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민사 재판에서 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데 반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한 행위를 무죄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위법 수집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에 사전 준비단계, 사건 현장 대응, 분석, 보관, 재판 까지의 무결성을 유지해야하며 그 단계 각각에 맞는 행동을 적절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사건의 개요, 증거 수집 대상 기관의 조직도, 정보처리시스템, 네트워크의 유형과 규모 파악, 카메라/증거 수집 도구의 정상 동작 확인, 증거분석용 이미지 저장용 매체의 최대용량 및 완전삭제 여부, 그리고 각종 체크리스트의 확인등이 필요한 단계이다.
이 단계는 현장에서 디지털 포렌식이 될 각종 전자 매체로부터 휘발성 자료 등을 수집하는 단계이다. 형사소송법 119조, 127조에 근거하여 압수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통해 정당성과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쓰기방지 장치를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게 기본적 사항이다. 다만 알아두어야 할 것은 최근 판례들은 가능한 전자정보들의 선별압수를 지향하고 있기에, 개별파일별로 이미지에 대한 해시값을 생성 기록하고, (불가능하다면 전체파일, 이것도 불가능하다면 매체 자체를 압수) 디지털 증거물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증거물의 획득/이송/분석까지의 연계보관성 확보를 위해 각 절차의 문서화 및 확인자 서명등이 필요하다.
디지털 증거물의 증거물 획득, 봉인, 이송, 분석까지의 연계보관성 확보를 위해 각 절차의 문서화 및 확인자 서명이 필요하다. 또한 저장물 보관 시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물리적으로 또는 전자기파에 대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봉투에 보관한다.
제21조(임의적 기재사항) 증거분석관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과보고서에 기재할 수 있다.
1. 상세분석 결과
2. 분석과정을 기록한 사진 및 영상자료의 첨부
3. 그 밖에 분석과정에서 행한 조치 등 특이사항
별건증거
별건 증거도, 형소법 121조의 참여권을 보장해야한다. 따라서 추가 탐색을 중지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여 참여권을 고지하고 그 후에야 추가 탐색이 가능하다. 다만 범죄를 저질렀음이 확실한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다. 당연히 이 경우에도 48시간이내에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야한다.
디지털 포렌식
정당성 재현성 신속성 보관연속성 무결성
전자 증거
매체 독립성, 비가시성(비가독성), 취약성, 대량성, 전문성, 네트워크 관련성
만약 전자정보를 선별하지 못해, 수사관의 사무실로 장소를 옮겨 선별할 때에도 압수수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