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대손상각

박세진·2021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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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부장님과 말씀을 나누던 중에 갑자기 부장님이 문제를 내셨다.
세진씨, 대손상각비가 뭐야? 하고 말이다.
그렇게 열심히 대손 회계처리에 대해 공부했었는데 다 까먹어버렸다는 사실이 속상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기 위해 이 포스팅을 썼다.


대손상각비

cf) 대손은 뭐야?

불량채권 이라고도 하며,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의미한다.
은행 등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기업이 경영의 악화로 인해 도산하는등의 이유로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자금 (채권) 또는 외상매출금을 뜻함.

대손상각비

  • 외상매출금, 대출금 등을 거래 상대방의 파산 / 폐업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자산의 가치가 없게 된 불량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cf) 대손상각비는 몇가지 계정과목에 대해서만 설정한다.
    1. 받을어음 2. 외상매출금 3. 미수금 4. 단기대여금
    여기서 받을어음과 외상매출금은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부른다.
    얘네는 정말정말 중요한 항목이므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면 이때는 대손상각비라는 계정을 사용한다 (=>판매관리비)

    하지만 미수금, 단기대여금 등은 매출채권에 비해서는 덜 중요함. 이들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 비용이 발생하면, 이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라는 계정을 사용한다.(=>영업외비용)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과 같이 회사의 영업에 의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 판매관리비
땅을 팔거나 or 돈을 빌려주는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미수금, 대여금 등의 대손상각비 : 영업외비용

대손충당금

cf) 위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을 비용처리해서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시점 <-> 거래 상대방의 파산 등의 이유로 대손이 발생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음.
따라서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매출이 발생한 회계기간 말에 대손을 예상하여 미리 대손상각비를 인식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두는 것이다.

ex) 2017년에 매출 발생 (=>매출채권 인식) , 2020년에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 경우 수익은 2017년에 인식되고, 비용(:대손상각비)은 2020년에 인식되기 때문에 회계기간에 수익과 비용을 대응하여 인식해야 한다는 회계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수익(매출)이 발생한 회계기간에 비용(대손상각비)을 미리 예상하여 인식하고, 그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두게 되는 것이다.

정리

대손충당금은 말 그대로 외상매출금, 대출금 따위를 돌려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모아두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손을 충당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 놓았지만, 실제로 대손충당금에 돈을 넣으려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이 발생해야만 대손충당금을 만들 수 있다.

참고로, 대손상각비는 비용 -> 차변에서 발생, 대변에서 소멸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적 항목이기 때문에 -> 대변에서 증가, 차변에서 소멸

주의할점

  • 대손충당금은 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항목 이라는 점!

부채의 정의를 보면, 과거의 거래 / 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실체가 현재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or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주어야하는 의무이다.
하지만 대손충당금은 단지 받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아닌 자산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게 된다.


대손충당금 분개

대손충당금
1. 설정할 때
2. 대손이 발생할 때
3. 대손 확정 후 회수할 때

이 3가지 경우의 분개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한다.

1. 대손충당금 설정시 분개

대손충당금 문제를 풀 때 point !

  1. 대손충당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구하기
  2. 대손충당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기
  3. 부족한 금액만큼 충당해주기 (채워주기)
    if 금액이 넘친다면 ? -> 대손충당금 환입 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ex1) 결산 시 매출채권 잔액 3,000,000 에 대해 1%의 대손을 설정하다.(단, 대손충당금 잔액은 0원이다.)

  • 분개
차변대변
대손상각비 30,000대손충당금 30,000

위의 매출채권 잔액 3,000,000 에 대해 1%의 대손을 설정하고 싶다 라는 말은, 30,000만큼의 대손충당금을 만들고 싶다! 라는 말이다.
현재 대손충당금의 잔액이 0원이므로 30,000 만큼의 대손충당금을 만들어주면 된다.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듯이, 대손충당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대손상각비가 발생해야 한다.

-> 대손상각비는 발생해야 하므로 차변에서 발생, 그만큼 대손충당금도 생길테니 대변에서 증가!

ex2) 결산 시 매출채권 잔액 3,000,000 에 대해 1%의 대손을 설정하다.(단,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00원이다.)

  • 분개
차변대변
대손상각비 10,000대손충당금 10,000

위와 비슷하지만, 잔액이 20,000 남아있으므로 차액 10,000 만큼만 대손충당금을 만들어주면 된다. 이 역시 대손상각비가 발생해야 하므로 분개는 위와 같다.

ex3) 결산 시 매출채권 잔액 3,000,000 에 대해 1%의 대손을 설정하다.(단, 대손충당금 잔액은 60,000원이다.)

  • 분개
차변대변
대손상각금 30,000대손충당금 환입 30,000

대손충당금 잔액이 필요한 대손충당금보다 많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30,000 만큼 없애주어야 한다.
대손충당금의 감소는 차변이므로 차변에 써주기.
그리고 대손충당금을 없애준 만큼 대변에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새로운 계정과목을 써준다.

