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thday Problem
Birthday problem k명의 사람이 있을 때, 적어도 2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 2월 29일은 제외한다.
- 1년은 365일이다.
- 365일의 생일 확률은 모두 동일하다.
- 각 사람의 생일은 서로 독립이다.
Pigeonhole principle
먼저 k>365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365개의 생일에 366명 이상의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같은 생일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
따라서 k>365 이면 같은 생일이 있을 확률은P(match)=1이다.
상자보다 많은 물건을 상자에 넣으면,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는 2개 이상의 물건이 들어가야 한다.
k≤365인 경우
이제 실제로 확률을 계산해보자.
직접 같은 생일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것보다 여사건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쉽다.
즉, P(match)=1−P(no match)를 이용한다.
먼저 k명의 생일이 모두 다른 경우를 생각하자.
첫 번째 사람은 365일 중 아무 날이나 가능하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달라야 하므로 364일이 가능하다.
세 번째 사람은 앞의 두 사람과 달라야 하므로 363일이 가능하다.
이것을 계속하면, P(no match)=365365365364365363⋯365365−k+1이다.
따라서 P(match)=1−365365365364365363⋯365365−k+1이다.
왜 23명인가?
이제 k=23을 대입해보자.
P(match)≈0.507
즉, 23명만 있어도 2명의 생일이 같을 확률이 약 50.7%가 된다.
처음에는 365일의 절반 정도인 150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야 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 k 자체가 아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 수 있는 쌍의 개수를 생각해야 한다.
k명 중 2명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2k)=2k(k−1)
이다.
23명의 경우에는
(223)=223⋅22=253
개의 쌍이 만들어진다.
즉, 23명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253개의 생일 비교 기회가 존재한다.
365일에 대해 253개의 쌍을 비교하기 때문에, 생일이 같은 쌍이 하나 이상 나오는 것이 생각보다 전혀 놀랍지 않은 것이다.
확률의 공리
이제 다시 확률의 단순하지 않은 정의로 돌아가보자.
확률 공간은
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P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성질을 만족한다.
P(∅)=0,P(S)=1
또한 서로소인 사건 A1,A2,…에 대해서
P(i=1⋃∞Ai)=i=1∑∞P(Ai)
가 성립한다.
이 두 가지 규칙을 이용하면 확률의 여러 성질들을 유도할 수 있다.
첫 번째 속성
먼저 여사건의 확률을 보자.
P(Ac)=1−P(A)
A와 Ac를 합치면 전체 표본공간 S가 된다.
또한 둘은 서로소이다.
A∩Ac=∅
따라서
=P(A∪Ac)
=P(A)+P(Ac)
이므로
P(Ac)=1−P(A)
를 얻는다.
두 번째 속성
이번에는
라고 하자.
A가 발생하면 B도 반드시 발생하므로,
P(A)≤P(B)
가 되어야 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B를 A와 나머지 부분으로 나누어보자.
B=A∪(B∩Ac)
그리고 두 사건은 서로소이다.
따라서
P(B)=P(A)+P(B∩Ac)
이다.
확률은 음수가 될 수 없으므로
P(B)≥P(A)
가 된다.
세 번째 속성: 포함배제의 원리
이번에는 서로소가 아닌 두 사건의 합집합을 생각해보자.
단순히 P(A)+P(B)를 더하면 교집합 부분이 두 번 계산된다.
따라서 교집합을 한 번 빼주어야 한다.
P(A∪B)=P(A)+P(B)−P(A∩B)
이것을 포함배제의 원리(Inclusion-Exclusion Principle)라고 한다.
Proof
P(A∪B)=P(A)+P(B∩Ac)=P(A)+P(B)−P(A∩B)이라면 P(B∩Ac)=P(B)−P(A∩B)가 성립해야 한다.
식을 정리하면 P(B)=P(B∩Ac)+P(A∩B)이고, B∩Ac와 A∩B은 disjoint하며 합집합이 B이므로 위의 식은 성립한다.
Story Proof
먼저 A와 B를 더하면 교집합이 두 번 포함된다.
따라서
P(A)+P(B)
에서 교집합을 한 번 빼주면 실제 합집합의 확률이 된다.
P(A)+P(B)−P(A∩B)
결국
P(A∪B)=P(A)+P(B)−P(A∩B)
이다.
세 개의 사건
이것을 세 개의 사건으로 확장해보자.
P(A∪B∪C)
먼저 각각을 더한다.
P(A)+P(B)+P(C)
그러면 두 번씩 포함된 교집합을 빼야 한다.
−P(A∩B)−P(A∩C)−P(B∩C)
하지만 세 사건의 교집합은 세 번 더해지고 세 번 빠졌기 때문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가 된다.
따라서 다시 더해준다.
+P(A∩B∩C)
결국
P(A∪B∪C)=P(A)+P(B)+P(C)−P(A∩B)−P(A∩C)−P(B∩C)+P(A∩B∩C)
이다.
귀납적인 증명
세 개의 사건 A, B, C에 대한 포함배제의 원리는 2개 사건의 포함배제를 이용해 유도할 수 있다.
먼저 B∪C를 하나의 새로운 사건으로 생각하자.
그러면 A와 B∪C에 대해 2개 사건의 포함배제를 적용할 수 있다.
P(A∪B∪C)=P(A)+P(B∪C)−P(A∩(B∪C))
이제 각 부분을 다시 계산하면 된다.
B와 C에 대해 2개 사건의 포함배제를 적용하면 P(B∪C)=P(B)+P(C)−P(B∩C)이다.
집합의 분배법칙을 이용하면A∩(B∪C)=(A∩B)∪(A∩C)이다.
따라서 다시 2개 사건의 포함배제를 적용하면 P(A∩(B∪C))=P(A∩B)+P(A∩C)−P(A∩B∩C)가 된다.
이를 처음 식에 대입하면
P(A∪B∪C)=P(A)+P(B)+P(C)−P(A∩B)−P(A∩C)−P(B∩C)+P(A∩B∩C)
이다.
이렇게 3개 사건의 포함배제도 결국 2개 사건의 포함배제를 반복해서 적용하여 유도할 수 있다.
일반적인 포함배제의 원리
n개의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
P(A1∪A2∪⋯∪An)
각 사건을 더하고, 두 사건의 교집합을 빼고, 세 사건의 교집합을 더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
P(i=1⋃nAi)=i∑P(Ai)−i<j∑P(Ai∩Aj)+i<j<k∑P(Ai∩Aj∩Ak)−⋯
부호가 계속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포함하고, 중복된 부분을 배제하고, 다시 포함하는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포함배제의 원리라고 부른다.
출처
부스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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