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besgue Integral
General Lebesgue Integral
Def
함수 f에 대해 다음 두 nonnegative 함수를 정의하면
- f+=max(f,0)
- f−=−min(f,0)
∣f∣=f++f−f=f+−f−
임을 알 수 있다.
위 두 함수는 nonnegative function 이므로, 이전에 정의한 nonnegative function의 르벡 적분을 이용해 가측함수 f에 대한 르벡 적분을 정의할 수 있다.
정의
가측함수 f의 르벡적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f=∫Ef+−∫Ef−
또한, Prop13 에 의해 f가 E에서 르벡적분가능하다면 f는 a.e. on E 에서 유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Lebesgue Dominated Convergence THM르벡 지배수렴정리, LDCT
E에서의 가측함수열 <fn>과 적분가능한 함수 g가 존재하여
∣fn∣≤g for ∀n
을 만족할 때 (g가 f를 지배함dominate),
E의 a.e 에서 fn이 f로 점별수렴한다면 f도 E에서 적분가능하고,
nlim∫Efn=∫Ef
이다.
➕ 또한 이를 일반화하면(General LDCT),
함수 g 대신에 점별수렴하는 가측함수열 {gn}을 이용해 ∣fn∣≤gn 조건에서
nlim∫Egn=∫Eg<∞⇒nlim∫Efn=∫Ef
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르벡 적분의 가산가법성과 연속성
르벡 적분의 가산가법성
르벡적분가능한 함수 f:E→R과 E=⋃n=1∞En을 만족하는 서로소인 집합열 {En} 에 대해
∫Ef=n=1∑∞∫Enf
가 성립한다.
르벡 적분의 연속성
증가하는 가측집합열 (르벡 측도의 연속성에서 사용한 개념과 동일) {En}에 대해,
∫⋃∞Enf=nlim∫Enf
▶️ 감소하는 집합열에서도 가산무한교집합(Countable Intersection)에 대한 연속성 역시 성립한다.
균등적분가능성
Lemma
유한 측도 집합 E와 δ>0에 대해 집합 E는 측도가 δ보다 작은, 서로소인 집합들의 유한 합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Lemma2
집합 E 에서의 가측함수 f에 대해 f가 적분가능하다면 임의의 ϵ>0 에 대해 다음을 만족하는 양수 δ가 존재한다.
A⊆E is measurable, m(A)<δ⇒∫A∣f∣<ϵ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E에서의 가측함수들의 집합족 F 가 E에서 균등적분가능하다고 정의한다.
임의의 ϵ>0에 대해 다음을 만족하는 δ>0이 존재한다 :
각각의 f∈F 에 대해 m(A)<δ 인 A⊆E가 존재하여 ∫A∣f∣<ϵ 을 만족한다.
즉, 균등적분가능성은 단일 함수가 아닌 함수들의 모임에 대해 적용되는 개념이다.
Prop E에서의 유한함수열 {fk}k=1n 가 모든 k에서 적분가능할 때, 함수열 {fk}k=1n 는 균등적분가능하다.
∵ Lemma 2에 의해 각각의 k에 대해 명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δk를 잡을 수 있고 δ=min[δk]1∞ 로 잡으면 본 명제는 성립한다.
Prop 25 유한측도집합 E에서 균등적분가능한 함수열 {fn}이 f로 점별수렴할 때 함수 f는 E에서 적분가능하다.
Vitali Convergence THM비탈리 수렴정리, VCT
유한측도집합 E에서 균등적분가능한 함수열 {fn}이 f로 a.e. on E에서 점별수렴하면 f는 E에서 적분가능하고,
nlim∫Efn=∫Ef
이 성립한다.
pf. Prop 25에 의해 f의 적분가능성은 확인가능하고, 적분가능하므로 a.e. on E에서 유한하다.
측도 0인 집합을 Excise하여 점별수렴이 E의 모든 점에서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때, 임의의 E의 가측인 부분집합 A에 대해
∣∫Efn−∫Ef∣≤∫E∣fn−f∣=∫E\A∣fn−f∣+∫A∣fn−f∣≤∫E\A∣fn−f∣+∫A∣fn∣+∫A∣f∣
가 성립하고, 균등적분가능성으로부터 m(A)<δ 일 때 ∫A∣fn∣<ϵ/3 인 δ 를 잡을 수 있다.
또한, Fatou's Lemma 로부터 ∫A∣f∣<ϵ/3 임을 알 수 있고, 예고로프의 정리 로부터
m(E0)<δ and fn⇉f on E\E0
를 만족하는 E의 부분집합 E0이 존재하므로,
n≥N⇒∣fn−f∣<3⋅m(E)ϵ
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을 찾으면
∣∫Efn−∫Ef∣<ϵ
이 성립한다.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