2. 대손 발생(확정)시 분개

ex1)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400,000이 회수불능되다. (단, 대손충당금 잔액은 500,000 이다)

  • 분개
차변대변
대손충당금 400,000외상매출금 400,000

외상매출금이 회수불능 되었으므로 (-) 해주기 : 자산의 감소이므로 대변.
그리고 이렇게 외상매출금이 회수불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모아둔 돈(=대손충당금) 을 사용하자.
따라서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써주는것 (-)

cf) 이후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100,000이 된다.

ex2)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400,000이 회수불능되다. (단,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000 이다)

  • 분개
차변대변
대손충당금 100,000외상매출금 400,000
대손상각비 300,000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이 회수불능 되었으므로 외상매출금 (-) 해주기 -> 자산의 감소(대변)

이때 , 필요한 대손충당금은 400,000 뿐인데 실제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000 이다.

=> 이런 경우, 모자라는 금액만큼을 바로 대손상각비 처리 해주면 된다!!

3. 대손 확정 후 회수 분개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어 이미 대손처리를 다 완료했다고 하자. (위의 예제 2번처럼)
이 때 거래처가 외상매출금을 준다면? -> 처리하기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다.

이때는 2가지로 회계처리를 한다.(올해 : 2021년 이라 하자)

  1. 올해 (2020년) 대손 처리했던 대손충당금을 올해 (2020년) 받았을 경우
  2. 작년 (2019년) 대손 처리했던 대손충당금을 올해 (2020년) 받았을 경우

1.올해 (2020년) 대손 처리했던 대손충당금을 올해 (2020년) 받았을 경우

ex1) 2020년 3월 4일 대손처리했던 거래서의 외상매출금 200,000 원을 2020년 10월 1일에 현금으로 회수하다. (단, 대손 처리시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000원 이었다.)

  • 분개
차변대변
현금 200,000대손충당금 200,000

먼저, 외상매출금을 이미 받았다고 이전에 회계처리 했기 때문에 (=회수불능이 된 외상매출금을 (-) 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번복할 수는 없다.

대신 현금으로 돈을 회수했으니 차변에 현금(자산) 200,000원 증가

이때, 대손 처리시 대손충당금 잔액이 200,000 이었다
= 대손 처리시 대손상각비 없이 충당금으로만 200,000원 분개했다는 뜻.
= 이전에 했던것과 반대로 분개해주면 된다.
그래서 대변에 대손충당금을 써주면 된다.

ex2) 2020년 3월 4일 대손처리했던 거래서의 외상매출금 200,000 원을 2020년 10월 1일에 현금으로 회수하다. (단, 대손 처리시 대손충당금 잔액은 50,000원 이었다.)

  • 분개
차변대변
현금 200,000대손충당금 50,000
대손상각비 150,000

위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을 이미 받았다고 이전에 처리했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번복할 수는 없음.
현금으로 회수했으니 차변에 현금(자산) 200,000원 증가

여기까지는 위의 문제와 같다. 하지만, 위에서는 대손 처리시 충당금 잔액이 200,000원 이었고 그만큼 대손처리를 했지만 지금 케이스는 대손 처리시 충당금 잔액이 50,000원 밖에 없었기 때문에 150,000원 만큼 대손상각비 처리를 했던 상황.
(즉, 대손상각비 150,000 원이 발생했던 상황임!)

-> 올해 대손처리했던 것을 올해 회수할 경우는 분개했던 것과 반대로 분개를 해주면 된다!!

2.작년 (2019년) 대손 처리했던 대손충당금을 올해 (2020년) 받았을 경우

ex1) 2019년 3월 4일 대손처리했던 거래서의 외상매출금 300,000 원을 2020년 4월 1일에 현금으로 회수하다. (단, 대손 처리시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000원 이었다.)

  • 분개
차변대변
현금 300,000대손충당금 30,000

-> 올해 처리했던 것을 올해 돌려받았던 예제와 동일하므로 풀이는 생략한다.

ex2) 2019년 3월 4일 대손처리했던 거래서의 외상매출금 300,000 원을 2020년 4월 1일에 현금으로 회수하다. (단, 대손 처리시 대손충당금 잔액은 100,000원 이었다.)

  • 분개
차변대변
현금 300,000대손충당금 30,000

올해 대손처리한 것을 올해 받은 경우, 발생했던 대손상각비 만큼을 소멸시켜주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름!!

Why ❔

수익과 비용에 관한 처리를 이미 작년에 마감하였기 때문에 더이상 건드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발생했던 대손 처리에 대해서는 작년에 대손상각비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전액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회수한다.
(대손충당금은 증가시 대변에 기재하므로 위에서도 대변에 기재하였다.)


글을 마치면서

제작년,회계를 처음 접하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던 그 때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 이게 전부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너무 힘들었던 그때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느낀 생각이지만, 회계는 배울수록 꽤 재밌는 것 같다.

다음에는 공부할 겸 겸사겸사 자격증을 따봐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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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기록하는 개발자. 조금씩 성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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