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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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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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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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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대항력
정의
제 3자에게 나의 임차권(주택을 사용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 기간과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권리
조건
주택의 인도 + 전입신고
가 이루어진 다음날
효과
보증금 전액을 소유자/양수인/경락인에게 대응할 수 있음
우선 변제권
정의
전세 입주 이후,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 (다른 사람이나 은행 등이)근저당을 잡더라도, 세입자가 그들보다 선순위가 있다는 뜻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배당)받을 수. ㅣㅆ는 권리
설명
아래 3가지 조건을 받은 날 중 가장 늦은 날의, 다음날 00시 부터 효력 발생
3가지 조건
입주
계약한 집에 들어가 사는 것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세입자가 돌려 받지 못했다면,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어야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된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동산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면, 돈을 돌려받는 순위 정리
0순위: 법원 경비/경매에 쓰인 비용
1순위: 경매 부동산에 쓰인 제 3자의 비용
2순위: [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 급여와 재해보상금)
3순위: [
확정일자 있는 임차보증금
], 담보물권(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
4순위: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
이란?
기준금액(아래 참조) 보다 낮은 보증금을 낸 임차인
서울시:
1억 6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성남, 수원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 4500만원 이하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4&onhunqueSeq=2466
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수도권정비계획법%20시행령,%20별표1
)
소액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통해 일정 금액(아래)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음
서울시:
5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성남, 수원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최우선 변제권
정의
소액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조건
주택의 인도(입주)
주민등록전입 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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