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주식 투자 회계 처리 (지분법, 영업권, 기업가치 등등)

Fine Tech Blog·2022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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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커지는 마법

기업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는 보통 다음의 두 가지 경우이다.

하나는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상장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의 지분을 사들여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다.

이 두 경우의 회계 처리는 서로 많이 다르다.

먼저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경우의 회계 처리에 대해 살펴보자.

(주)솥단지는 (주)대박신약의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2015년 4월에 대박신약 주식 30억원을 매입했다.

2015년 4월 (주)솥단지의 주가 매입에 대한 회계처리 (단위: 억원)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30(현금)
+30(대박신약 투자주식)

장부(재무상태표)에는 '금융자산(투자주식)' 이라는 자산이 생기게 되고,
주식 투자에 대한 차익이나 손실은 손익계산서에 반영해야 한다.
주식을 처분했을 때만 손익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보유 상태에서도 평가 손익을 반영해야 한다.
이런 투자 주식은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분류한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의 주식 투자]
재무상태표에 '금융자산(투자주식)'이라는 자산이 생김
실현 손익 뿐만 아니라 평가 손익을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 인식 금융자산'이름으로 반영한다.

어느덧 2015년 12월 31일, 결산할 때가 되었다.
이날 주가를 보니 솥단지가 보유한 대박신약 주식 가치는 300억이 되었다.
주식을 팔지 않더라도 평가 이익을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재무상태표에도 이를 반영한다.

2015년 말 (주)솥단지 결산시점 (단위: 억원)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300(대박신약 투자주식, 30억 + 270억)+270+270(대박신약 주식 평가이익)

그럼 솥단지의 2015년 결산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매출, 매출원가 등등은 모두 임의로 넣었다.)

2015년 (주)솥단지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구분금액
매출200
매출원가150
판관비30
영업이익20
영업외수익270
영업외비용30
세전이익260
법인세비용40
당기순이익220

위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매출보다 크다.
영업 외에서 막대한 주식평가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영업외수익 때문에 매출보다 당기순이익이 더 커지는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 지분법 회계

이번에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경우를 살펴보자.

(주)솥단지는 (주)용산마트 지분을 30% 취득했다.
(주)용산마트 판매원들의 수완이 좋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주)솥단지는 (주)용산마트를 통해 자기 회사 밥솥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이처럼 주식을 취득해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회계 용어로는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표현한다.

투자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과 달리,
다른 회사의 재무 의사 결정이나 영업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매입한 주식은,
기존과 다른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이 다른 회계 처리 방법이 '지분법'이다.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 = 투자한 회사의 재무나 영업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A사가 B사에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 -> B사는 A사의 '관계기업'

[관계 기업의 조건]

  • A사가 B사 지분을 20%이상 50%이하 보유
  • A사의 B사 지분율이 20% 이하여도
    • A사 임직원이 B사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거나
    • A사가 B사에 필수적이고 중요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을 때

지분법 회계란,
관계회사의 순자산에 변화가 있을 때, 순자산(자본)의 변동액을 지분율만큼 자기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것이다.
관계회사의 순자산 변동의 지분율만큼이 주주인 자기 회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분법]
투자 받은 회사(관계회사)의 순손익을 보유 지분만큼 투자한 회사의 경영 실적에 반영하는 제도

예를 들어, (주)솥단지가 2015년 초 (주)용산마트의 지분 30%를 2억원에 매입했다고 해보자.

2015년 초 (주)솥단지가 (주)용산마트 주식 취득 (단위: 억원)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2(현금)
+2(용산마트 주식)

시간이 흘러 2015년 말 결산 시점에, 용산마트가 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 1억원은 용산마트의 순자산(자본)을 1억원만큼 증가시킨다.
따라서 용산마트의 순자산 증가액 1억원 중 30%인 3천만원은 솥단지의 몫이다.

이를 회계에 반영하는 건 간단하다.
먼저 재무상태표에 2억원으로 기재되어있던 용산마트 지분 장부 가격을 2억 3천만원으로 조정한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3천만원을 '지분법이익'으로 반영한다. (아래 표 참조)

2015년 말 (주)솥단지의 (주)용산마트 투자 결산 (단위: 억원)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2.3(용산마트 주식, 2+0.3)+0.3+0.3(지분법이익)

용산마트가 1년 뒤인 2016년 말에 무려 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면,
지분법에 의해 다음의 표와 같이 회계처리된다.

