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 원리와 유/무형 자산의 회계처리 #1

Fine Tech Blog·2022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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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의 원리

기업 회계에서는 유형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감가'라고 한다.
그리고 해마다 가치가 감소한 만큼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의 장부 가치를 하향 조정한다.
이런 절차를 '감가상가'이라고 한다.
동시에 손익계산서에서는 해마다 가치감소분을 비용('감가상각비')으로 반영한다.

[ 감가상각 ]
유형자산을 보유하는 동안 유형자산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매년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
손익계산서상의 비용 처리시, 매출원가에 포함되기도 하고 판관비에 포함되기도 한다.

[ 감가상각비 비용처리 ]
유형자산을 구매했을 때는 재무상태표에 바로 반영하고,
손익계산서에는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수에 맞추어 (일정 비율로) 매해 비용처리한다.
감가상각비가 비용처리되면 자산과 자본이 자연스레 감가상각비 만큼 줄어야 한다.

[ 유/무형 자산 회계처리 핵심원리 ]
기계설비 구매, 상표권 매입, 신차 개발 등 미래에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재무상태표에는 반영) 당기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내용연수) 동안 조금씩 비용처리해도 무방하다.

예를 들어, 2015년 초 (주)솥단지가 밥솥 제조 설비를 3000만원에 구매했다고 가정해보자.

제조 설비를 3천만원에 구입했기에 재무상태표의 자산에서 3천만원을 빼주고, 제조 설비를 자산에 추가한다.
다음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해마다 예상되는 비용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한다.

그렇다면,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할까?

먼저 밥솥 기계설비를 몇 년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 정한다. 이를 '내용연수'라 한다.
회계상 기계설비의 내용연수를 일반적으로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년 정도 잡는다.

(주)솥단지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잡았다.

다음으로, 5년 뒤의 잔존가치를 정한다. 5년 후, 실제 기계 수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간편하게 잔존가치를 '0'으로 가정한다.

감가상각의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정액법: 해마다 같은 금액을 감가상각
정률법: 해마다 잔존가치의 일정 비율만큼을 감가상각

예를 들어,
3천만원을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면, 기계 설비의 '감가상각비'로 매해 600만원씩 비용처리한다.
30% 정률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한다면, 첫해는 900만원(3000만원x30%),
다음해는 630만원((3000만원-900만원=2100만원)x30%)이 비용처리 된다.

설비를 매입한 2015년 초, 그리고 회계 처리 시점인 2015년 말, 그리고 2016년 말,
(주)솥단지의 장부를 간단히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5년 초 설비 매입시 회계 처리]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3,000만원(현금)
+3,000만원(기계)

[2015년 말 회계 처리]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2,400만원(기계)
= 3,000만원(기계)-600만원(기계)
-600만원+600만원(감가상각비)

2015년 말 기계 설비의 장부가치는 2400만원(3000만원-600만원)이 된다.

[2016년 말 회계 처리]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1,800만원(기계)
= 2,400만원(기계)-600만원(기계)
-600만원+600만원(감가상각비)

2015년 말 기계 설비의 장부가치는 1800만원(2400만원-600만원)이 된다.

# 유형자산 손상회계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했거나 시장 상황이 변해 유형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회사는 이를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물리적인 손상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로,
예상했던 만큼의 영업 매출을 이루기 어렵다 (투자 대비 이익을 얻어내기 힘들다) 판단되었을 때,
유형 자산의 가치 하락을 장부에 반영해야 한다.

정상적인 감가상각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것을 기록하는 계정 과목이 '손상차손'이다.

[ 손상차손 ]
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것을 기록하는 계정 과목

예를 들어, 어떤 자산의 재무상태표 상 장부액이 10억원인데,
6억원만큼 손상된 것으로 평가됐다면 장부가액을 4억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6억원은 '손상차손'이라는 영업외비용으로 반영한다.

유형자산의 평가액이 하락했다고 무조건 손상을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예에서처럼 현재 어떤 자산의 장부액이 10억원이고, 현재 시세가 4억이라 하더라도,
만약 이 자산이 앞으로 12억원을 벌어다 줄 것으로 인식된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아도 된다.

즉, 앞으로 이 자산이 가져다줄 미래 현금흐름('사용가치')
혹은 시장에 내다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공정가치')이
현재 장부액보다 높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할 필요가 없다.

여튼,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했거나 시장 상황이 변해 유형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유형자산의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손상 검사를 진행한다.

