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IT] [단독] 기존산업-플랫폼 또 붙었다…이번엔 '강남언니'

지니·2021년 6월 2일
0

경제신문스크랩-IT

목록 보기
43/51

헤드라인

기존 산업 VS 플랫폼 : 신구 산업 간 갈등

[단독] 기존산업-플랫폼 또 붙었다…이번엔 '강남언니'



본문

기사 링크

타다·로톡이어 미용의료 갈등

의협 "불법알선 앱 계약말라"
남인순 민주당의원 발의 통해
광고 자율심의대상 확대 추진

업계선 전통산업 감싸기 반발
부처 유권해석 대법판결 불구
가격공개·후기도 불법 취급
"法 통과땐 사업지속 어려워"

강남언니, 바비톡과 같은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기업과 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하며 이들 스타트업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최근 법률정보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청구하며 '제2의 타다' 사태로 비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미용·의료정보 시장에서도 동일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전통산업과 신산업 사이에 갈등이 나타날 때마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전통산업 이익단체들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돼 신산업의 싹이 말라죽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2일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는 미용·의료정보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재확인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강남언니 측은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신속확인 절차를 신청하고, 정부 의견에 대해 청취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에 미용·의료정보 공개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가 요청할 계획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남언니는 미용·의료정보 플랫폼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비급여 의료 병원의 시술 가격과 후기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의 병원 선택을 돕고 있다. 출시 5년 만인 지난해 말 누적 가입자만 250만명을 돌파했고, 병원 상담 신청 횟수도 누적 100만건이 넘었다. 전국 성형외과 3곳 중 1곳은 강남언니에 입점해 있을 정도다.

현재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로 구성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대상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DAU)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등으로 분류해 3만~4만명 수준인 강남언니는 해당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국회는 의사단체들의 심의 대상 확대 주장에 따라 법 개정 작업에 나섰다. 복지부는 '하루 10만명 이상'을 '자율심의기구가 지정한 매체 등'으로 시행령을 고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말 '모든 인터넷 매체'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놨다.

의협은 이날 통화에서 "강남언니 등 불법 알선 앱과 관련해 주의하라고 안내가 나갔다. 의협의 입장으로 보면 된다"며 "업계의 건의사항을 저희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해 회원들에게 이들 앱에 대해 '환자 불법 알선 앱'이라고 규정짓고 의협 회원들에게 해당 업체와 계약하지 말 것을 안내했다. 실제로 의협은 안내문에서 "의료인 등이 아닌 제3자가 의료광고, 진료 예약 서비스 등을 대행함에 있어 진료가 성사됨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의 매출액 등과 연계해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이 앱을 이용한 광고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광고업 업체의 일방적인 홍보내용만을 믿고 해당 앱 업체와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정부가 의료광고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은 위헌 판결을 받아 자율심의기구에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율심의기구의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강남언니와 바비톡과 같은 미용·의료정보 플랫폼은 이같은 정부·국회의 기조에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복지부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단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심의 기준을 강요하면서 사업을 제한하려 한다는 것이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광고 심의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심의 기준의 객관성이 떨어진다. 지금도 의협의 압박이 심한데, 의료법 이상으로 더 많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진료 가격 공개는 의료법 45조에 따라 비급여 진료 비용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의협의 심의 기준에는 가격 기재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불법 의료 광고로 분류해뒀다. 실제로 어떤 지점에서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진료비 할인 광고'에 대해서도 2008년 대법원 선고에선 '학생 대상 진료비 할인 의료광고 합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할인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치료 전후 사진인 일명 '비포애프터' 사진과 관련해서 복지부는 △동일조건 촬영 △경과기간 기재 △부작용 기재 등 조건만 준수하면 치료 전후 사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협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반인의 의료정보 이용에 대한 후기'도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치료 경험을 적은 글은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본다. 복지부 유권해석으로도 제3자가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을 게시하는 것을 의료광고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하지만 의협은 병원 측에 일반인 후기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후기 전체를 불법 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는 의사단체의 '기존 시장 룰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에 반발한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을 표방하는 신산업으로 출현하는 기업들과 전통산업의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익집단을 끼고 있는 전통산업의 목소리는 늘 클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를 조정하는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선거 등을 앞두면 늘 이익단체 표심만을 대변하다가 신산업계가 죽는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이번에도 의협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본문의 근거

