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의 원리와 유/무형 자산의 회계처리 #2

Fine Tech Blog·2022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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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mind: 유/무형 자산 회계처리 핵심원리 ]
기계설비 구매, 상표권 매입, 신차 개발 등 미래에 매출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더라도 (재무상태표에는 반영) 당기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내용연수) 동안 조금씩 비용처리해도 무방하다.
"아래에서 설명하게 될 개발비도 이에 해당한다."

# 개발비,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라고?

연구개발비는 주로 판관비에 포함되어 발생 시점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일부 개발비는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어 여러 해에 걸쳐 조금씩 비용 처리되는 경우들이 있다.
어떤 경우들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는,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 한한다.
개발에 성공한 자동차나 신약이 대표적인 예이다.
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바로 비용으로 처리한다.


# 연구개발에 2조 5천억원 쓴 현대차, 왜 1조 8천억원만 비용 처리하나?

신차를 개발하는 데 걸리는 연구개발 기간은 보통 2년 정도이고,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자금은 통상 3000억 정도라고 한다.
개발한 신차가 양산에 들어가 단종되기까지 보통 6년이 걸린다고 한다.

다음은 신차 개발 과정이다.

신차 개발 과정

단계개발내용
1단계. 기획소비자 트렌드 연구, 신차 컨셉 결정, 기본 제원이나 연비, 성능 등 개발 계획 수립
2단계. 선행개발엔진 변속기 중심의 파워트레인 개발, 차체 디자인, 차량 전반 설계
3단계. 개발 차량 테스트차체와 부품 등 문제점 개선, 진동/소음/충돌/방청/가속/내구성 테스트
4단계. 개발 차량 생산 준비최종 설계를 확정하고 양산에 필요한 공정을 정비해 시제품 생산
5단계. 양산 돌입시제품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양산 1초 차를 생산하고, 완전한 양산 체제 갖춤

위의 1단계를 우리는 대개 연구단계, 2~4단계를 개발단계라고 한다.
1~4단계에 투입되는 3000억원을 모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전기밥솥 제조설비 구매 비용을 전액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듯이,
신차 개발에 성공했다면 신차 개발에 사용된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편입되었다가,
판매가 개시되면 이 개발비 자산을 회사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상각해 나가면서 비용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발비를 "매출(제조)원가"의 일부분으로 생각하면 편할 듯 하다.

2015년 중에 현대자동차가 신차 개발 과정에서 연구개발 지출로 1000억원을 사용했다고 해 보자.
또, 이 가운데 연구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이 600억원, 개발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이 400억원이라 해 보자.
연구단계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개발비라는 이름의 계정으로 당기에 판관비로 비용처리 된다.
하지만 개발단계에 투입된 비용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다음 상각을 한다.
(물론 신차개발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연구개발비는 모두 비용처리해야 한다.)

2015년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비 회계 (단위: 억원)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1000(연구개발비)
+400(개발비)
-600+600(연구개발비)

다음은 실제 현대자동차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용이다.

2017년 현대자동차 재무제표 주석 중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한 지출내용

구분2017년2016년
개발비(무형자산)1조 3,078억원1조 2,247억원
경상연구개발비1조 1,799억원1조 1,275억원
------
합계2조 4,877억원2조 3,522억원

경상연구개발비는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무형자산에 편입되어 여러 해(내용 연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비용처리되므로,
신차 개발에 성공했다면 비용 처리가 늦추어져 당장의 당기순이익이 높아보이는 효과가 있다.
(미래의 수익에 맞추어 비용이 처리된다.)

앞의 사례에서 현대자동차가 투입한 개발비 400억원을 5년간 상각하기로 했다면,
2016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는 다음의 표와 같다.

2016년 현대자동차 연구개발비 회계 (단위: 억원)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80(개발비)-80+80(무형자산 상각비)

#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의 차이점

이번에는 연구개발에 많은 돈을 쓰는 바이오업체를 살펴보자.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바이오업체는,
연구개발에 지출되는 자금을 모두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개발비 자산으로 얹어놓고 몇 년에 걸쳐 비용화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바이오업체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자.

