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orem) 만약 f(u)가 u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고, u=g(x)이며 g(x)는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다면 합성 함수 (f∘g)(x)=f(g(x))는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고, 이때
(f∘g)′(x)=f′(g(x))g′(x)
가 성립한다. 즉,
dxdf(g(x))=dudfgxdu
이다.
(증명) 합성 함수 y=f(g(x))에 대하여 u=g(x)로 표기하고, x가 Δx만큼 증가한다고 했을 때, u는 Δu만큼 증가하고 y는 Δy만큼 증가한다고 하자. 그러면
dxdy∣∣∣∣∣x=x0=Δx→0limΔxΔy
라고 쓸 수 있다. 한편, u=g(x)가 x=x0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선형 근사와 미분 가능성의 관계에 의하여 x=x0 부근의 u의 변화는
Δu=g′(x0)Δx+ϵ1Δx
로 표기된다. 이때 Δx→0일 때 ϵ1→0이다. 마찬가지로, y=f(u)가 u=f(x0)=u0에서 미분 가능하므로 u=u0 부근의 y의 변화는
Δy=f′(u0)Δu+ϵ2Δu
로 표기된다. 이때 Δu→0일 때 ϵ2→0이다. 따라서
Δy=(f′(u0)+ϵ2)(g′(x0)+ϵ1)Δx
로 쓸 수 있다. 그러므로
ΔxΔy=f′(u0)g′(x0)+ϵ2f′(u0)+ϵ1g′(u0)+ϵ1ϵ2
이고, 이때 Δx→0일 때 ϵ1,ϵ2→0dlek. 따라서
Δx→0limΔxΔy=f′(u0)g′(x0)=f′(g(x0))g′(x0)
가 성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