2016년 말 (주)솥단지의 (주)용산마트 투자 결산 (단위: 억원)

자산=부채+자본비용수익
1.7(용산마트 주식, 2.3-0.6)-0.6-0.6(지분법손실)

# 영업적자에도 당기순이익은 대박, 빗썸에 지분법 적용하는 비덴트

다음 표는 방송용 디스플레이제작업체인 (주)비덴트의 2017년 연결손익계산서이다.

2017년 말 (주)비덴트의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구분제17기
수익(매출액)239
영업이익(손실)(64)
금융수익14
금융비용25
기타수익62
기타비용23
관계기업 손익에 대한 지분759
당기순이익(손실)658

2017년 (주)비덴트는 영업에서 64억원의 손실을 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658억으로 흑자이다.
영업외이익 부분에 '관계기업 손익에 대한 지분'으로 759억원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지분법 이익이다.

비덴트에 이렇게 많은 이익을 안긴 관계기업은 어디일까?
비덴트의 2017년도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2017년 (주)비덴트 재무제표 주석 중 '관계기업 투자주식' (단위: 억원)

회사명업종지분율
(주)옴니텔경영 컨설팅 및 자문5.97%
(주)비티씨코리아닷컴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0.55%
(주)엑스씨피모바일 플랫폼 및 콘텐츠 사업10.00%

이들 회사들의 (주)비덴트의 지분율은 20%가 되지 않는다. 20%가 되지 않더라도 관계기업이 될 수 있다.
비덴트는 그 사유를 주석에서 이렇게 밝혔다.

"직접 소유 지분율은 20% 미만이지만 대표이상 등 임원 겸직을 통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계기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럼 이들 회사의 2017년 경영 실적이 어떤지 한 번 살펴보자.

2017년 비덴트 재무제표 주석 중 '관계기업 경영실적' (단위: 억원)

회사명당기순이익(손실)
(주)옴니텔(56)
(주)비티씨코리아닷컴4,271
(주)엑스씨피3,257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기업이고, 엑시피씨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을 지배하는 대주주이다.
옴니텔의 적자규모에 비해 비티씨코리아닷컴과 엑스씨피이 흑자규모가 막대하다보니,
전체적으로 비덴트는 엄청난 지분법이익(759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 비덴트 재무제표 주석 중'지분법손익' (단위: 억원)

회사명지분법손익
(주)옴니텔(2)
(주)비티씨코리아닷컴442
(주)엑스씨피319
----
합계759

# 유한양행이 거느린 지분법 효자 자회사는 어디?

해마다 지분법이익을 많이 얻는 대표적인 기업이 유한양행이다.
유한양행의 2016, 2017년 연결손익계산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

2016, 2017년 유한양행 연결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구분2017년2016년
영업이익887977
지분법 투자 손익464651
당기순이익1,0961,612

영업이익에 비해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크다. 지분법이익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한양행의 주요 관계기업과 이들이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 재무제표 주석을 확인해보자.

2017년 유한양행 재무제표 주석 중 관계기업 (단위: 억원)

회사명지분율(%)당기순이익
유한킴벌리30.01,382
한국얀센30.0134
바이오니아4.4(85)

유한양행의 지분법이익에는 유한킴벌리가 가장 크게 기여했을 것이고,
바이오니아는 지분법손실로 반영됐을 것이다.

# 인수/합병에 붙는 웃돈, 영업권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을 할 때 웃돈 성격의 보상(주식이나 현금)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 회계에서는 이 웃돈을 '영업권'이라 한다.

[영업권]
기업의 입지 조건이나 브랜드 충성도, 기술, 독점적 지위, 조직의 우수성 등 동종의 다른 기업에 비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게 하는 무형자산

기업 회계에서는 이 웃돈을 (무형) 자산으로 인식한다.
회사에 경제적 이익이나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영업권은 아래와 같이 인수금액에서 자산의 가치(순자산 공정가치)를 뺀 초과 지불 금액으로 정의한다.
같은 금액의 순자산이라 하더라도 기업을 일구기 전의 (돈 뿐인) 순자산과
기업을 지속적으로 경영하여 꾸준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주는 현재의 순자산과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순자산을 잘 운영한 데 대한 경영 성과를 '영업권', '권리금'으로 해석하는 듯 하다.