바이오업체 신약 개발 과정

단계내용
1단계기초 탐색 및 원천 기술 연구
2단계개발 후보 물질 선정
3단계전임상 시험
4단계임상 시험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5단계신약 허가 및 시판 (임상 4상)

위의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연구단계'로 구분하고 4단계 이상을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우리나라 제약사들의 개발비 자산화 비율이 높은 이유는 4단계 내 임상 3상부터 개발비를 자산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정부의 판매 승인 시점 이후의 지출만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임상 4상)

즉, 글로벌 제약사들은 신약 허가 및 시판이 시작된 개발비만을 자산화하지만,
우리나라 제약사들은 시판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개발비도 자산화하여,
신약 개발 성공률이 높은 것처럼 회계처리한다.

셀트리온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 했길래 이런 지적을 받았는지 살펴보자.
셀트리온이 공시한 2017년 사업보고서 중 '사업의 내용'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셀트리온 사업보고서 중 사업의 내용 (단위: 억원)

-2015년2016년2017년
연구개발비용 계1,9462,6472,270
(정보보조금)(6)(7)(2)
판매비와 관리비373653579
제조경비8--
개발비(무형자산)1,5581,9861,688
연구개발 지출 자산화 비율(%)80.4%75.2%74.4%

셀트리온은 연구개발비용 중 개발비로 자산화한 비율이 74.4%~80.4%를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연구개발 지출 자산화 비율이 20% 수준인 것에 비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연구개발비용을 만약 고의로 자산으로 많이 잡아놓고 조금씩 비용화한다면 이익을 부풀리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 바이오 시밀러 업체이기 때문에, 개발 성공률이 높아 ..." 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자산화 비율이 70%를 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동종의 한미약품의 감사보고서를 확인해보니,
한미약품은 2016년 1638억원, 2017년에 1708억원을 연구개발 활동에 투입했다.
이 가운데 불과 113억원과 94억원만을 개발비로 자산화했다.
자산화 비율은 각각 6.9%, 5.5%이다.

한미약품 감사보고서 연구개발비 자산화 (단위: 억원)

-2016년2017년
연구개발비(당기 비용) - 제조원가96101
연구개발비(당기 비용) - 판관비1,4291,513
연구개발비(당기 비용) - 소계1,5251,614
개발비(자산화)11394
총 지출액1,6381,708
자산화 비율6.9%5.5%

# 금감원 경고에 제 발 저려 재무제표를 수정한 제넥신

제넥신이라는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를 한 번 보도록 하자.
2015년과 2016년에 제넥신은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를 회계처리 했다.

제넥신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단위: 억원)

구분2016년2015년
연구개발비용 계155225
판관비4845
개발비(무형자산)107180

회계상으로 2016년에 제넥신은 총 155억원을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했고, 이 가운데 48억원은 판관비로,
나머지 107억원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했다. 107억원은 신약 개발에 성공해 판매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5~10년동안 나누어 비용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자산화 비율은 69%(=107/155)에 이른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17년도 결산을 하면서 과거 2015년과 2016년의 회계 처리가 잘못되었다며 다음과 같이 고쳤다.

제넥신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정정) (단위: 억원)

구분2016년2015년
연구개발비용 계201172
판관비201172
개발비(무형자산)00

연구개발비도 달라졌고 자산화한 금액이 '0'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정정된 2016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시 공시했던 적자(-250억원)보다 적자 규모(-309억원)가 더 커졌다.

제넥신 2016년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구분수정 전 2016년수정 후 2016년
매출114114
판관비(233)(308)
당기순이익(250)(309)

제넥신은 왜 개발비 자산 처리 금액을 '0'으로 수정했을까?
금융감독원이 '바이오업체들이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연구개발 지출을 과도하게 자산처리하는 경우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바이오 업체들이 '자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 무형 자산 손상 차손

무형 자산으로 편입된 개발비도 손상차손을 인식해야 할 때가 있다.
연구개발비용 100억원을 '자산'으로 인식할 때는 개발에 성공해,
이 이상의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약 개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거나 개발에 성공해도 판매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개발비 자산에 대해 손상차손을 해야 한다.

한미약품이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 투자설명서를 통해 공시한 내용을 통해 개발비 손상에 대해 알아보자.

한미약품 2017년 손상을 인식한 개발비 (감사보고서 재구성) (단위: 억원)

구분개발비 취득금액손상차손 인식금액장부금액회수가능액 평가방법
HCP160411110사용가치
HCP1202440사용가치
암로디핀
베실레이트로
사르탄칼륨정제
532132사용가치
기타880사용가치
----------
합계764432

HCP1604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HCP1202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손상차손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손상차손으로 처리된 금액은 그 해에 전액비용(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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