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변제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이미 선순위가 되게 법이 바뀌었음), 집주인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를 파악하고 안전한 집에 계약하기 위함.
전세금이 국세보다 선순위가 되어,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법이 개정
되었다.임대인 세금 체납 사실을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려야 함.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 열람신청은 임차예정인 본인만 가능
하며, 가족 등 대리인이 열람하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야 합니다.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메뉴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④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 ⑤신청 화면(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필요서류(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 신청인 신분증(사본) 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임대차개시일까지 열람신청 가능)
잔금 지급일
과 전입신고일
중에 늦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날 부터 가입할 수 있습니다.우선 변제권
조건 3개 중 1개기 때문전세 대출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므로, 은행 업무 마감 시각 직전에 잔금을 치뤄라.
대항력
이 생기기 때문우선변제권
조건 3개 중 1개 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