인수대금 - 순자산 공정가치 = 초과지불금 = 영업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치킨집을 인수하려 할 때,
현재 치킨집의 자산이 2억 7천만원이라고 해서, 2억 7천만원으로 치킨집을 인수할 수는 없다.
2억 7천만원을 가지고 가게를 새로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의 매출을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가게가 매년 1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고 있다면,
7억 3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10억원쯤 제시해야 치킨집 사장이 가게 넘겨주는 걸 고민할 것이다.

A기업이 B기업을 인수할 때 '웃돈(영업권)'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편입된다.
영업권 금액은 인수 대상 기업의 브랜드력, 탄탄한 고객 네트워크, 뛰어난 기술력, 충성도 높은 조직 문화 등
여러가지 요소에 대한 포괄적 대가이다.
이런 요소들은 앞으로 회사에 경제적 이익이나 효과를 가져다 줄 것들이다.
자산의 성격이 있기에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얹어놓는 것이다.

영업권은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다.

기업을 인수하려면 먼저 실사를 통해 인수하려는 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재무제표에 적혀있는 순자산의 '장부가치'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B기업 순자산의 '장부가치'와 실사 후 측정한 '공정가치' 표이다.
장부상의 순자산은 10억원이지만 공정가치는 5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순자산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단위: 억원)

구성장부가치(재무제표)공정가치(실사에 따른 조정)
자산2015
부채1010
자본(순자산)105

만약 A기업에서 이 회사를 9억원에 인수한다면,
영업권은 9억원(인수금액)에서 5억원(순자산 공정가치)을 뺀 4억원이 된다.

[인수와 합병의 차이]
합병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 인수된 회사는 소멸한다.
인수된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존속회사로 이전되고,
인수된 회사의 주주는 현금 혹은 주식 보상을 받는다.
인수는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경영권을 거래하는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


# 시장가치와 영업권 금액, 어떻게 계산할까?

현재 순자산이 2억 7천만원인 치킨집을 인수하려 할 때, 적절한 인수 금액은 얼마일까?
(인수금액이 정해지면 영업권 금액이 결정된다.)

인수 금액은 기업의 가치이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기업 가치를 따질때는 시가총액으로 계산한다.
시가 총액은 '1주당 시세(주가) x 발행 주식 수'이다.
주가에는 회사의 자산가치, 미래수익가치 등이 종합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다.
또 수많은 투자자가 공개시장에서 거래하며 형성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상장사의 기업가치는 '시가총액'이라 봐도 된다.

시가총액은 시장에서 결정된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
회사의 미래가 밝다면 순자산에 비해 시가총액은 더 오르고,
그 반대로 암울하거나 대형 악재들이 발생한다면 순자산에 비해 시가총액은 더 작을 수 있다.

다음 표는 2017년 3월 말 기준, 세 회사의 시가총액과 자본(순자산)의 차이를 보여준다.

한미반도체, 신라젠, GS건설의 시가총액과 자본차이 (2017년 3월 말, 단위: 억원)

-한미반도체신라젠GS건설
시가총액6,54970,23921,042
자본총계2,0612,01932,397

한미반도체와 신라젠의 시가총액은 순자산보다 높고, GS건설은 그 반대이다.
신라젠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순자산의 35배에 이른다.

상장 기업의 가치 = 시가총액(1주당 시세 x 발행주식 수)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기업 내부의 유무형 자산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거시 경제, 산업 구조와 같은 외부 요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비상장 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DCF법(Discounted Cash Flow, 현금흐름할인법)이 있다.
비상장 회사 가치는 회사의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따로 구하고 가중 평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익가치를 구할 때는 미래 추정 현금흐름을 반영하는 DCF법을 주로 적용한다.
(DCF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하자.)

상대가치평가(또는 비교가치평가)라는 방법도 있다.
비슷한 사업을 하는 유사 상장사와 비교해, 비상장사의 기업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기업가치 비교를 PER(주가수익비율)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비상장사 (주)대한과 비슷한 사업을 하는 유사 상장사 (주)민국의 주당 순이익이 2천원이고,
현주가가 2만원이라면, (주)민국의 PER는 10이 된다.
(주)대한의 현재 주당순이익이 천원이라면 (주)대한의 주가는 1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대한의 총 주식 수가 10주라면, (주)대한의 기업가치는 10만원이 된다.
PER외에도 다양한 기준(예, 영업현금흐름)을 적용해 기업가치를 측정해볼 수 있다.

