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_220307

Jiian·2022년 3월 8일
0

경제 및 시사 공부

목록 보기
30/42

정의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 등에 따라 추진되어 정부의 저축장려금을 더해 '연 9%'의 금리 효과가 발생하는 적금 상품이다.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저축장려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최대 총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금 이자에는 세금이 면제된다. 가입 신청자는 1개 은행에서 계좌 1개만 개설할 수 있다. 해당 적금 상품을 제공하는 11개 은행의 기본 금리는 모두 5%지만 우대 금리는 0.5~1.0%포인트로 은행 별로 차이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 적금 상품과 유사하다고 했다. 출시 직후 바로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가입하려면 전전년도(2020년) 소득이 기준인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발생한 소득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에 따른 제한도 없어 기준만 만족한다면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관련 사례

Case 1: 청년희망적금 290만명 가입…정부 예상의 7.6배, 은행도 '당혹'

정부가 설계한 청년희망적금 상품은 예상한 수요의 약 8배가 신청했다. 정부가 수혜 대상을 늘려 일단 가입 조건만 맞으면 모든 신청자에게 가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추가로,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을 배려해 오는 7월께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요 예측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수습 과정이 원활하지 않고 일방적이다. 따라서 현재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등 수습의 부담은 은행들이 떠안고 있다.

우선, 요일 별 '출생 연도 5부제' 방식으로 진행중이나, 신청자들의 끊이지 않는 신청으로 일부 은행의 앱은 수 시간의 접속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은 은행 입장에서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품이다. 현재 은행권 대출금리가 평균 약 4% 정도인데, 적금에 6.0%의 금리를 주고 마련해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공헌 차원에서 은행권은 청년희망적금 사업 참여를 계속 해야 한다고 한다.

Case 2: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가입 외국인 비중 전체의 0.05% 수준"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발생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다른 비과세 저축 상품과 동일하게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세청 소득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국적과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뒀다면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잠정)"이라고 밝히며 논란을 잠재웠다.

cf. 비과세 저축: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5천만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cf. 배당 소득: 영업성적에 따라 투자의 대가로 받는 배당금
cf. 이자소득 : 자금을 빌려준 대가로 사전에 약정한 이자를 받는 것

개인 견해 (5줄 이상)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취지 자체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이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이나 운영 방식은 아직 부족한 면이 많다. 가입 조건 중, 연령과 소득 만을 따지고 자산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모아놓은 자산은 마땅히 없으나, 소득 조건 이상의 임금을 받는 청년은 해당 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평성을 고려해 가입 조건에 자산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은행의 입장에서 청년희망적금은 부담이 되는 상품이기에, 정부는 은행의 입장을 고려하여, 청년희망적금 가입 절차나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한국일보, "야 너두 가입할 수 있어!" 청년희망적금의 모든 것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21615250002246

청년희망적금 290만명 가입…정부 예상의 7.6배, 은행도 ‘당혹’ [2022. 03.0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3066582Y

금융위 “청년희망적금 가입 외국인 비중 전체의 0.05% 수준” [2022.02.2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2285244Y

profile
Slow and Steady

0개의 댓글

관련 채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