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 F- 벡터공간 V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벡터 x,y∈V, 스칼라 c∈F가 있다고 하자
정의
- 내적은 벡터 ⟨x,y⟩ 순서쌍을 스칼라에 대응시키는 함수이면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킨다
- ⟨x+z,y⟩=⟨x,y⟩+⟨z,y⟩
- ⟨cx,y⟩=c⟨x,y⟩
- ⟨x,y⟩=⟨y,x⟩(zˉ는 z의 켤레복소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기함)
- x=0 일때 ⟨x,x⟩>0
특별한 예 1: Fn의 표준 내적standardinnerproduct
조건
- 두 벡터 x,y∈Fn 가 있어 각각 x=(x1,x2,...,xn),y=(y1,y2,...,yn)으로 정의된다고 하자
정의
- ⟨x,y⟩=∑i=1nxiyiˉ 로 정의한다
특별한 예 2: Frobeniusinnerproduct
조건
- 두 행렬 A,B∈Mn×n(F)가 있다고 하자
정의
- ⟨A,B⟩=tr(B∗A)
이에 따라오는 성질 1
조건
- 내적공간 V가 있다고 하자. 벡터 x,y,z∈V이고, 스칼라 c∈F라고 하자
정리
- ⟨x,y+z⟩=⟨x,y⟩+⟨x,z⟩
- ⟨x,cy⟩=cˉ⟨x,y⟩
- ⟨x,0⟩=⟨0,x⟩=0
- ⟨x,x⟩=0 은 x=0 과 동치이다
- 모든 x∈V에 대해 ⟨x,y⟩=⟨x,z⟩ 이면 y=z이다
증명
- ⟨x,y+z⟩=⟨y+z,x⟩=⟨y,x⟩+⟨z,x⟩=⟨x,y⟩+⟨x,z⟩
- ⟨x,cy⟩=⟨cy,x⟩=c⟨y,x⟩=c⟨x,y⟩
- 적당한 w∈V가 있다고 하자. ⟨x,0⟩=⟨x,w−w⟩=⟨x,w⟩−⟨x,w⟩=0 반대의 경우도 똑같이 증명된다
- 4번 정리는 정의에서 비롯되어 자명하다
- 모든 x∈V에 대해 ⟨x,y−z⟩=0 이므로 x=y−z 일때의 경우를 고려하자. 이 경우에서 ⟨y−z,y−z⟩=0 이므로 y−z=0 이므로 y=z이다
노름의 정의
조건
내적공간 V와 벡터 x∈V가 있다고 하자
정의
∥x∥=⟨x,x⟩ , x의 노름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라오는 성질 2
조건
- 내적공간 V가 있다고 하자. 벡터 x,y∈V이고 스칼라 c∈F라 하자
정리
- ∥cx∥=∣c∣⋅∥x∥
- ∥x∥=0 은 ‘x=0이다. 또는 모든 x에 대해 ∥x∥≥0이다’ 와 동치이다
- 코시-슈바르츠-부동식 Cauchy−Schwarzinequality
- ∣⟨x,y⟩∣≤∥x∥⋅∥y∥
- 삼각부등식 triangleinequality
- ∥x+y∥≤∥x∥+∥y∥
증명
- ⟨cx,cx⟩=ccˉ⟨x,x⟩=∣c∣2∥x∥2∥cx∥=⟨cx,cx⟩=∣c∣⋅∥x∥
- 자명하다
- Cauchy−Schuwarzinequality(∣⟨x,y⟩∣≤∥x∥⋅∥y∥) 증명
- y=0 인 경우 등식이 성립한다
- y=0 인 경우를 고려하자
- c=⟨y,y⟩⟨x,y⟩이라고 하자
- 0≤⟨x−cy,x−cy⟩=⟨x,x−cy⟩−c⟨y,x−cy⟩
- =⟨x,x⟩−cˉ⟨x,y⟩−c⟨y,x⟩+ccˉ⟨y,y⟩
- =⟨x,x⟩−⟨y,y⟩⟨y,x⟩⟨x,y⟩−⟨y,y⟩⟨x,y⟩⟨y,x⟩+⟨y,y⟩⟨x,y⟩⟨y,x⟩
- 0≤⟨x,x⟩⟨y,y⟩−⟨x,y⟩⟨y,x⟩
- ⟨x,y⟩⟨y,x⟩≤⟨x,x⟩⟨y,y⟩
- ∣⟨x,y⟩∣≤∣x∣⋅∣y∣
정의
- S에 속하는 서로 다른 임의의 두 벡터가 직교하고, S의 원소가 단위벡터로만 이루어져있다면 S를 정규직교집합이라 부른다
2. 정규직교기저란?
