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학생 비자를 받고 프랑스에 입국했더라도 90일이상 체류가 허가된 것은 아니다.
일명 OFII절차를 해야 비로소 교환학생으로서 진정한 체류자격이 생긴다.
옛날에는 직접 어딘가에 가서 서류를 내고 건강검진도 받아야 했다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된다.
비자는 VLS와 VLS-TS가 있는데, 내 경우 VLS-TS가 나왔다.
VLS-TS는 왔다고 알려만 주면 된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환학생 OFII절차다. 비자를 유효화 한다고 보면 된다.
https://administration-etrangers-en-france.interieur.gouv.fr/particuliers/#/
여권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위와 같은 안내 페이지가 나온다.
대충 인적사항 적고 돈내면 체류증 준다고 한다.
비자 정보 입력란에서 가장 아래 입력칸에 이상한게 나와서 당황할 수 있는데, 복잡한 과정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는 것이다. 431-16 13으로 고르면 된다.
(참고 : https://www.adelineparadeise.fr/arrivee-en-france-visa-long-sejour/)
다음페이지에서는 이름이 맞다면 넘어가면 된다.
결혼상태와 이메일을 입력한다. 구글 크롬에서는 전화번호에 +이 안들어가고, 이메일 주소는 아예 입력되지도 않는다. 모질라 파이어폭스로 하면 잘 된다.
현 프랑스 주소지를 입력하면 된다.
Recap페이지를 지나오면 이제 돈만 내면 된다.
입력칸 아래의 Purchace ~~ 링크를 타고 들어가 결제하면 스탬프 번호가 나온다.
뉘메호 Numero부분의 번호를 입력하고 우측하단 파란버튼을 눌러준다.
돈 잘 받았다고 한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정말 끝났다. 컨퍼미네이션을 받을 수 있다.
파일을 열어보면 작성한 내용과 이미 프랑스정부가 알고 있는 내용이 모두 나와있다.
그 중에 국적을 잘 봐야 하는데, 예전에 다른나라로 표시되는 버그가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