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 입주 전까지, 체크 사항 정리

About_non_work·2023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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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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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정보

전세 계약 흐름

  • 가계약 -> 계약서 작성 -> (당일)확정일자 받기 -> 전세 대출금 최종적으로 받기 -> 잔금일
  • 확정일자 가능한 날: 계약 체결일
  • 전입신고 가능한 날: 이사가 가능한 가장 빠른 날.

우선 변제권?


체크리스트

계약 하자마자,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라.


계약한 후 임대차게시일 전에,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이용해(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 집주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하고, 있으면 바로 해지하라.

  • 먼저, 계약할 때 미납국세가 있으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이걸 하는 이유는,선순위 변제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이미 선순위가 되게 법이 바뀌었음), 집주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안전한 집에 계약하기 위함.
  • 최신 동향
  • 내용
    •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의 미납국세 내역은 열람만 가능하며 내역서 발급, 복사, 사진 촬영은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메뉴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④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 ⑤신청 화면(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 필요서류(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1.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2. 신청인 신분증(사본) 1부
      3.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임대차개시일까지 열람신청 가능)

전세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하라.

  •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 지급일전입신고일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날 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대출금 받을 계획이면, 계약서를 받자 마자 확정일자를 바로 받아라. (그게 아니면, 늦어도 이사날까지 확정일자를 받아라)

  • 어떤 방법으로든, 이사 날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확정일자란?
    • 전세 계약서 증서가 작성된 일자에 대하여, 완전한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 우선 변제권 조건 3개 중 1개기 때문
    • 전세 대출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 받는 방법
    • 온라인: 법원 인터넷등기소
    • 오프라인: 주민센터에 전세계약서를 들고 가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적힌 도장을 찍어주고, 주민센터에서 보관하는 장부철에 그 사항을 기록함.

은행 업무 마감 시각 이후에 잔금을 치뤄라.

  • 잔금 직후에 행해지는 장난질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 선순위 근저당이 잡히는 사태를 방시하기 위함
  •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므로, 은행 업무 마감 시각 직전에 잔금을 치뤄라.

이사 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해라.

  • 어떤 방법으로든, 이사 날 다음날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특약을 추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전입신고란?
    •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해야 효력이 있음.
  •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
    • 대항력?
      •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 계약 기간까지 계속 살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조건 3개 중 1개 이기 때문
  • 전입신고 하는 방법
    • 온라인: 정부 24에 들어가서 할 수 있음
    • 오프라인: 혹은,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들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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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주기의 피드백"과 "실수를 교정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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