내적공간 V의 순서기저가 정규직교집합인 것이다
관련 정리
조건
- 내적공간 V가 있고 V의 직교 부분집합 S={v1,v2,...,vk}가 있다고 하자
- y∈span(S)라 하자
정리
- y=∑i=1k∥vi∥2⟨y,vi⟩vi 가 성립한다
증명
- y=∑i=1kaivi라고 하자
- 1≤j≤k에서 ⟨y,vj⟩=⟨∑i=1kaivi,vj⟩=aj∥vj∥2
- aj=∥vj∥2⟨y,vj⟩
관련정리 2 : 직교집합은 일차독립이다
조건
- 내적공간 V가 있고 V의 직교 부분집합 S={v1,v2,...,vk}가 있다고 하자
정리
- V의 직교 부분집합 S는 일차독립이다
증명
- 일차독립을 판별하기 위해 ∑i=1kaivi=0 식을 세우자
- ⟨∑i=1kaivi,vj⟩=0 , j=1,2,...,k
- 따라서 a1,a2,...,ak=0 이므로 정의에 따라 일차독립이다
2.1 그람- 슈미트 직교화 Gram−Schmidtprocess
조건
- 내적공간 V가 있고 일차독립인 부분집합 S={w1,w2,...,wn}이 있다고 하자
- S′={v1,v2,...,vn}는 S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만든 집합이다.
- v1=w1
- vk=wk−∑j=1k−1∥vj∥2⟨wk,vj⟩(2≤k≤n)
정리
- S′은 영이 아닌 벡터로 이루어진 직교집합이다
- span(S′)=span(S)이다
증명
- 벡터 갯수 n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하자
- n=1 일떈 v1=w1 으로 증명이 끝난다
- n=k−1에서 이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 Sk−1′={v1,v2,...,vk−1}
- n=k에서 이 식이 성립함을 보이자
- vk=0 이면 wk∈span(Sk−1′)=span(Sk−1)임을 의미한다. 이는 Sk가 일차독립이라는 가정과 모순이다
- 1≤i≤k−1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식을 얻는다
- ⟨vk,vi⟩=⟨wk−∑j=1k−1∥vj∥2⟨wk,vj⟩vj,vi⟩=⟨wk,vi⟩−∥vi∥2⟨wk,vi⟩∥vi∥2=0
- 그러므로 Sk′ 은 직교집합이다 또한 Sk′에 정의에 따라서
- Sk′⊆span(Sk) , span(Sk′)⊆span(Sk)
- 직교집합이면 일차독립이므로 dim(span(Sk′))=dim(span(Sk))
- span(Sk′)=span(Sk)
2-2. 직교여공간 orthogonalcomplement
조건
- 내적공간 V가 있고,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S가 있다하자
정의
- S의 모든 벡터와 수직인 벡터의 집합을 S⊥, 직교여공간이라고 한다
- S⊥={x∈V:forally∈S,⟨x,y⟩=0}
이에 따라오는 성질
조건
- 내적공간 V와 V의 유한차원 부분공간 W가 있다고 하자
- 벡터 y∈V 있다고 하자
- {v1,v2,...,vk}가 W의 정규직교 벡터라고 하자
정리
- y=w+w′ 만족시키는 유일한 벡터 w∈W,w′∈W⊥이 존재한다
- w=∑i=1k⟨y,vi⟩vi 가 성립한다
용어
- w를 y의 W에 대한 정사영orthogonalprojection 이라 한다
증명
- 일단 우선 앞에서 정의한대로 w,w′ 를 활용한다
- w′=y−w가 w와 직교임을 보이자
- ⟨w′,vj⟩=⟨(y−∑i=1k⟨y,vi⟩vi),vj⟩=⟨y,vj⟩−∑i=1k⟨y,vi⟩⟨vi,vj⟩=0forj=1,2,...,k
- w∈span({v1,v2,...,vk}) 이므로 w⊥w′w′∈W⊥
- 이제 w와 w′이 유일함을 보이자
- u∈W,u′∈W⊥이고 y=u+u′=w+w′이라고 하자
- (u−w)=(w′−u′) , W∩W⊥={0} 이므로
- u=w,w′=u′
따름정리
주장
- w는 W에 있는 벡터중 y에 가장 가까운 유일한 벡터이다
- 임의의 x∈W에 대해 ∥y−x∥≥∥y−w∥이다 등호는 x=w인 경우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