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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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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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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의무이다. (계약 후, 한달 내에 안하면 과태료 부과)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같이 받게 된다.
정부의 의도
임대차 시장 정보 확보 + 임대차시장 투명화
(사람들의 추측) 추후, 전세 과세정보로 사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2021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의무화 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에 해당
신고는 계약 한 뒤에 한달 내로,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중 한 사람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됨.
보통 임차인이 하는 편이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한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방법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 원본 pdf를 가지고 있으면 신청 가능.
https://rtms.suwon.go.kr:9643/rtmsweb/hom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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