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신현묵·2022년 4월 4일
0

예술가들의 실제 행위를 시작할때부터,
그것의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행위의 흔적이
디지털로 남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해당 행위의 순간들을
예술가 자신의 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인수 인계 받은 소유자 역시...
해당 행위를
재구성하거나, 해당 행위나 결과물을 다시 보는 권리까지
통제가 가능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예술가들의 NFT를 제대로 사용하게 하려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 순간부터..
NFT에 기록되어야 한다.

이런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것들은.. 실제 NFT라고 부를 수 없다.

.
.
.

암호화폐거래소가 허상이듯...
암호화폐거래소 역시...
모든 기록이 블록체인이 아니라면...
그 역시 사기에 가깝다.

profile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벤처/스타트업의 문제 프로젝트를 해소하고, 팀빌딩을 하는 재미로 삶을 사는 글쓰는 흰머리 개발자. (백세코딩)

0개의 댓글