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기방지는 무결성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전자증거의 법적 증거능력을 재판에서 인정받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Hardware/Software 로 구분해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이미징을 위해 USB를 삽입했을 때 혹시 모를 자동 실행을 방지하기 위해 "끔" 설정은 기본이다.
HW는 이미징매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이고, Falcon, Tableu, Superimager,
SW적으로 수행하는 쓰기방지의 경우, 레지스트리의 하이브/키 값 변경을 통해 수행할 수도 있고, KFolt, Encase,FTK 등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도구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레지스트리로 수행하는 쓰기방지의 경우, HKLM\SYSTEM\CurrentControlSet\Control\StrogeDevicePolicies\WriteProtect 의 값을 1로 변경해주면 된다.
그림에서 WriteProtect의 값이 Reg_DWORD 형식으로 1로 표현되어 있다. 쓰기 방지가 적용되었다는 의미이다. 0이것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뒤에 후술하겠다.
실제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쓰기 방지가 적용된 후, 드라이브에 들어가 우클릭을 하고 "새로 만들기" 가 있는 지 없는지 확인해보면 된다. 더 전문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고, 나도 이걸 더 좋다고 생각한다.
cmd - diskpart - list disk - select disk(목록 중 쓰기 방지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디스크) - attributes disk
읽기 전용 상태 : Y/N 를 확인함으로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별도의 도구 없이 cmd창으로 쓰기방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hash값을 만들어 낼 수 도 있고, base64를 디코딩할 수도 있는 걸 알고 있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이건 나중에 이미징 파일을 생성하는 절차에 관한 포스트를 작성할 때 더 서술하겠다.
명령어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