[ 손상검사 단계 ]
1. 사용가치 계산 - 제조설비를 계속 가동했을 때 예상되는 미래 현금흐름 산출
2. 공정가치 계산 - 제조설비를 매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산출
3. 회수가능 금액 계산 - '사용가치'와 '공정가치' 중 더 큰 값
4. 장부가격을 회수가능 금액으로 수정

(주)솥단지는 2015년 초에 3천만원을 들여 밥솥 제조 설비를 마련했다.
그리고 매년 600만원씩 제조설비 장부 가격을 낮추고 동시에 이를 감가상각비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2015년 말 기계 설비의 장부액은 2400만원, 2016년 말 기계 설비의 장부액은 1800만원이다.

그런데 2016년 중에 중국산 전기 밥솥 수입이 증가하고,
국내 전기 밥솥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전기밥솥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아니면 소비자들의 선호 트렌드가 바뀌어 현재의 구형 제조설비로 만든 전기밥솥을
소비자들이 더이상 찾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상황에 이르면 회사는 2016년 말 결산기에 유형자산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하고,
손상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예상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손상 징후을 인지하고 손상차손을 비용처리하게 되면,
손상차손(예상되는 매출 감소분)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 주주입장에서는 안좋은 면이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악재를 털어버리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되기도 한다.

손상 검사 결과 사용 가치는 1000만원, 공정 가치는 9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 가정했을 때,
회수 가능 금액은 사용 가치와 공정 가치 중에 큰 값인 1000만원이 된다.
2016년 말 기계 설비의 장부액은 1800만원이기에 1800만원과 1000만원의 차액인 800만원을
'손상차손'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2016년 말 (주)솥단지의 손상차손 처리 (단위: 만원)

[재무상태표]

자산=부채+자산
1,000(기계)
= 2400(기계)-600(감가상각비)-800(손상차손)
-1,400

[손익계산서]

과목금액
감가상각비600
손상차손800

# 감가상각에 눈물 흘린 인터플렉스

다음은 (주)인터플렉스의 실적 관련 표이다.

인터플렉스 실적 추이 (단위: 억원)

연도2012년2013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
매출7,6549,9116,4274,8954,9217,038
매출원가7,0219,6706,9805,6435,3626,574
매출총이익633241-553-738-440463
영업이익4661-917-997-648306

2014~2015년의 실적을 보면 매출보다 매출원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매출총이익부터 적자이다. 영업이익은 당연히 적자일 수 밖에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인터플렉스는 연성회로 기판 및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다.
회사는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과 LED 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
다음의 건설 중인 자산(진행 중인 설비 투자) 금액을 보도록 하자.

인터플렉스 실적 추이 (단위: 억원)

-2012년2013년2014년합계
건설 중인 자산 증가액7041,750579130

4년 동안 3163억원에 이르는 설비 투자를 단행했다.
회사로 설비를 들여와 생산라인을 만들어 나갈 때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생산라인이 완성되어 본격 가동이 시작되면서 설비와 건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시작하게 되고,
이 때부터 감가상각비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제작이나 건설이 끝나면 '건설 중인 자사' 계정을 없애고,
완성된 기계는 '기계설비' 계정으로, 완성된 건물은 '건물' 계정으로 들어간다.

인터플렉스는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했고,
생산라인이 하나씩 완성되면서 감가상각비가 매우 증가했다.
다음의 표를 보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플렉스 2011~2014년 감가상각비 (단위: 억원)

-2011년2012년2013년2014년
건물 감가상각비4.5172928
기계설비 감가상각비165298694769
----------
합계169.5315723797

회사의 감가상각비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370% 증가했다.
설비 투자를 늘렸던 시기에 불행하게도 업황 침체로 주문 물량까지 감소했다.
기계설비나 공장건물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에 포함되기에,
제조원가 1000원을 들여 만든 제품을 1000원 미만 가격에 파는 일이 생겼다.
그러니 결국 회사는 매출총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2016년 이후 회사가 기계설비 일부를 매각하고,
2011년부터 시작된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이 끝나가면서,
2017년에는 522억원의 흑자를 기록한다.

인터플렉스 2015~2017년 감가상각비 (단위: 억원)

-2015년2016년2017년
건물 감가상각비273135
기계설비 감가상각비631234228
--------
합계658265263

# 매출이 증가하고도 손상차손으로 휘청거린 한국철강

대규모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심하게 훼손된 사례 중 하나가 한국철강이다.
한국철강의 재무제표를 보면 2017년도에 매출은 755억 늘었지만,
당기순이익은 899억 감소해 당기순손실 434억을 기록했다.