[ 비상장 기업의 가치 구하기 ]

  • 상대가치 평가법: 비상장사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유사 상장사와 비교
  • 절대가치 평가법
    • 본질가치 평가법: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구해 이를 가중평균
    • 현금흐름 할인법: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여기에 적정한 할인율을 적용해 기업의 수익가치를 산출

다시 A사의 B사 인수로 돌아가보자.

B사(순자산 공정가치 10억)가 비상장사이고 기업가치를 산출했더니 15억원이였다. 지분 60%의 가치는 9억이다. A사가 9억원에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려 했더니 대주주가 11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달라는 이야기다. 협상 끝에 10억원 인수에 합의했다고 하자.

A사는 B사 인수 뒤 연결재무제표에 4억원의 영업권 자산을 기록해야 한다.
지분 60%에 해당하는 순자산 금액이 6억원(10억x60%) 이고, 인수금액이 10억원이니,
초과지급분 4억원이 영업권이 된다.

인수금액 = 기업가치 + 경영권 프리미엄
영업권 = 인수금액 - 순자산 공정가치


# 삼성전자에 2017년 4조 4500억원의 영업권이 생긴 이유

영업권은 연결재무제표에 '무형자산'으로 기록한다.

2017년 삼성전자가 하만(Harman International Industries, Inc.)을 인수했다.
하만은 '하만카돈'이라는 오디오 메이커로 유명한 기업이다.
자동차 전장사업(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자 장비)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의 2017년 연결재무제표 주석을 보면 하만 인수에서 발생한 영업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표가 있다.

2017년 삼성전자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영업권 금액 공시'

구분금액
1. 이전대가9조 2727억원
2. 총 식별 가능한 순자산4조 8238억원
3. 영업권(1-2)4조 4489억원

이전대가는 삼성전자가 하만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금이다.
'총 식별 가능한 순자산'은 하만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인수금액에서 순자산 공정가치를 뺀 위의 표 3의 '영업권'이다.

또한 2017년에 삼성전자가 취득한 영업권 자산이 4조 4532억원이다.
이 금액 대부분이 하만 인수에서 발생한 영업권이다.

2017년 삼성전자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무형자산의 변동 내역'

구분산업재산권개발비영업권기타의 무형자산
기초 장부가액1조 3,498억원1조 1,806억원1조 3,436억원1조 2,857억원
취득3조 2,475억원4,475억원4조 4,532억원2조 7,942억원

# 영토 확장하다 영업권 손상 '복병' 만난 롯데쇼핑

인수 당시에는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가도 인수해서 경영하다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실적을 거두는 경우가 있다. 실적이 저조하다면 영업권 가치가 손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때는 영업권의 손상을 인식해야 한다.

롯데쇼핑은 2008년부터 거침없는 확장 행보에 나섰다.
연이은 기업 인수 과정에서 여러 기업을 웃돈을 주고 인수함에 따라
롯데쇼핑 연결재무제표에는 거액의 영업권 자산이 계상되었다.
그러나 인수한 기업들이 기대만큼 실적을 내지 못하면서 영업권에 손상 징후가 나타났다.

롯데쇼핑은 2015년 재무제표에서 인수/합병과 관련한 영업권 중 6169억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했다.
2017년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다음표는 영업권 손상과 관련해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한 내용이다.

2017년 롯데쇼핑 연결재무제표 주석 중 영업권 손상

과목기초취득상각손상기말
영업권2조 5,919억원--3,710억원1조 9,239억원

롯데쇼핑은 2017년에 3710억원의 손상차손을 기록하면서 당기순손실 206억원을 기록한다.
이처럼 인수합병 후 사업이 생각한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는 무형자산 중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는다.


# 인수/합병의 선물, 염가매수차익

기업을 인수할 때 항상 웃돈을 주고 사기만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순자산 공정가액보다 저렴하게 사는 경우도 있다.
이 때의 차액을 '염가매수차익(과소지급액)'이라고 부른다.
인수자는 이 과소지급액을 당기이익으로 인식한다.

가령 순자산 공정가치가 300억원인 기업을 100억원에 인수하면 200억원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고,
이를 당기이익으로 반영할 수 있다.

금융업 인수/합병에서 염가매수차익이 많이 발생한다.
2012년에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약 1조원 정도의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이익으로 계상했다.
J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을 인수할 때 약 5천억원을, KB금융지주가 광주은행을 인수할 때 약 6천억원의 염가매수차익을 손익계산서상 이익으로 계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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