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공간의 정의
F-벡터공간 V의 부분집합 W가 V의 합과 스칼라 곱 연산을 가진 F-벡터공간이면 W를 V의 부분공간이라고 한다.
부분공간 판정법
W가 벡터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벡터공간의 공리들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W가 V의 부분집합이라는 속성에 의해 대부분의 공리는 V로 부터 상속받는다.
따라서 W가 벡터공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1.u+v∈W2.ku∈W3.0∈W
부분공간의 예시
W={An×n∣A=AT,Aij∈R}⊂Mn×n(R)1.(A+B)T=AT+BT=(A+B)⇒A+B∈W2.(kA)T=kAT=kA⇒kA∈W3.∃ 0∈V,0T=0⇒0∈W따라서 부분공간 판정법에 의해 n x n 대칭행렬의 집합은 Mn×n(R)의 부분공간이다.
영벡터의 상속
W가 V의 부분공간이라고 하자.
W의 영벡터는 0′라고 하면, ∀u∈W,u+0′=0′+u=u이다.
V의 영벡터를 0라고 하자. u∈W⊂V이므로 u∈V이다.
따라서 ∀u∈W,u+0=0+u=u이다.
u+0=u+0′이므로 0=0′이다.
따라서 부분공간은 원래 벡터공간와 동일한 영벡터를 가진다.
부분공간의 교집합
V의 부분공간 W1,W2,...,Wn이 있다고 할 때, ⋂i=1nWi도 V의 부분공간이다.
증명)
1.u,v∈i=1⋂nWi⇒u,v∈W1,W2,...,Wn⇒u+v∈W1,W2,...,Wn⇒u+v∈i=1⋂nWi2.u∈i=1⋂nWi⇒u∈W1,W2,...,Wn⇒ku∈W1,W2,...,Wn⇒ku∈i=1⋂nWi3.W1,W2,...,Wn가 모두 V의 부분공간이므로 ∀Wi,∃0∈Wi⇒0∈i=1⋂nWi s.t u+0=0+u=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