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About_non_work·2023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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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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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의무이다. (계약 후, 한달 내에 안하면 과태료 부과)
    •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같이 받게 된다.
    • 정부의 의도
      • 임대차 시장 정보 확보 + 임대차시장 투명화
      • (사람들의 추측) 추후, 전세 과세정보로 사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 2021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의무화 됨.
  •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 해당
  • 신고는 계약 한 뒤에 한달 내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 사람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됨.
  • 보통 임차인이 하는 편이다.
  • 임대차계약 신고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한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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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주기의 피드백"과 "실수를 교정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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