  1. 출시 5년 만인 지난해 말 누적 가입자만 250만명을 돌파했고, 병원 상담 신청 횟수도 누적 100만건이 넘었다. 전국 성형외과 3곳 중 1곳은 강남언니에 입점해 있을 정도다.
  2. 심의 대상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DAU)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등으로 분류해 3만~4만명 수준인 강남언니는 해당되지 않았다.
  3. 복지부는 '하루 10만명 이상'을 '자율심의기구가 지정한 매체 등'으로 시행령을 고쳤고,



추가 조사 할 내용/결과

기존 산업 VS 플랫폼 : 신구 산업 간 갈등

새로운 서비스를 들고나온 스타트업들이 법률, 의료, 건강, 부동산 등 곳곳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각종 이익단체들과 충돌

  • 이익단체들이 기존에 없던 스타트업의 새로운 사업을 영역 침해로 본 것

  • 향후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이 성장할수록 기존 이익단체들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

  • 이익단체와 신생 플랫폼 간 정면충돌로 신산업이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


택시 업계 VS 타다

  • 승객과 쏘카의 11인승 카니발, 운전용역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

    • 앱으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면, 차량 렌트와 기사 용역 계약을 이중으로 맺는 형태
  • 타다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며 사람들의 호응을 얻음

    • ‘승차 거부’가 빈번한 택시
    • 타다는 호출한 승객에게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이 자동으로 배차되고 기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
  • 검찰 : 타다를 차량 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

    • 운수사업법 제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타다가 이를 어겼다는 것
    •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 3항도 위반했다고 봄
  • 택시업계와 갈등 끝에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관련 사업을 종료하고 사업방향을 선회

=> 170여만 명의 ‘충성 회원’을 확보하고도 국회의 기득권 보호 입법으로 사업 접음

변호사협회 VS '로톡 '

  • 2016년부터 광고비를 받고 변호사와 의뢰인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해옴

  • 변호사단체들로부터 201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 번이나 고발당함

  • 변호사 단체는 ‘제3자가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 : '변호사법 34조' 위반 여부

    •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직역수호변호사단 등 여러 단체 : 이를 변호사법 위반인 변호사 소개 행위로 봄
    • 나아가 로톡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플랫폼에 종속되는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변호사법에서는 법률 사건이나 법무사무소를 소개한 대가로 중개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돼 있음
    • 하지만 로앤컴퍼니는 단순 광고일 뿐 변호사 상담 및 사건 수임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입장
  •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회는 지난해 1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로톡을 검찰에 고발

  • 지난 27일 서울변호사회 : 소속 회원들에게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 등을 이유로 로톡 탈퇴를 권고

  • 대한변협 :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 징계'라는 초강수

    •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 통과로 변호사들의 온라인 플랫폼 가입을 제한하겠다는 것
    • 개정안 통과시, 오는 8월부터 변호사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음
  • => 이에 로톡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면 충돌

대한의사협회 VS '강남언니' + '바비톡'

  • 대한의협 : 플랫폼이 병원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의료 서비스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
    • 아울러 두 업체가 성형전문 병원들에게 돈을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해 여러 차례 경고
    • 강남언니의 상담 신청 기능을 개인 정보 판매 행위라고 주장
  • 서울시의사회 : 올해 초 강남언니와 바비톡에 광고를 게재하는 개인병원들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함
  •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의료 광고 심의 기준이 아직은 모호하고, 부정확하다는 점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업계가 플랫폼을 압박하기 위해 악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
    • 현재 광고 심의는 자율심의기구가 맡고 있음
      • 구성원들이 모두 의료인 단체로 이뤄져있기 때문

감평협회 VS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빅밸류'

  • ‘빌라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가 감정평가법 위반이라며 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고발 -> 최근 무혐의 처분

  • 빅밸류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감정평가 행위와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

    • 고발 1년 만에 신사업의 ‘판정승’으로 마무리됐지만 갈등은 현재진행형
  • 빅밸류는 시세 산정이 어려웠던 빌라(연립·다가구)의 시세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으로 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

  • 이 서비스를 유사감정평가로 본 것

  • 이에 빅밸류는 해당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기업으로 선정될 당시 국토부로부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반박

    • 금융위원회 : 서민들과 은행의 고민을 덜어준 빅밸류를 혁신 기업으로 보고 규제 예외 대상인 샌드박스 업체로 지정
    • 물론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법률 검토를 거쳐 문제없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
    • 그런데 감정평가사협회는 샌드박스에 선정된 빅밸류를 위법이라며 문제 삼음
  • "사실 여부를 떠나 법적 분쟁만으로도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해 신규 고객사를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

    • "힘없는 스타트업이 강력한 이익단체에게 1년 동안 영업방해를 당한 셈"
    • "이런 식이면 샌드박스 선정이 의미 없다"

한국 세무사회 VS 국내 최대 세무회계 플랫폼 '자비스앤빌런즈'

  • 지난 3월24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
  • 고발당한 자비스앤빌런즈의 ‘삼쩜삼’ 서비스
    •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특수 노동자를 주 타킷
    •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을 돕는 플랫폼
  • 세무사회는 자비스 대표자가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과장된 환급금을 제시하며 수수료를 받고 불법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를 했다고 주장

이외에 갈등으로 사업을 접어버린 서비스들..