한국철강 재무제표 중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과목2016년2017년
매출액6,6347,389
영업이익530461
기타수익69590
기타비용131154
.........
당기순이익(손실)465(434)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타비용이 2016년 13억원에서 2017년 1154억원으로 1141억원이나 증가했다.
바로 이 기타비용이 증가한 원인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다.

2017년도 한국철강의 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회사의 철강사업 중 단조 부문의 경기 침체에 따라 영업손실이 발생해
해당 공장에 속한 자산들의 회수 가능액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했습니다."

라는 설명이 있다.

# 안 보여도 열 일하는 무형자산 회계 처리

무형자산 또한 유형자산과 동일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고, 유형자산처럼 상각이라는 회계 처리를 한다.

[무형자산]
기업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형태는 없지만, 이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고,
취득을 위해 필요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것
예) 상표권, 특허권, 사용권, 프랜차이즈, 영업권, 개발비 등

다음은 무형자산인 상표권과 관련된 뉴스이다.

'거북표'가 '솔표'를 삼켰다.
조선무약의 파산으로 매각 절차를 밟던 솔표 상표권을 광동제약이 전격 인수했다.
...
광동제약은 최저 입찰 가격인 20억원을 훨씬 웃도는 금액을 제시해 상표권 인수에 성공했다.

오리온, 베트남 '초코파이' 상표권 소송 승소
오리온이 베트남 현지 기업과 벌인 '초코파이'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오리온은 2015년 베트남 현지의 한 제과업체가 'ChocoPie' 상표를 문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
...
베트남 특허청은 '초코파이는 베트남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잘 알려진 상표로
오리온이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임'을 인정했다.


# 슉슉버거 상표권 사용료, 재무제표에 반영해보기

패스트푸드 전문회사 A가 2015년 초 해외 유명 햄버거 브랜드 '슉슉버거'와
3년간 상표권(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30억원을 지급했다고 하자.

A사는 자사 햄버거에 슉슉버거 상표를 붙여서 판매할 것이므로, 이 상표권은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미래에 회사에 경제적 효과나 이익을 가져다줄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30억)하기 때문에,
상표 사용 권리는 무형자산이 된다.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상표권 사용료 30억원은 재무상태표에 바로 반영해야 하지만,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비용은 계약기간인 3년동안 나누어 처리한다.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상각하기 때문에 A사는 연 10억원을 '무형자산상각비' 라는 이름으로 비용처리 하게 된다.

A사의 슉슉버거 상표권 상각과 장부가격 변화 (단위: 억원)

구분과목 위치2015년 초2015년 말2016년 말2017년 말
무형자산(상표권) 장부가격재무상태표3020100
무형자산 상각비손익계산서0101010

# 솔표 상표권 비용처리, 위청수 생산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

위의 기사 내용 중 광동제약이 솔표 상표권을 2017년 중 30억원에 인수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광동제약이 솔표 상표권을 매입한 이유는 솔표 위청수라는 소화제가 과거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광동제약은 2018년 7월부터 '솔표 위청수'라는 이름의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로 했다.

솔표 상표권은 이용 계약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표권 매입에 들어간 지출 30억원을 비용처리 하기 위해서는 추정 내용 연수를 정하고,
이 기간에 나누어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무형자산감가상각')

광동제약 재무제표 주석에 보면 솔표 상표권은 추정 내용 연수를 5년으로 정해 놓았다.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한다는 의미이다.

외부에서 사들인 상표권(무형자산)의 상각이 시작되는 시점은,
이 상표권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할 때부터이다.
건설중인 공장이나 기계의 감가상각이 공장 건설 후 기계가 작동을 시작한 후 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솔표 상표를 붙인 제품이 실제 생산, 판매되는 시점부터 상각을 적용하는 것이다.

광동제약은 '솔표 위청수' 제품을 2018년 7월부터 생산, 판매한다고 했으므로,
2018년 결산 때에는 6개월치의 무형자산상각비 3억원을 비용처리한다.
2019년 결산 때에는 1년치의 무형자산상각비 6억원을 비용처리한다.

광동제약 '솔표' 브랜드 상각과 비용처리 (단위: 억원)

[2017년 회계 처리]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30(현금)
+30(상표권)

[2018년 말 회계 처리]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3(상표권)-3+3(무형자산 상각비)

[2019년 말 회계 처리]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6(상표권)-6+6(무형자산 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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