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supremum)와 하계(infimum)의 여러 가지 성질을 알아보고, 단조 성질(monotone property)을 증명해보자.
(Theorem) (최소 상계에 대한 근삿값 정리) E⊂R이라 하고 ε>0이라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1) E가 유한한 최소 상계 supE를 갖는다면 supE−ε<a≤supE를 만족하는 a∈E가 존재한다.
(2) E가 유한한 최대 하계 infE를 갖는다면 infE≤a<infE+ε을 만족하는 a∈E가 존재한다.
Proof) (1) ε>0이라 하고 M=supE라 하자. M−ε는 E의 상계가 아니므로 M−ε<a인 원소 a∈E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M−ε<a≤M이 성립한다.
(2) ε>0이라 하고 m=infE라 하자. m+ε는 E의 하계가 아니므로 m+ε>a인 원소 a∈E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m+ε>a≥m이 성립한다. ■
(Theorem) E∈Z가 최소 상계를 갖는다면 supE∈E이다. 즉 임의의 정수 집합 E에 최소 상계가 존재한다면 그 값은 반드시 정수이며 E에 포함된다.
Proof) 유한한 최소 상계를 갖는 정수의 부분집합 E에 대하여 s=supE라 놓으면 최소 상계에 대한 근삿값 정리에 의해 s−1<x0≤s인 x0∈E가 존재한다. 만약 x0=s이면 s∈E이다. 만약 x0=s이면 s−1<x0<s인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근삿값 정리를 적용하면 x0<x1<s인 x1∈E를 잡을 수 있다. (왜냐하면 x1=s이면 x0,s∈E이어야 하는데, s−x0<1이므로 이는 E가 정수의 부분집합이라는 가정에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제 부등식에서 x0를 빼면 0<x1−x0<s−x0가 되는데, −x0<1−s로부터 0<x1−x0<s+(1−s)=1을 얻게 된다. 따라서 x1−x0∈Z∩(0,1)이어야하는데, Z∩(0,1)=∅이므로 이러한 상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x0=s이고 s∈E인 상황만이 가능하다. ■
(Theorem) (반사 성질) 공집합이 아닌 S⊇R에 대하여 S에 대한 반사(reflection)를 −S={−s∣s∈S}로 정의하면
sup(−S)=−infS,inf(−S)=−supS
이 성립한다.
Proof) α=sup(−S)라 놓자. 그러면 임의의 s∈S에 대하여 −s≤α이므로 −α는 S의 하계이다. 한편 u를 S의 하계라 하면 u≤s이므로 −s≤−u가 되어 −u는 −S의 상계이므로 α≤−u이어야 한다. 즉, u≤−α이다. 따라서 −α는 S의 최소 하계 infS이다. 그러므로 α=−infS이다.
마찬가지로, β=inf(−S)라 놓자. 그러면 임의의 s∈S에 대하여 β≤−s이므로 −β는 S의 상계이다. 한편 v를 S의 상계라 하면 s≤v이므로 −v≤−s가 되어 −v는 −S의 하계이므로 −v≤β이어야 한다. 즉, −β≤v이다. 따라서 −β는 S의 최소 상계 supS이다. 그러므로 β=−supS이다. ■
(Lemma) 실수 R의 부분집합 A와 B에 대하여 집합 A+B와 A−B를 각각 A+B={a+b∣a∈A,b∈B}, A−B={a−b∣a∈A,b∈B}로 정의하면 다음이 성립한다:
(1) sup(A+B)=supA+supB,
(2) sup(A−B)=supA−infB.
Proof) (1) a∈A, b∈B에 대하여 a+b∈A+B이다. 따라서 a+b≤sup(A+B)이다. 여기서 a≤sup(A+B)−b이므로 sup(A+B)−b는 A의 상계가 되어 supA≤sup(A+B)−b이고, b≤sup(A+B)−supA이므로 sup(A+B)−supA는 B의 상계가 되어 supB≤sup(A+B)−supA, 즉 supA+supB≤sup(A+B)를 얻는다. 한편 a≤supA, b≤supB로부터 a+b≤supA+supB이고, 따라서 supA+supB는 A+B의 상계가 되어 sup(A+B)≤supA+supB를 얻는다. 그러므로 sup(A+B)=supA+supB이다.
