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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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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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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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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
집주인은 왜 임대사업자가 되려고 하는가?
1가구 2주택인 임대인이 종부세 및 양도세혜택을 받으려고 등록
을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 집은, 세입자에게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장점
임대사업자의 매물의 경우 4~8년 임대의무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
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은
사업등록기간동안은 해당 주택에 입주 할수 없어
장기간 거주를 희망하는 세입자에게 유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이기에 따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보험료는 먼저 임대사업자가 보증료를 전액 납부후에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 75%를, 임차인이 25% 를 부담
임대사업자등록후 재계약시 인상률도 5%이내로 제한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
임대사업자는 세를 내주는 계약 시,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인 것 같음. (세입자가 하지 않아도 됨)
https://velog.io/@hsbn/주택-임대차-신고제
특정 집이 임대사업자의 집인지 확인하는 방법
렌트홈 접속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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