  • ‘카카오모빌리티’
    • 2018년 12월 카풀 시범서비스를 냈다 택시 기사가 분신하는 등 반대가 거세자 사업을 철수
    • 이후 카풀 영업을 하루 4시간만 허용하는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되자 수익성이 약화돼 100만 가입자를 보유했던 ‘풀러스’마저 유료 서비스를 접음
  • '타다'
    • 택시업계로부터 ‘불법 콜택시’라 공격받음
    • 지난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

잠재력 있는 사업 + 편리한 서비스가 없어져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사용자들


정부의 과도 + 무관심한 제재

이중잣대가 문제

  • 불법적인 과대광고 등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남언니 및 바비톡과 같은 대표 플랫폼 스타트업만 옥죄고 있다는 지적
  • 네이버·구글·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여전히 가능하다면서 로톡 등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에서의 광고만 불허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플랫폼과 주변부에 퍼져있는 모든 산업의 생태계 전략 새로 필요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s://www.econovill.com)

  • 온라인이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며 힘있는 오프라인 권력이 게임의 룰을 마음대로 바꾼다면, 혹은 지배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으로 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도 사라지게 됨

  •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고, 국회가 끝내 타다 금지법을 만들었던 식으로 귀결된다면 신산업은 발 붙일 곳이 없을 것

    • 한국의 진입규제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해야 경제 활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기존 업계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

  •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소비자 후생을 챙기지 않고, 기득권 보호막 역할만 자처한다면 혁신성장도, 4차 산업혁명 대처도 공염불이 되고 말 것

정부에서 제도 개선 등 갈등 해결에 적극 개입 필요성 증가

  •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느라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
  •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실질적인 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실제 법령 개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같은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적용할 점

이제 사업이 성장하기 시작한 스타트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어려움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지만 역부족

변협 같은 거대 단체를 자금이나 로비력에서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

새로운 산업이 발달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제재안이 마련되어야 할 듯

  • 일자리 창출 + 기술의 발전 + 서비스의 질 증가 + 새로운 사업 수출로 국가 사업 경쟁력 증가



연관 기사 링크

플랫폼과 전쟁 벌이는 의사·변호사·감평사들…‘제2의 타다’ 되나

"우리 영역 침범 마라" 변호사도, 의사도, 감정평가사도 스타트업 짓누른다

[IT여담] 여전한 약자 스타트업, 이중잣대 '학대' 멈춰야

로톡과 강남언니는 '타다'가 될까, '토스'가 될까

국토부 책임회피에…'산으로 간' 타다

profile
코.빠.죄.아 (코딩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3개의 댓글

comment-user-thumbnail
2021년 6월 3일

극심한 경쟁으로 의료의 서비스 질이 낮아 질꺼라고 하는데 경쟁을 하며 질을 높여서 고객을 유치해야하는데 경쟁으로 질이 낮아진다니 참..말도 안되는 소리네요! 가격이 경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이네요! 지하철 광고는 되지만 앱 광고는 안된다..? ㅎㅎ.. 스타트업이 더이상 타다와 같은 사건을 안 만들기 위해서는 신기술 적용에 대한 정부와 법의 제정이 필요한거 같네요!

답글 달기
comment-user-thumbnail
2021년 6월 3일

처음 들어보는 앱인데 250만명이나 가입했다니 시장이 엄청 큰가보네요! 후기가 중요한 산업인 만큼 시술자들의 후기를 공유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많나 보네요. 이런 후기를 공유할 앱들이 없다면 병원 자체에서 내는 광고 밖에 없을거 같은데... 그런 광고가 믿을만 할지 걱정이네요

답글 달기
comment-user-thumbnail
2021년 6월 3일

성형, 변호사, 택시 여러분야에서 대립이 있군용 ...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때 많은 사람들이 후기를 많이 참고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네요 ㅜㅜ

답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