(2) (1)로부터 sup(A−B)=supA+sup(−B)=supA−infB이다. ■
cf. 함수 집합에서 이와 유사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다: f와 g가 유계인 함수라 하자. 즉, 임의의 M∈R과 x∈E⊆R에 대하여 ∣f(x)∣<M이다. 그러면 모든 x∈E에 대하여 sup(f(x)+g(x))≤supf(x)+supg(x) 및 inf(f(x)+g(x))≥inff(x)+infg(x)가 성립한다.
(Lemma) A와 B가 양의 실수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AB={ab∣a∈A,b∈B}라 정의하면
supAB=supAsupB
가 성립한다.
Proof) a∈A이고 b∈B이면 ab∈AB이므로 ab≤supAB이다. 따라서 a≤b1supAB이므로 b1supAB는 A의 상계가 되어 supA≤b1supAB이고, b≤supA1supAB이므로 supA1supAB는 B의 상계가 되어 supB≤supA1supAB, 즉 supAsupB≤supAB를 얻는다. 한편 a≤supA, b≤supB로부터 ab≤supAsupB이므로 supAsupB는 AB의 상계가 되어 supAB≤supAsupB를 얻는다. 그러므로 supAB=supAsupB이다. ■
집합이 양수들만으로 이루어져있지 않다면 위의 정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A=[−2,1], B=[−2,1]이면 AB=[−2,4]이므로 supAsupB=1이지만 supAB=4이다.
한편 집합의 반사(reflection)를 이용하여 최소 상계 성질의 반대인 최대 하계 성질을 증명할 수 있다:
(Theorem) (최대 하계 성질) 실수의 모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하계(lower bound)를 가지면 반드시 실수인 최대 하계(infimum)를 갖는다.
Proof)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 집합 S가 하계 m을 갖는다고 하자. 즉 모든 s∈S에 대하여 m≤s이고, 따라서 −s≤−m이다. 즉 −S는 공집합이 아니며 상계 −m을 가지므로 최소 상계 성질에 의해 sup(−S)=α가 존재해야 한다. 즉 −s≤α이므로 −α≤s가 되어 −α는 S의 하계이다. 또한 α≤−m에서 m≤−α이므로 −α는 S의 최대 하계이다. ■
(Theorem) (단조 성질) 두 집합 A,B∈R가 공집합이 아니며 A⊆B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이 성립한다:
(1) B가 최소 상계를 가지면 A도 최소 상계를 가지며 supA≤supB이다.
(2) B가 최대 하계를 가지면 A도 최대 하계를 가지며 infB≤infA이다.
Proof) (1) A⊆B이므로 B의 임의의 상계는 A의 상계가 된다. 따라서 supB가 존재하면 그것이 A의 상계가 된다. 그러므로 최소 상계 성질에 의해 supA가 존재해야하며 supA≤supB이다.
(2) A⊆B이므로 B의 임의의 하계는 A의 하계가 된다. 따라서 infB가 존재하면 그것이 A의 하계가 된다. 그러므로 최대 하계 성질에 의해 infA가 존재해야하며 infB≤infA이다. ■
(Lemma) (1) x가 집합 E⊂R의 유계이고 x∈E이면 x는 E의 최소 상계이다.
(2) 실수의 부분 집합 E가 E=A∪B이다. E가 최소 상계 supE를 가지며 A와 B가 공집합이 아니면 supA와 supB가 존재하며, supE는 supA와 supB 둘 중 하나와 같다.
Proof) (1) x가 E의 유계이고 x∈E라 하자. 그러면 E의 임의의 유계 m에 대하여 x≤m이다. 따라서 정의에 의하여 x=supE이다.
(2) A⊆E이므로 E의 임의의 상계는 A의 상계이다. A가 공집합이 아니고 상계를 가지므로 A의 최소 상계 supA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supB가 존재한다. m=max{supA,supB}라 놓으면 x∈E일 때 x≤m이다. 그러면 m은 A와 B의 유계이므로 E의 유계가 되어 m≤supE이다. 만약 m<supE이면 최소 상계의 근삿값 정리에 의해 m<m′≤supE를 만족하는 m′∈E가 존재해야한다. 그러면 m′∈A 또는 m′∈B인데, 이것은 m′가 A 또는 B의 유계라는 사실에 모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