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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회차] 부동산 세금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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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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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의 다도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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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매매 / 분양 / 상속 / 증여 상관없이 내야함.
상속: 사람이 사망한 후에 법적으로 재산을 전달하는 것
증여: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
취득세 계산기:
https://ezb.co.kr/calculator/taxes/acquisition
2주택을 가지는 세금 리스크가 많이 사라진듯.
분양권은 주택 완공 전에 취득
주택/입주 권: 주택 완공 후에 취득.
분양권을 1년 이상 살고 넘기면, 세금을 안내도 되는듯.
분양에 도전할만 하다?
주택/입주권도 1년 이상만 살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
6억 , 25.7평 이하 집: 취득세 660만원 내야함.
6억 1원, 25.7평 이하 집 : 취득세 1320만원 내야함
취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수 산정
결론: 3주택 이상 가질 것 아니면, 안봐도 되는듯. (1주택이든 2주택이든 취득세 차이가 나지 않음)
입주권과 분양권 차이
둘 다 새 아파트를 갖는다는 건 동일하지만,
분양권은 완전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오는 곳에 청약 당첨이 되는 것이고
입주권은 원래 있던 곳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올라오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취득세 감면 혜택
기타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 가격과 상관없이 큰 집에만 붙음
등록면허세 + 각종 공과금 + 상속세 + 증여세
부동산 보유중 (보유세)
재산세
매년 낸다.
주택은 1년에 2번: ~7.31일까지 / ~ 9.30까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1번만
재산세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60%) )
세율
6월 1일 기준 집 주인이 재산세/종부세 냄: 그 전에 집을 팔면, 재산세 면제(납부의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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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주기의 피드백"과 "실수를 교정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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