하고, '선불충전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도 넣도록 오픈뱅킹공동망 운영자인 금융결제원에 권고했다고 한다.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78838/

3. 탄소배출권 (296p)

온실가스를 일정기가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 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 배출권을 다른 국가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로써, 특정 국가는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 배출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얻고, 배출량 감축 비용이 높은 국가는 낮은 비용으로 배출권을 구입해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4. 환차손 / 환차익 (333p)

환차손/ 환차익은 한 경제 주체가 외화 자산 또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환율변동에 따라 자국 통화로 평가한 자산(부채)의 가치가 변동되는 것이다. 환율 변동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면 환차익이라고 하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환차손이라고 한다.외화 자산이 외화 부채보다 많을 경우,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환차익(손)이 발생하고, 반대로 외화 부채가 외화 자산보다 많은 경우 환율이 상승(하락)하면 환차손(익)이 발생한다.

5. 황금 낙하산 (334p)

적대적 기업 인수 합병으로 인수 대상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사임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이에 대항 충분한 보상을 보장하는 계약이다. 예시로는, 거액의 퇴직금, 저가에 의한 주식 매입권, 잔여 임기 동안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 등이 있다. 이는, 경영자의 신분을 보장하며, 동시에 매수 비용을 크게 인상하여 적대적 M&A 에 대한 방어책으로 사용된다.

Cf) 우호적 M&A (Friendly Takeover): 상대 기업의 지배주주세력과 원만한 협상을 통해 적정한 가격에 경영권을 넘겨받는 것
적대적 M&A (Hostile Takeover): 지배주주다수의 의사에 반해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profile
Slow and Steady

0개의 댓글

Powered by GraphCDN, the GraphQL C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