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차] 부동산 세금 종류

About_non_work·2023년 7월 13일
0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 매매 / 분양 / 상속 / 증여 상관없이 내야함.
    • 상속: 사람이 사망한 후에 법적으로 재산을 전달하는 것
    • 증여: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 취득세 계산기: https://ezb.co.kr/calculator/taxes/acquisition
  • 2주택을 가지는 세금 리스크가 많이 사라진듯.
  • 분양권은 주택 완공 전에 취득
  • 주택/입주 권: 주택 완공 후에 취득.
  • 분양권을 1년 이상 살고 넘기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듯.
    • 분양에 도전할만 하다?
  • 주택/입주권도 1년 이상만 살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 6억 , 25.7평 이하 집: 취득세 660만원 내야함.
  • 6억 1원, 25.7평 이하 집 : 취득세 1320만원 내야함

취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수 산정

  • 결론: 3주택 이상 가질 것 아니면, 안봐도 되는듯.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취득세 차이가 나지 않음)
  •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 둘 다 새 아파트를 갖는다는 건 동일하지만,
    • 분양권은 완전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오는 곳에 청약 당첨이 되는 것이고
    • 입주권은 원래 있던 곳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올라오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취득세 감면 혜택

기타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 = 가격과 상관없이 큰 집에만 붙음

등록면허세 + 각종 공과금 + 상속세 + 증여세


부동산 보유중 (보유세)

재산세

  • 매년 낸다.
  • 주택은 1년에 2번: ~7.31일까지 / ~ 9.30까지
  •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1번만
  • 재산세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 6월 1일 기준 집 주인이 재산세/종부세 냄: 그 전에 집을 팔면, 재산세 면제(납부의무 x)
profile
"짧은 주기의 피드백"과 "실수를 교정할 기회"

0개의 댓글

관련 채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