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계약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과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임. 매도인A, 매수인B, 공인중개사, 세입자 모두 대면으로 동시에 만나 계약 과정을 함께 진행해야함. 또한, 전세 잔금일에 매도인A, 매수인B, 공인중개사, 세입자 모두 대면으로 동시에 만나, 계약 과정이 완료되기 위한 과정 전부를 함꼐 진행해야함. 위반 시 계약은 해제되며, 임차인은 지불한 모든 금액을 당사자로부터 전액 환불 받는다.
매도인A 매수인B 모두, 법인이 아님을 공인중개사로부터 인지 받고 진행하는 계약이며, 위반 시 계약은 해제되며, 임차인은 지불한 모든 금액을 당사자로부터 전액 환불 받는다.
매도인A와 매수인B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1순위로 유지하기로 하며, 위반 시 계약은 즉시 해지 및 해제되며, 이에 대한 위약금 총액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의 2배 금액과 같은 것으로 한다.
잔금일 익일(공휴일 제외 익일)까지, 동시적 계약으로 인한 임대인 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공인중개사도 공동으로 진다.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 혹은 대출 가능 금액 한도가 줄어들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의 2배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전세 대출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A의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 및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접수하기로 한다. 임차인에게 대출금상환영수증, 근저당권말소등기비용 영수증, 말소등기접수 영수증 전부를 전달해야 한다. 위반 시 계약은 해제되며, 임차인이 매도인 A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의 2배를, 매도인 A가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매수인 B는 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위 임대차계약 내용 및 특약 사항을 모두 승계함을 명시해야 하고, 이를 승계하는 새로운 전세계약서를 즉시 작성한다. 이를 어길 시, 해당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 B는 위약금으로 임차인이 지급한 금액 전원의 2배를 배상한다. 이에 동의하는 뜻으로, 매수인 B의 인적사항과 자필 서명 날인이 필요함.
잔금일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담보권 설정, 전세권 을 모두 상환 및 정리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의 2배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공휴일 제외한 익일)까지, 근저당권 설정, 담보권 설정, 전세권 등의 새로운 권리를 일절 발생시키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이 지급한 금원 전액의 2배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혹은 보증 가능 금액 한도가 줄어들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의 2배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해당 주택이 불법 건축물 이거나, 건축법에 위반되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은 취소되며, 임차인이 지급한 금원 전액의 2배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 등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계약일~잔금지금일 익일(공휴일 제외한 익일) 동안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의 2배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한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본 임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 지위 승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임차인에게 먼저 고지한 후 협의하에 진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 시의 임대인이 전부 책임을 진다.
계약서 작성일 ~ 계약 만료일까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어야 하며, 이를 어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의 2배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