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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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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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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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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VS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건축법상으로는 단독주택으로 분류
다세대주택:
건축법상으로는 공동주택으로 분류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각 세대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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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주기의 피드백"과 "실수를 교정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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